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활동”이란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① 의회는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을 둔다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의 구분 및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법고문 1명2. 법률고문 1명
제4조(직무 등)
제4조(직무 등) ① 고문은 의회의 다음 각 호의 해당 직무에 속하는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사항을 자문한다.1. 입법고문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관리 운영나.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다. 의회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직무2. 법률고문가.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적용나.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안다.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라.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에 관한 직무② 고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2. 의회의 요청 없이 함양군 소속기관 등을 자문할 수 없다.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고문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입법고문가. 대학교수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다.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법률고문가. 개업 중인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② 법률고문은 함양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위촉기간 및 해촉)
제6조(위촉기간 및 해촉)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 종료 때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③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고문의 자문은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문서로 작성한다.③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해야 한다.
제8조(실비지급 등)
제8조(실비지급 등) ① 의장은 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의장은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