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제정

별표

[별표]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보조금(군비)비고
기준 보조율(%)최대 30
구 분보조금(군비)
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2천만원 이하
나.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1천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나. 악취방지시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비용(다만, 방지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의 교체 비용은 제외한다)
2.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가. 시설 설치비
 (1)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다만, 운영 중인 악취방지시설의 규모가 부적합하거나 처리 효율성이 저하되어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2) 신규로 설치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비용(다만,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서 조례 제6조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시설 개선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다만, 운영 중인 악취방지시설의 규모가 부적합하거나 처리효율 성이 저하되어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3. 기준 보조율

4. 사업장별 보조금 지원 한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함양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복합악취”란 법 제2조제4호의 냄새를 말한다.4. “신고대상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별표 4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재정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함양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자문 사항이 악취방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① 모든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제6조(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군수는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3회 이상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군수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설치 등)

제8조(설치 등)①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자문이나 심의를 위해 함양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악취방지 및 저감 대책 의견 및 방향 제안2.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검토 및 평가3. 신고대상시설의 적용시설 논의 및 의견 제안4.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악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악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일자리나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농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1. 주민대표2. 악취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3. 환경 관련 단체 관계자⑤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악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4.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군수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소집한다.③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만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악취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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