함안체육관ㆍ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함안체육관 사용료(제12조1항관련)

구 분구 분기준1일 사용1일 사용회 원회 원비고
구 분구 분기준개인단체1개월3개월비고
수영장유 아2시간1,1001,000--수영 강습료:월10,000
수영장초등학생“1,7001,10028,00076,000수영 강습료:월10,000
수영장중.고등학생 및 군인“2,2001,70033,00089,000수영 강습료:월10,000
수영장일 반“3,3002,80050,000135,000수영 강습료:월10,000
헬스장중.고등학생 및 군인“1,700-28,00076,000
헬스장일 반“2,800-39,000105,000
에어로빅일반3시간당-33,000---
탁구장일반2시간3,00010,000
탁구장65세이상노인 및 학생“1,5005,00050%감면대상
사용구분기본시간평일토․공휴일․ 야간비 고
체육경기3시간55,00077,000○ 사용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야간 18:00~21:00 ○ 행사준비사용 시 토공휴일 ․ 야간사용료의 50% 부과
체육이외의 행사3시간77,000110,000○ 사용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야간 18:00~21:00 ○ 행사준비사용 시 토공휴일 ․ 야간사용료의 50% 부과
사용구분사용구분기본시간개인단체토․공휴일․ 야간비 고
함 안 체 육 관실내체육관 1일입장2시간3,000 /인베드민턴 등 단체회원 사용 시 1코트 일반인전용
함 안 체 육 관GX실2시간33,000
국민체육센터 문화시설(3층)국민체육센터 문화시설(3층)2시간22,000
시 설종 류기준사용료비 고
함안실내 체육관음향시설1회33,000○마이크는 2대 기본 - 유선마이크 : 7,700원/대 - 무선마이크 : 5,500원/대
함안실내 체육관전광판1회22,000○마이크는 2대 기본 - 유선마이크 : 7,700원/대 - 무선마이크 : 5,500원/대
함안실내 체육관빔프로젝터1회11,000○마이크는 2대 기본 - 유선마이크 : 7,700원/대 - 무선마이크 : 5,500원/대
함안실내 체육관무대조명1회33,000○마이크는 2대 기본 - 유선마이크 : 7,700원/대 - 무선마이크 : 5,500원/대
함안실내 체육관난방시설1시간143,000○마이크는 2대 기본 - 유선마이크 : 7,700원/대 - 무선마이크 : 5,500원/대
함안실내 체육관냉방시설1시간132,000○마이크는 2대 기본 - 유선마이크 : 7,700원/대 - 무선마이크 : 5,500원/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11. 15.>
함안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1. 체육시설
 (1명 기준 / 단위 : 원)

 ※ 단 탁구장의 경우 회원사용 시 1탁에 대하여 1일 사용자 우선사용
2. 실내체육관 사용료
 (단위 : 원)

 ○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하며,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한다.
3. 대관료(1일사용)
 (단위 : 원)

4. 부대시설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단체명)성 명(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체육시설 사 용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체육시설 사 용사 용 목 적 (경기․행사명)사 용 목 적 (경기․행사명)
체육시설 사 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
구 분종 류종 류사용료(원)기준수량수량금 액금 액비 고
실내 체육관체육경기(평일)체육경기(평일)3시간
실내 체육관체육경기(토, 공휴일, 야간)체육경기(토, 공휴일, 야간)3시간
실내 체육관체육경기외 (평일)체육경기외 (평일)3시간
실내 체육관체육경기외(토) 공휴일, 야간)체육경기외(토) 공휴일, 야간)3시간
실내 체육관경기 및 행사준비경기 및 행사준비3시간체육
실내 체육관경기 및 행사준비경기 및 행사준비3시간체육외
부대시설음향시설음향시설1회1회마이크2대
부대시설마이크 추가무선1회1회
부대시설마이크 추가유선1회1회
부대시설전광판전광판1회1회
부대시설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1회1회
부대시설무대조명무대조명1회1회
부대시설난방시설난방시설1시간1시간
부대시설냉방시설냉방시설1시간1시간
에어로빅실에어로빅실에어로빅실3시간3시간단체
gx실gx실gx실2시간2시간단체
국민체육센터문화관람실국민체육센터문화관람실국민체육센터문화관람실2시간2시간단체
「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1. 15.>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제7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1. 15.>

