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충의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위패봉안 신청서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위패봉안자와의 관계*위패봉안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소*주소
신 청 인E-MailE-Mail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자택전화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
위 패 봉 안 대 상 자*위패봉안 자격*위패봉안 자격□ 전사, 순직 □ 상이군경 □ 무공수훈자 □ 기타*상이등급 (무공수훈자)*상이등급 (무공수훈자)*상이등급 (무공수훈자)□ 무공훈장 □ 상이1~7급 □ 해당 없음□ 무공훈장 □ 상이1~7급 □ 해당 없음□ 무공훈장 □ 상이1~7급 □ 해당 없음보훈번호 (연금번호)
위 패 봉 안 대 상 자*성명*성명□ 육군 □ 해군 □ 공군 □ 경찰 □ 기타□ 육군 □ 해군 □ 공군 □ 경찰 □ 기타□ 육군 □ 해군 □ 공군 □ 경찰 □ 기타계급군번
위 패 봉 안 대 상 자*생년월일*생년월일*배우자 위패봉안*배우자 위패봉안*배우자 위패봉안□ 불 희망 □ 부부 위패봉안□ 불 희망 □ 부부 위패봉안□ 불 희망 □ 부부 위패봉안봉안 구분위 패위 패
위 패 봉 안 대 상 자*사망일*사망일사망지역사망지역사망지역
위 패 봉 안 대 상 자*사망구분*사망구분□ 전사, 순직 □ 일반사망출생지출생지출생지
위 패 봉 안 대 상 자위패봉안 희망일위패봉안 희망일※ 위패봉안승인을 받은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위패봉안승인을 받은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위패봉안승인을 받은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위패봉안승인을 받은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위패봉안승인을 받은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위패봉안승인을 받은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위패봉안승인을 받은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봉안 장소함안충의공원 위패봉안소함안충의공원 위패봉안소
위 패 봉 안 대 상 자배우자성명배우자배우자□ 생존 □ 사망□ 생존 □ 사망□ 생존 □ 사망사망일
위 패 봉 안 대 상 자배우자주소
위 패 봉 안 대 상 자유골처리유골처리□ 산골 □ 유실, □ 미 수령 □ 기타□ 산골 □ 유실, □ 미 수령 □ 기타□ 산골 □ 유실, □ 미 수령 □ 기타□ 산골 □ 유실, □ 미 수령 □ 기타유골 처리일시유골 처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패 봉 안 대 상 자특이사항특이사항
함안충의공원 관리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충의공원 관리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충의공원 관리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충의공원 관리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충의공원 관리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충의공원 관리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충의공원 관리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충의공원 관리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충의공원 관리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충의공원 관리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충의공원 관리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충의공원 관리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충의공원 관리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
1. 유공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① 고인의 제적등본 1부 ② 전사/순직자 : 사망확인서 1부 ③ 유가족등록 서류 : 현 주소가 나타나는 서류 1부 ④ 병적증명서 및 경찰 경력증명서(필요 시) 1부 2. 배우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생존시) ∗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음 - 보내실 곳 : (우:637-7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위패 담당자 - 문의 : 평일 ☎ 055-580-24531. 유공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① 고인의 제적등본 1부 ② 전사/순직자 : 사망확인서 1부 ③ 유가족등록 서류 : 현 주소가 나타나는 서류 1부 ④ 병적증명서 및 경찰 경력증명서(필요 시) 1부 2. 배우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생존시) ∗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음 - 보내실 곳 : (우:637-7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위패 담당자 - 문의 : 평일 ☎ 055-580-24531. 유공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① 고인의 제적등본 1부 ② 전사/순직자 : 사망확인서 1부 ③ 유가족등록 서류 : 현 주소가 나타나는 서류 1부 ④ 병적증명서 및 경찰 경력증명서(필요 시) 1부 2. 배우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생존시) ∗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음 - 보내실 곳 : (우:637-7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위패 담당자 - 문의 : 평일 ☎ 055-580-24531. 유공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① 고인의 제적등본 1부 ② 전사/순직자 : 사망확인서 1부 ③ 유가족등록 서류 : 현 주소가 나타나는 서류 1부 ④ 병적증명서 및 경찰 경력증명서(필요 시) 1부 2. 배우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생존시) ∗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음 - 보내실 곳 : (우:637-7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위패 담당자 - 문의 : 평일 ☎ 055-580-24531. 유공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① 고인의 제적등본 1부 ② 전사/순직자 : 사망확인서 1부 ③ 유가족등록 서류 : 현 주소가 나타나는 서류 1부 ④ 병적증명서 및 경찰 경력증명서(필요 시) 1부 2. 배우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생존시) ∗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음 - 보내실 곳 : (우:637-7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위패 담당자 - 문의 : 평일 ☎ 055-580-24531. 유공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① 고인의 제적등본 1부 ② 전사/순직자 : 사망확인서 1부 ③ 유가족등록 서류 : 현 주소가 나타나는 서류 1부 ④ 병적증명서 및 경찰 경력증명서(필요 시) 1부 2. 배우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생존시) ∗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음 - 보내실 곳 : (우:637-7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위패 담당자 - 문의 : 평일 ☎ 055-580-24531. 