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제2조(지급액)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수당 등의 지급금액은 별표와 같다.
| 지급유형 | 지급대상 | 지급대상 | 금 액(원) | 비 고 |
| 참전명예 수 당 | 6·25참전 유공자 | 6·25참전 유공자 | 150,000 | 도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 참전명예 수 당 | 월남참전 유 공 자 | 80세 이상 | 150,000 | 도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 참전명예 수 당 | 월남참전 유 공 자 | 80세 미만 | 150,000 | 도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 참전명예 수 당 | 전몰군경 유족 | 60세 이상 | 100,000 | 도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 참전명예 수 당 | 전몰군경 유족 | 60세 미만 | 150,000 | |
| 참전명예 수 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70,000 | |
|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70,000 | |
| 명 절 위 문 금 |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자 (설명절 지급) |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자 (설명절 지급) | 50,000 | |
| 사 망 위 로 금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 300,0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급금액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수당 등의 지급금액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