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10일 이내
희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희생자등 록 기준지희생장소희생장소희생장소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신청자연락처희생자와의 관계희생자와의 관계희생자와의 관계
신청자주 소
신청자거주지
지급계좌금 융 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 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 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 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 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 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 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 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 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 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 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 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 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 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 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의 내용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의 내용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의 내용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의 내용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의 내용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의 내용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의 내용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의 내용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의 내용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의 내용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의 내용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의 내용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의 내용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의 내용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사항◦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함양군 전입일 : ◦신청인 함양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함양군 전입일 : ◦신청인 함양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함양군 전입일 : ◦신청인 함양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함양군 전입일 : ◦신청인 함양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함양군 전입일 : ◦신청인 함양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함양군 전입일 : ◦신청인 함양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함양군 전입일 : ◦신청인 함양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함양군 전입일 : ◦신청인 함양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함양군 전입일 : ◦신청인 함양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함양군 전입일 : ◦신청인 함양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함양군 전입일 : ◦신청인 함양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함양군 전입일 : ◦신청인 함양군내 실제거주 여부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함양군 전입일 : ◦신청인 함양군내 실제거주 여부 :
확 인 자공무원공무원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유족회유족회소속: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서

희생자성 명생년월일
희생자등 록 기준지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성별)(남/여)희생자와의 관계희생자와의 관계
신청자주 소연락처
결정일지급대상 여부대상( ), 비대상( )대상( ), 비대상( )대상( ), 비대상( )대상( ), 비대상( )
비대상 결정사유
귀하를「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귀하를「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귀하를「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귀하를「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귀하를「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귀하를「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귀하를「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귀하를「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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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신고서

희생자성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희생자등 록 기준지
수급자성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남/여)(남/여)(남/여)희생자와의 관계희생자와의 관계
수급자주소(☏ )(☏ )(☏ )(☏ )(☏ )(☏ )(☏ )(☏ )(☏ )
신청인성명수급자와의 관계수급자와의 관계
신청인주소(☏ )(☏ )(☏ )(☏ )(☏ )(☏ )(☏ )(☏ )(☏ )
변동사유
본인은「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함양군수 귀하본인은「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함양군수 귀하본인은「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함양군수 귀하본인은「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함양군수 귀하본인은「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함양군수 귀하본인은「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함양군수 귀하본인은「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함양군수 귀하본인은「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함양군수 귀하본인은「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함양군수 귀하본인은「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함양군수 귀하본인은「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함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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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연번희생자희생자희생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일지 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환수 일자 및 사유
연번성명생년월일 (남/여)등 록 기준지성명 (남/여)주소희생자와 관계신청일지 급 결정일지급계좌 (예금주명)환수 일자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별표] <신설 2023. 12. 28.>생활보조비 지원 기준

희생자의 수등록된 유족의 수산출 내역지급 금액
희생자 1명1명희생자 1명(100,000원) x 유족1100,000
희생자 1명2명희생자 1명(100,000원) x 유족2200,000
희생자 1명3명희생자 1명(100,000원) x 유족3300,000
희생자 2명1명희생자 2명(200,000원) x 유족1200,000
희생자 2명2명희생자 2명(200,000원) x 유족2400,000
희생자 2명3명희생자 2명(200,000원) x 유족3600,000
희생자 3명1명희생자 3명(300,000원) x 유족1300,000
희생자 3명2명희생자 3명(300,000원) x 유족2600,000
희생자 3명3명희생자 3명(300,000원) x 유족3900,000
희생자 4명1명희생자 4명(400,000원) x 유족1400,000
희생자 4명2명희생자 4명(400,000원) x 유족2800,000
희생자 4명3명희생자 4명(400,000원) x 유족31,200,000
희생자 5명1명희생자 5명(500,000원) x 유족1500,000
희생자 5명2명희생자 5명(500,000원) x 유족21,000,000
희생자 5명3명희생자 5명(500,000원) x 유족31,5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3. 12. 28.>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

※ 비고
가. 희생자 수와 유족 수는 예로 든 수치입니다.
나. 희생자 1명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보조비의 기준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다. 예를 들어, 희생자가 2명이고 유족이 3명인 경우 유족 3명에게 각 200,000원씩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유족”이란「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12. 28.>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유족으로 인정받은 경우 별표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12. 28.>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의 주민으로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12. 28.]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생활보조비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한다.② 군수는 신청한 사람의 계좌로 생활보조비를 매월 말까지 지급한다.[전문개정 2023. 12. 28.]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 보조비 지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2. 함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3. 함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지급대장 관리)

제8조(지급대장 관리) 군수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인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생활보조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