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활 불편 사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생활민원 처리 대상자는 주소지에 거주하는 함양군민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 독거노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3.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조 전문개정 2025. 11. 5.>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생활민원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이하 “처리반”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처리반 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처리반 임무)

제5조(처리반 임무)①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민원을 처리한다.1. 전기 분야 : 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및 수리2. 수도 분야 : 수도꼭지, 샤워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3. 보일러 분야 : 순환펌프, 실내조절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4. 그 밖의 생활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민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2. 부품교체·수리에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3.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등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신고 된 민원은 1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처리반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