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문화관광시설

문화관광시설 명칭문화관광시설의 범위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1. 연수원 2. 구내식당 3. 한시(漢詩)체험관 4. 풍류관 5. 황토방 6. 한옥펜션 7. 창고와 공공부지 등
남계서원 한옥체험시설1. 교육문화회관 2. 대강당(매화관) 3. 소강당(국화관) 4. 예절관(난초관) 5. 음식체험관(대나무관) 6. 소매점 7. 그 밖의 부속시설
일로당 종택1. 청백리관 2. 안채 3. 사랑채 4. 그 밖의 부속시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1. 전시체험관 2. 야영장 3. 황토방 4. 방갈로 5. 사계절 썰매장 6. 가족실 7. 그 밖의 부속시설
명 칭시 설
용추 오토캠핑장1. 캠핑을 위한 부지 2. 캐빈하우스 3. 캠핑센터 4. 관리사무소 5. 그 밖의 부속시설
농월정 오토캠핑장1. 캠핑을 위한 부지 2. 캐빈하우스 3. 캠핑센터(화장실, 샤워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4. 관리사무소 5. 그 밖의 부속시설
함양예술마을1. 전시실 2. 체험실 3. 창작실 4. 그 밖의 부속시설
(구)용추분교1. 교실 등 학교건축물 2. 그 밖의 부속시설
연암물레방아공원 매점1. 매점 2. 그 밖의 부속시설
지리산제일문 판매장1. 판매장 2. 그 밖의 부속시설
지리산조망공원 휴게소1. 휴게소 2. 그 밖의 부속시설
명 칭시 설
허삼둘고택 한옥체험시설1. 안채 2. 사랑채 3. 행랑채 4. 문간채 5. 대문채 6. 그 밖의 부속시설
노응규생가 한옥체험시설1. 안채 2. 사랑채 3. 그 밖의 부속시설
밤숲 전래놀이체험연수원1. 본관 2. 그 밖의 부속시설
율림 한옥체험시설1. 한옥체험시설 2. 관리동 3. 그 밖의 부속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문화관광시설(제2조 관련)

[별표 2] 문화관광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단 위 시설명종 별종 별구 분기본료(원)기본료(원)비 고
단 위 시설명종 별종 별구 분비수기성수기비 고
선비문화 탐방로 등 중앙광장 숙박체험시설한시체험관 (한옥동)한시체험관 (한옥동)2인실(최대 4명)70,000100,000연암방, 일두방, 필재방
선비문화 탐방로 등 중앙광장 숙박체험시설한시체험관 (한옥동)한시체험관 (한옥동)6인실(최대 10명)140,000200,000고운방, 다볕정
선비문화 탐방로 등 중앙광장 숙박체험시설연수원 (본관동)1층10인실(최대 15명)150,000180,000서하방, 새들방
선비문화 탐방로 등 중앙광장 숙박체험시설연수원 (본관동)1층20인실(최대 30명)250,000300,000다볕방
선비문화 탐방로 등 중앙광장 숙박체험시설연수원 (본관동)2층6인실(최대 10명)150,000200,000201호∼208호
선비문화 탐방로 등 중앙광장 숙박체험시설황토방황토방4인실(최대 6명)150,000180,000명품가방, 중구난방, 독수공방
선비문화 탐방로 등 중앙광장 숙박체험시설황토방황토방6인실(최대 10명)150,000200,000약초산방
선비문화 탐방로 등 중앙광장 숙박체험시설황토방황토방6인실(최대 10명)220,000250,000월인천강
남계서원 한옥체험관대강당 (매화관)대강당 (매화관)4인용(최대 5명)90,000130,0001호
남계서원 한옥체험관대강당 (매화관)대강당 (매화관)3인용(최대 4명)70,000110,0002호
남계서원 한옥체험관예절관 (난초관)예절관 (난초관)4인용(최대 5명)90,000130,0001호
남계서원 한옥체험관예절관 (난초관)예절관 (난초관)3인용(최대 4명)70,000110,0002호
남계서원 한옥체험관소강당 (국화관)소강당 (국화관)4인용(최대 5명)100,000150,000
남계서원 한옥체험관음식체험관 (대나무관)음식체험관 (대나무관)2인용(최대 3명)70,000110,0001호
남계서원 한옥체험관음식체험관 (대나무관)음식체험관 (대나무관)3인용(최대 4명)80,000120,0002호
남계서원 한옥체험관음식체험관 (대나무관)음식체험관 (대나무관)4인용(최대 5명)90,000130,0003호
일로당 종택안채안채6인용(최대 8명)160,000210,000
일로당 종택사랑채사랑채4인용(최대 6명)110,000160,000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입장료입장료어른, 청소년2,0002,000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입장료입장료어린이1,0001,000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영상관영상관1층(지리산 힐링 체험실)1,0001,0001회 기준을 말한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영상관영상관2층(4D 체험관)2,0002,0001회 기준을 말한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사계절 썰매장사계절 썰매장어른, 청소년5,0008,0001일 기준을 말한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사계절 썰매장사계절 썰매장어린이3,0004,0001일 기준을 말한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야영장야영장-20,00025,000
지리산 생태체험단지황토방황토방4인용(최대 5명)70,00090,000
지리산 생태체험단지방갈로방갈로3인용(최대 4명)60,00080,000
지리산 생태체험단지가족실가족실8인용(최대 10명)150,000200,000
단 위 시설명종 별구 분기본료(원)기본료(원)비 고
단 위 시설명종 별구 분비수기성수기비 고
국민여가 캠핑장캐빈하우스 (용추)3인용(최대 4명)60,00080,000
국민여가 캠핑장캐빈하우스 (농월정)4인용(최대 6명)80,000110,000
국민여가 캠핑장캐빈하우스 (농월정)8인용(최대 10명)100,000150,000
국민여가 캠핑장야영장-15,00020,000
함양예술마을전시실대관료30,00030,0001일 기준을 말한다. (1일 사용은 08:00~22:00로 하되,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함양예술마을체험실대관료30,00030,0001일 기준을 말한다. (1일 사용은 08:00~22:00로 하되,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함양예술마을전시실(체험실) 부대시설냉난방시설 사용료20,00020,0001일 기준을 말한다. (1일 사용은 08:00~22:00로 하되,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허삼둘고택한옥체험시설안채7인용(최대 8명)180,000240,000
허삼둘고택한옥체험시설사랑채4인용(최대 5명)100,000130,0001호 ~ 2호
허삼둘고택한옥체험시설행랑채6인용(최대 7명)160,000200,000
노응규생가 한옥체험시설안채6인용(최대 7명)150,000180,000
노응규생가 한옥체험시설사랑채2인용(최대 3명)70,000100,000
밤숲 전래놀이체험연수원2층8인용(최대 10명)170,000220,0001호
밤숲 전래놀이체험연수원2층6인용(최대 8명)160,000200,0002호
율림 한옥체험시설가동4인용(최대 6명)120,000150,000
율림 한옥체험시설가동4인용(최대 5명)110,000130,000
율림 한옥체험시설가동4인용(최대 5명)110,000130,000
율림 한옥체험시설나동3인용(최대 5명)100,000130,000
율림 한옥체험시설다동3인용(최대 5명)100,0001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화관광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제6조 관련)

