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23-04-20 시행 2023-04-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탄소중립비전 등)

제4조(탄소중립비전 등)①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전(全)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함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탄소중립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국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6조(설치 등)

제6조(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함양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군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는 군 소속 공무원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2.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5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군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등)

제16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등)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① 군수는 군의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의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8조(친환경차 구매 등)

제18조(친환경차 구매 등)① 군수는 군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제1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1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군수는 주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민간부문이 녹색생활 운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나 민간기관 등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제2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①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함양군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이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지침」(환경부)을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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