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2-28 시행 2012-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2조(장부)]

년도수입년도수입년도수입계담당주사소 장출 납 명령관
발 의. . .인
발행고지서. . .인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 기한. . .인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
징수부등기. . .인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
고지서번호제 호제 호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
적 요적 요적 요관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관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항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세항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목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일금: ₩일금: ₩일금: ₩일금: ₩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과징금내역과징금내역과징금내역과징금내역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납 부 자납 부 자금 액적 요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업소명대표자금 액적 요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계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

별지 제2호서식 [2조(장부)]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 계식 품 진 흥 기 금
납 부 자납 부 자성 명
납 부 자납 부 자주 소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
업 종 및 업 소 명업 종 및 업 소 명
위반내용위반내용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년 월 일 발급기관 : 함양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납 부 자 귀 하(₩ ) 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년 월 일 발급기관 : 함양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납 부 자 귀 하(₩ ) 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년 월 일 발급기관 : 함양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납 부 자 귀 하(₩ ) 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년 월 일 발급기관 : 함양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납 부 자 귀 하(₩ ) 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년 월 일 발급기관 : 함양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납 부 자 귀 하(₩ ) 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년 월 일 발급기관 : 함양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납 부 자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서식】
과징금납부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2조(장부)]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계계담당 주사담당 주사담당 주사소 장소 장출 납 명령관출 납 명령관출 납 명령관년년년년계계계계출납공무원출납공무원출납공무원
계계담당 주사담당 주사담당 주사소 장소 장출 납 명령관출 납 명령관출 납 명령관년년년년
년년년년
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 . .. . .. . .. . .. . .. . .인관식품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발 의. . .. . .. . .. . .. . .인
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 . .. . .. . .. . .. . .. . .인항출납부 등 기. . .. . .. . .. . .. . .인
계 약계 약계 약. . .. . .. . .. . .. . .. . .인세세항지 급 명 령. . .. . .. . .. . .. . .인
검 수검 수검 수. . .. . .. . .. . .. . .. . .인목지급명 령번호. . .. . .. . .. . .. . .인
수입인지수입인지수입인지
수입인지수입인지수입인지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적 요적 요적 요
채 주채 주채 주주 소주 소주 소
채 주채 주채 주상 호상 호상 호성 명성 명성 명
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 산 필 (인)담 당 (인)담 당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2조(장부)]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4호서식】
식 품 진 흥 기 금 관 리 부

별지 제5호서식 [2조(장부)]

년월일적 요징수결정액수납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5호서식】
기 금 징 수 부

별지 제6호서식 [2조(장부)]

발행 번호고 지 연월일적 요 (위반내용등)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고 지 금 액납 부 기 한납부일비 고
발행 번호고 지 연월일적 요 (위반내용등)성 명주소(영업소명)고 지 금 액납 부 기 한납부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6호서식】
납부고지서발행대장

별지 제7호서식 [2조(장부)]

년월일적 요지출한도액번호지 출 액지 출 액지출한도액비고
년월일적 요지출한도액번호채 주지급액지출한도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7호서식】
기 금 지 출 부

별지 제8호서식 [2조(장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8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2조(장부)]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일 자기 탁 금 액기 탁 자기 탁 자영수증 번 호비 고
출 납 명령관소 장담 당계일 자기 탁 금 액주소 또는 단 체 명성 명영수증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9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접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 [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대 표 자① 대 표 자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
⑦융자신청금액⑦융자신청금액천원천원⑧ 비 고⑧ 비 고
⑨ 대 상 업 종⑨ 대 상 업 종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
식 품 접 객 업업 소 규 모업 소 규 모㎡제 조 가 공 업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
식 품 접 객 업월평균매출월평균매출천원제 조 가 공 업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천원
식 품 접 객 업영업장소유구분영업장소유구분자가, 전세, 기타제 조 가 공 업영업장소유구분영업장소유구분자가, 전세, 기타
함양군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서①성 명①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청서③업소명③업소명④주 소④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영업장총면적⑤영업장총면적㎡㎡㎡㎡㎡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계획 내용⑥계획 내용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⑦ 실(총) 소요금액⑦ 실(총) 소요금액⑧ 융자신청 금 액⑧ 융자신청 금 액⑨ 비 율 (⑧/⑦)⑨ 비 율 (⑧/⑦)⑩ 융 자 금 상환계획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천원천원천원천원%%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3조(과징금 징수절차)]

년도수입년도수입년도수입계담당주사소 장출 납 명령관
발 의. . .인
발행고지서. . .인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
납부 기한. . .인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
징수부등기. . .인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
고지서번호제 호제 호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납부자주소: 성 명:
적 요적 요적 요관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관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항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세항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목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일금: ₩일금: ₩일금: ₩일금: ₩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과징금내역과징금내역과징금내역과징금내역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납 부 자납 부 자금 액적 요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업소명대표자금 액적 요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계
◦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첨부 : 관련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

별지 제2호서식 [3조(과징금 징수절차)]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 계식 품 진 흥 기 금
납 부 자납 부 자성 명
납 부 자납 부 자주 소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
업 종 및 업 소 명업 종 및 업 소 명
위반내용위반내용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 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년 월 일 발급기관 : 함양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납 부 자 귀 하(₩ ) 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년 월 일 발급기관 : 함양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납 부 자 귀 하(₩ ) 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년 월 일 발급기관 : 함양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납 부 자 귀 하(₩ ) 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년 월 일 발급기관 : 함양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납 부 자 귀 하(₩ ) 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년 월 일 발급기관 : 함양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납 부 자 귀 하(₩ ) 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년 월 일 발급기관 : 함양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납 부 자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서식】
과징금납부고지서

별지 제8호서식 [5조(수납절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8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5조(수납절차)]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일 자기 탁 금 액기 탁 자기 탁 자영수증 번 호비 고
출 납 명령관소 장담 당계일 자기 탁 금 액주소 또는 단 체 명성 명영수증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9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접수대장

별지 제12호서식 [18조(사후관리)]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융자금액천원천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이율대출이율%%
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
연월일적 요적 요원금상환금원금상환금원금잔액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이자누계횟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제2조(장부)

제2조(장부) 기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1. 기금수입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2. 납부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3. 기금지출결의서 〈별지 제3호서식〉4. 기금관리부 〈별지 제4호서식〉5. 기금징수부 〈별지 제5호서식〉6. 납부고지서발행대장 〈별지 제6호서식〉7. 기금지출부 〈별지 제7호서식〉8. 기금출연금영수증 〈별지 제8호서식〉9. 기금접수대장 〈별지 제9호서식〉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할 때에는 재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기타 증거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제4조(납기결정)

제4조(납기결정) 과징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제5조(수납절차)

제5조(수납절차)① 지정금융기관은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기금운용관에게 지체없이 수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식품위생단체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연금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③ 기금출납공무원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 과징금 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금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9.28>1.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2011.9.28>2.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계획서 <개정 2011.9.28>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군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1.9.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9.28>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개정 2011.9.28>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3. 휴ㆍ폐업 중인 업소 및 기융자 지원업소 <개정 2011.9.28>4.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11.9.28>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1.9.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9.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9.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9.28>

제13조(융자대상 선정통지)

제13조(융자대상 선정통지)① 군수는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제14조(대출업무의 위탁)

제14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함양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1.9.28>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개정 2011.9.28>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5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HACCP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 업소는 1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HACCP"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9.28>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지원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며,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활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개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11.9.28>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9.28>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폐쇄) 된 경우 <개정 2011.9.28>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개정 2011.9.28>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자금대출)

제16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② 자금의 대출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9.28>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제18조(사후관리)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융자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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