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삭제<2022. 12. 29.>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급금액

지급유형지급대상지급대상금 액(원)
참전명예 수 당6·25참전 유공자6·25참전 유공자250,000
참전명예 수 당월남참전 유 공 자80세 이상250,000
참전명예 수 당월남참전 유 공 자80세 미만170,000
참전명예 수 당전몰군경 유족전몰군경 유족150,000
참전명예 수 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70,000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70,000
명 절 위 문 금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자 (설명절 지급)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자 (설명절 지급)50,000
사 망 위 로 금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삭제<2022. 12. 29.>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급금액

[별지 제1호 서식]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
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30일30일
구 분구 분□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예금 계좌금융기관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 계좌계좌번호예금주 성 명예금주 성 명예금주 성 명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
※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첨부 서류 1. 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처장의 확인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 11. 18.>

[별지 제2호 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
※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첨부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 확인 가능할 것)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 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 공무 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6.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7. “전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8. “순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9. “공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책무)

제3조(주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군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2. 좌석배치에서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를 배려하는 등 의전상 예우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2. 보훈 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4. 보훈 관련 기념일ㆍ추모일 등 행사 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위문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6.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7.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7조(보훈단체 지원)

제7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2. 호국·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 종 사업비4. 호국·보훈의 달 각 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제8조(생업지원)

제8조(생업지원)① 군수는「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일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공공시설 이용 지원)

제9조(공공시설 이용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시설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제10조(지급 대상 및 기준)

제10조(지급 대상 및 기준)① 군수는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명예수당, 명절 위문금, 사망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18.>1. 명예수당가.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개정 2021. 11. 18.>나. 보훈명예수당 : 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2. 명절 위문금: 제1호에 따른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설명절에 한정하여 지급한다)<신설 2021. 11. 18.>3. 사망위로금 : 사망한 참전유공자 <개정 2021. 11. 1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 12. 29.>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명예수당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2. 12. 29.>④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전몰군경의 유족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2. 12. 29.>

제11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제11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가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1. 11. 18.]

제12조(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제12조(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① 군수는 명예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시기는 매월 15일로 하고, 신청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③ 군수는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명예수당의 지급 중지)

제13조(명예수당의 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군 관할구역 밖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제14조(명예수당의 환수)

제14조(명예수당의 환수)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1. 행방불명인 경우2. 재산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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