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함양지구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함양지구위원회(이하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란 함양군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다른 조례의 제정에 따른 개정 2020. 5. 7.> <개정 2022. 12. 29.>2. “지방보조금”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범죄예방위원의 임무)

제4조(청소년범죄예방위원의 임무)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본문개정 2022. 12. 29.>1. 삭제 <2020. 5. 7.>2. 삭제 <2020. 5. 7.>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원호 및 재정 지원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5.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노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활동6. 그 밖의 지역사회 내 범죄 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제목개정 2022. 12. 29.]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1. 청소년 선도·보호나 범죄 예방 활동2.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 <개정 2020. 5. 7.>3. 유원지 및 우범 지역 청소년 선도·계몽 홍보4.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한마음 행사 <개정 2022. 12. 29.>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이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7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제7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 목적 이외에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4.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또는 그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청소년범죄예방위원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2. 29.>

제8조(지방보조금 반환)

제8조(지방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사랑위원과 그 회원에게「함양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