※ 비 고
1. 성수기는 다음과 같다.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1) 7월 1일 ∼ 8월 31일
 (2)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앞날
2. 숙박 이용
 (1) 1일 사용시간 : 사용시작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 까지
 (2)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시설의 이용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명마다 1만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4)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야영장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5천원을 징수하며, 야영장, 황토방, 방갈로 1개소 당 차량 1대를 초과하는 경우 1대마다 2천원의 주차요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5) 국민여가 캠핑장 야영장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5천원을 징수하며, 캐빈하우스, 야영장 1개소 당 차량 1대를 초과하는 경우 1대마다 2천원의 주차요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3. 연계할인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내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계절썰매장 사용료 중 50퍼센트를 감경 받을 수 있다.

[별표 3]이용요금 반환(제8조 관련)

구 분반 환 기 준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입장이 불가능할 때입장료 전액 환불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입장이 불가능할 때입장료 전액 환불
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
비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전액 환불
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비수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또는 결제당일 취소전액 환불
성수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 당일 취소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구 분반 환 기 준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전액 환불
법정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취소전액 환불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전액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요금 반환(제8조 관련)
1. 입장료를 사전에 예매한 경우

2.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이나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이란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해일, 태풍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 숙박예정일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로 사용자와 운영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문화관광시설 사용현황

사용 일자사용현황사용현황사용현황사용료(원)비 고
사용 일자성명(단체명)사용시설사용인원(명)사용료(원)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문화관광시설 사용현황
(문화관광시설명 : )

[별지 제2호 서식]입장권

입 장 권 시 설 명 : 일련번호 : 구 분 : 입 장 료 : 원 발 행 일 : 함 양 군 수(앞면) 문화관광시설 전경사진 (뒷면) 문화관광시설 이용료표 ※ 발행한 날만 유효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입 장 권

(규격 120㎜×60㎜)

[별지 제3호 서식]문화관광시설 사용권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사용권(원부) 일련번호 : 구 분 : 사 용 료 : 원 사용기간 : 발 행 일 : 함 양 군 수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사용권(영수증) 일련번호 : 구 분 : 사 용 료 : 원 사용기간 : 발 행 일 : 함 양 군 수
1. 사용권은 사용계약 기간에 한정하여 유효합니다. 2. 사용권은 지정된 단위시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3. 문화관광시설 내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함양군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1. 사용권은 사용계약 기간에 한정하여 유효합니다. 2. 사용권은 지정된 단위시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3. 문화관광시설 내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함양군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문화관광시설 사용권
<앞 면>

 (규격 120㎜×60㎜)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문화관광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양군 문화관광시설(이하 “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시설을 탐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다. 사전예약을 하는 경우 징수하는 예약금3. “운영자”란 군수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말한다.4.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청소년”이란 13세부터 1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6. “어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용제한 등)

제3조(사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관광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3.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의 안내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문화관광시설 이용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관광시설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따른 문화관광시설 사용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입장료 : 현장신청이나 예약신청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장권으로 징수2. 사용료 : 현장신청이나 예약신청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권으로 징수② 사전 예약하는 경우 미리 이용료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제1항에 따른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감면)

제7조(감면)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입장료를 면제가. 국빈,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다. 7세 이하인 사람2.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가. 국가 또는 함양군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3.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행자 1명을 포함한다)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제8조(반환)

제8조(반환) 군수는 사용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납부한 후 예약취소 등의 사유로 문화관광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별표 3에 따라 이용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세입조치)

제9조(세입조치)① 이용료 납부에 따른 수입금은 함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수탁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전날의 수입금은 다음날에 군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등)

제10조(설치 등)① 군수는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문화관광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1. 문화관광시설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관광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자문하거나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문화나 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2.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3. 그 밖에 문화관광시설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제척·기피·회피)

제15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해촉)

제1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