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급금액

지급유형지급대상지급대상금 액(원)비 고
참전명예 수 당6·25참전 유공자6·25참전 유공자150,000도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참전명예 수 당월남참전 유 공 자80세 이상150,000도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참전명예 수 당월남참전 유 공 자80세 미만150,000도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참전명예 수 당전몰군경 유족60세 이상100,000도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참전명예 수 당전몰군경 유족60세 미만150,000
참전명예 수 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70,000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70,000
명 절 위 문 금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자 (설명절 지급)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자 (설명절 지급)50,000
사 망 위 로 금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급금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제2조(지급액)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수당 등의 지급금액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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