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중목욕탕 사용료 및 감경

구 분금 액
일반인5,000
미취학아동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4. 20.>
공중목욕탕 사용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 서식]입욕권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3,000원) 년 월 일 ○ ○ 면 장NO. 입 욕 권 ( 교 부 용 ) (3,000원) 년 월 일 ○ ○ 면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 4. 20.>
입욕권

(청색, 미취학아동용)

[별지 제2호 서식]입욕권 대장

구 분 연월일구 분 연월일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판 매 액판 매 액판 매 액판 매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구 분 연월일구 분 연월일합계합계합계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입욕권 대장

[별지 제3호서식] 공중목욕탕 위탁운영(연장)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명)(남, 여)생 년 월 일 (법인,사업자번호)생 년 월 일 (법인,사업자번호)생 년 월 일 (법인,사업자번호)
시 설 개 요명 칭
시 설 개 요소 재 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위탁운영 신청기간연장 기간연장 기간
시 설 설 비사용 면적㎡㎡사용 층수사용 층수층
시 설 설 비주요 시설
시 설 설 비기 타
직 원총 인 원자 격 증 소 지 자자 격 증 소 지 자자 격 증 소 지 자비 고비 고
직 원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중목욕탕 위탁운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중목욕탕 위탁운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중목욕탕 위탁운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중목욕탕 위탁운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중목욕탕 위탁운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중목욕탕 위탁운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중목욕탕 위탁운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
※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공중목욕탕 운영 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공중목욕탕 운영 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공중목욕탕 운영 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공중목욕탕 운영 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공중목욕탕 운영 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공중목욕탕 운영 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첨부 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통 2. 법인․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공중목욕탕 운영 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면 공중목욕탕 위탁운영(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공중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목욕탕”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가. 마천목욕탕<개정 2023. 4. 20.>나. 서상남덕유산목욕탕<개정 2023. 4. 20.>2. “사용료”란 공중목욕탕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3. “입욕권” 이란 공중목욕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票)를 말한다.4. “미취학아동”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5. 삭제<2023. 4. 20.>6. 삭제<2023. 4. 20.>7. 삭제<2023. 4. 20.>8. “운영자”란 군수가 공중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공중목욕탕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일 등)

제3조(운영일 등)① 제11조에 따른 공중목욕탕 운영위원회는 공중목욕탕 운영일, 개장 시간, 휴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② 운영자는 공중목욕탕의 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① 군수는 공중목욕탕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중목욕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공중목욕탕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전문개정 2023. 4. 20.]

제5조(감경)

제5조(감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미취학아동2. 삭제<2023. 4. 20.>3. 삭제<2023. 4. 20.>4. 삭제<2023. 4. 20.>

제6조(입욕권의 교부 등)

제6조(입욕권의 교부 등)① 운영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욕권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금지)

제7조(사용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중목욕장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목욕탕 운영을 위하여 사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공중목욕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중목욕장에서 퇴장하도록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세탁 등을 하는 행위2. 다른 사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사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3. 공중목욕장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공중목욕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목욕탕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중목욕탕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공중목욕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2. 공중목욕탕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군수는 공중목욕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중목욕탕이 설치된 면에 ··면 공중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공중목욕탕 운영일, 개장시간, 휴무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공중목욕탕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공중목욕탕이 설치된 면의 기관·시민단체의 장2. 공중목욕탕이 설치된 면의 이장 대표3. 공중목욕탕 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중목욕탕 업무를 관장하는 면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제16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해촉)

제1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3.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회의 회의 소집 요구를 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목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