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5-07 시행 2020-05-07 제정

별표

[별지 서식]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 인적사항주 소
신 청 인 인적사항연락처
신 청 인 인적사항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 첨부 서류: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첨부 서류: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첨부 서류: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첨부 서류: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첨부 서류: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을 위해 사용 - 수집항목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을 위해 사용 - 수집항목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을 위해 사용 - 수집항목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을 위해 사용 - 수집항목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을 위해 사용 - 수집항목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함 양 군 수 
2020년 5월 7일
함양군 조례 제2478호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함양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고령운전자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고령자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함양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고령운전자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고령자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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