유공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① 고인의 제적등본 1부 ② 전사/순직자 : 사망확인서 1부 ③ 유가족등록 서류 : 현 주소가 나타나는 서류 1부 ④ 병적증명서 및 경찰 경력증명서(필요 시) 1부 2. 배우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생존시) ∗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음 - 보내실 곳 : (우:637-7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위패 담당자 - 문의 : 평일 ☎ 055-580-24531. 유공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① 고인의 제적등본 1부 ② 전사/순직자 : 사망확인서 1부 ③ 유가족등록 서류 : 현 주소가 나타나는 서류 1부 ④ 병적증명서 및 경찰 경력증명서(필요 시) 1부 2. 배우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생존시) ∗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음 - 보내실 곳 : (우:637-7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위패 담당자 - 문의 : 평일 ☎ 055-580-24531. 유공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① 고인의 제적등본 1부 ② 전사/순직자 : 사망확인서 1부 ③ 유가족등록 서류 : 현 주소가 나타나는 서류 1부 ④ 병적증명서 및 경찰 경력증명서(필요 시) 1부 2. 배우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생존시) ∗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음 - 보내실 곳 : (우:637-7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위패 담당자 - 문의 : 평일 ☎ 055-580-24531. 유공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① 고인의 제적등본 1부 ② 전사/순직자 : 사망확인서 1부 ③ 유가족등록 서류 : 현 주소가 나타나는 서류 1부 ④ 병적증명서 및 경찰 경력증명서(필요 시) 1부 2. 배우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생존시) ∗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음 - 보내실 곳 : (우:637-7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위패 담당자 - 문의 : 평일 ☎ 055-580-24531. 유공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① 고인의 제적등본 1부 ② 전사/순직자 : 사망확인서 1부 ③ 유가족등록 서류 : 현 주소가 나타나는 서류 1부 ④ 병적증명서 및 경찰 경력증명서(필요 시) 1부 2. 배우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생존시) ∗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음 - 보내실 곳 : (우:637-7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위패 담당자 - 문의 : 평일 ☎ 055-580-24531. 유공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① 고인의 제적등본 1부 ② 전사/순직자 : 사망확인서 1부 ③ 유가족등록 서류 : 현 주소가 나타나는 서류 1부 ④ 병적증명서 및 경찰 경력증명서(필요 시) 1부 2. 배우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생존시) ∗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음 - 보내실 곳 : (우:637-7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위패 담당자 - 문의 : 평일 ☎ 055-580-24531. 유공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① 고인의 제적등본 1부 ② 전사/순직자 : 사망확인서 1부 ③ 유가족등록 서류 : 현 주소가 나타나는 서류 1부 ④ 병적증명서 및 경찰 경력증명서(필요 시) 1부 2. 배우자 위패봉안 시 제출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생존시) ∗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음 - 보내실 곳 : (우:637-7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위패 담당자 - 문의 : 평일 ☎ 055-580-245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패봉안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함안충의공원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패”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2. “봉안”이란 불상, 위패,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함안충의공원(이하 “충의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도항1길 46-8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충의공원에는 충의탑, 위패봉안소, 호국무공수훈자 전공비,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둔다.

제5조(위패봉안)

제5조(위패봉안)① 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충의공원 위패봉안소에 위패봉안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를 제외한 함안공설추모공원 또는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안장)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1. 희생ㆍ공헌 당시 함안군민인 사람2. 함안군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별지 서식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군수는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ㆍ절차를 통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는 위패를 봉안한다.

제6조(관리책임자)

제6조(관리책임자) 충의공원관리는 군수 책임 하에 관리하고 봉안된 위패는 군에서 영구 보관한다.

제7조(관리사무소의 운영)

제7조(관리사무소의 운영)① 군수는 충의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자를 상주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근무자의 채용,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관리요원의 임무)

제8조(관리요원의 임무) 관리요원은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충의공원 내의 시설물 보호2. 주변청소와 정리3. 참배객에 대하여 안내4. 기타사항

제9조(참배 및 개방시간)

제9조(참배 및 개방시간) 충의공원은 연중 개방하며,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할 수 있으며, 다만 충의탑, 위패봉안소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평일(월~금)에만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1. 4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함안군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