[별지 제3호서식] 회원증

No 회원증 원부 (보관용) 금 액 : 원 ○ 주 소 :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 기 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이용시설 : . . . 수납자 : (인)No 회 원 증회원 이용 안내 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등록하신 회원증은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실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함안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본 회원증을 미 지참시 는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No 회원증 원부 (보관용) 금 액 : 원 ○ 주 소 :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 기 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이용시설 : . . . 수납자 : (인)○ 주 소 :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 기 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이용시설 : . . . 함안군수(인)○ 주 소 :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 기 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이용시설 : . . . 함안군수(인)회원 이용 안내 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등록하신 회원증은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실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함안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본 회원증을 미 지참시 는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1. 15.>
전면 후면

[별지 제4호서식]회 원 등 록 부(제11조 관련)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주 소등록일자종료일자회비수납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 11. 15.>
회 원 등 록 부(제11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1일입장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1. 11. 15.>

[별지 제6호서식] 일일입장권 수불부(제12조 관련)

결 재결 재결 재월일구분적 요수 입불출잔고비고
소장담당주사담당자월일구분적 요수 입불출잔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일일입장권 수불부(제12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수 입 일 계 표(제12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비회원비회원회 원회 원누 계누 계누 계누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인원금액인원금액비회원비회원회 원회 원비고
구 분구 분구 분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비고
합 계합 계합 계
개 인유 아
개 인초등학생
개 인중․고생 및군인
개 인일 반
개 인경로자
개 인소 계
단 체초등학생
단 체중․고생 및군인
단 체일 반
단 체경로자
단 체소 계
계계
개 인초등학생
개 인중․고생 및군인
개 인일 반
개 인경로자
개 인소 계
단 체초등학생
단 체중․고생 및군인
단 체일 반
단 체경로자
단 체소 계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1. 15.>
수 입 일 계 표(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체육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함안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은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19-4 일원에 둔다. <개정 2020.11.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서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2.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부사관 이하를 말하며, 이 경우 의경, 전투경찰을 포함한다.3. "이용일수"란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사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은 제외한다. <개정2013.11.13>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체육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실내체육관2. 기타시설 : 관리사무실, 휴게실

제5조(시설 개방 및 휴관)

제5조(시설 개방 및 휴관)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시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안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1. 시설별 개방시간 및 휴관, 이용수칙 등2.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이용방법 등 <개정 2013.11.13>③ 체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1일, 설ㆍ추석연휴, 매주 일요일2.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①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1. 시설이용 : 06:00~22:00(단, 토요일·공휴일 : 06:00~18:00) <개정 2014.12.29>2. 실내체육관 : 09:00~22:00(단, 토요일·공휴일 : 06:00~18:00) <개정 2014.12.29>②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체육관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를 대신한다. <개정 2020.11.9.>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주는 사람 <개정 2020.11.9.>2. 안전관리 및 공연 등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개정 2021.11.15.>3.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1조(회원증 발행)

제11조(회원증 발행)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9.>② 회원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원 등록부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20.11.9.>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제12조(사용료 징수 등)① 수영장, 헬스장 및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1일 입장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1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③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군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20.11.9.>

제13조(사용료의 면제ㆍ감면)

제13조(사용료의 면제ㆍ감면)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0.11.9.>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11.13>, <개정 2020.11.9.>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개정 2020.11.9.>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다. <삭제 2020.11.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11.15.>3.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개정 2024.12.24.>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7.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제3호(공공시설 면제 및 할인)에 따른 모범 및 실적우수 자원봉사자 <개정 2021.11.15.>8.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신설 2014.6.30>, <개정 2020.11.9., 2023.10.4.>9.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0.10.7.> <개정 2025.12.19.>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신설 2021.11.15.>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21.11.15.>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15.>1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0.7.>③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간 이용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개정 2020.11.9., 2023.10.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 서류 또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3.11.13., 개정 2014.6.30>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1.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추진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팀에게 제공하는 경우[본항 신설 2020.11.9.]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20.11.9.>1.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개정 2020.11.9.>3.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또는 사용일자를 서로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② 제11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이사 등으로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1. 13>1. <삭제 2021.11.15.>2. <삭제 2021.11.15.>

제15조(체육지도자 등 근무)

제15조(체육지도자 등 근무)① 군수는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및 위탁기간,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사용료,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체육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재산 관리)

제17조(수탁재산 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소ㆍ대규모의 수선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1.11.15.]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2.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탁 관리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11.15.]

제19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19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ㆍ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시설내에서 이용자 책임질 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 또는 이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동시에 진다.[본조 신설 2021.11.15.]

제20조(지휘 및 감독)

제20조(지휘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고 필요시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본조 신설 2021.11.15.]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