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함양군 어린이집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 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협력하여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① 군수는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3.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4. 뮤지컬 공연 및 과학 행사5.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6.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7.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8. 보육교직원 실무능력 향상 교육9. 그 밖에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