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 수리교육 및 우량농기계의 보급지도를 위하여 함양군 농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기계 순회 수리반은 함양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1998.9.19>
제3조(업무)
제3조(업무)① 농기계순회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기계 수리 및 교육2. 우량 농기계 공급지도3. 농기계 활용지도② 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기계, 대ㆍ수리점을 활용한 이동수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98.9.19>
제5조(예산)
제5조(예산) 농기계 교육 및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
제6조(직원)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조(부품대)
제7조(부품대)① 기계점검 수리비를 무료 봉사하고 부품대를 실비로 징수한다. 다만, 당일 기대당 부품 합계금이 30,000원 이하는 무상수리 지원하고, 기대당 부품 합계금이 30,000원 이상일 때는 30,000원은 무상 지원ㆍ수리하고 차액은 징수한다. <개정 1994.3.31, 2006.3.28>② 부속품대금은 함양군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운영관리 책임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망실훼손)
제8조(망실훼손) 수리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함양군물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2.7.13>
제9조(장부비치)
제9조(장부비치) 순회수리반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2. 공구대장(별지 제2호서식)3. 농기계 수리일지(별지 제3호서식)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