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23 시행 2023-11-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함양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컨설팅”이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조언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조언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관할구역안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2.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3.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지원하기 지도나 조언 등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ㆍ조언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성실한 협조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말한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업종별 실태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나 조언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컨설팅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나 근로자 교육7. 산업재해 예방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8.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9.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ㆍ조언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함양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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