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제정

별표

[별표]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구 분구 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
지원 금액 (원)지원 금액 (원)25,00025,00025,00025,000
지급 시기지원금액1월 5일까지4월 5일까지7월 5일까지10월 5일까지
지급 시기가맹점 수수료4월 15일까지7월 15일까지10월 15일까지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수수료없음(남, 여)
처리기간30일
인적사항주 소
재발급사유
상기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이미용카드)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함 양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이미용카드)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함 양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이미용카드)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함 양 군 수 귀하
※ 카드가 훼손된 경우는 그 카드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가 훼손된 경우는 그 카드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가 훼손된 경우는 그 카드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번호성 명성별전화번호주 소배부일수령자서 명비 고
카드 출납대장카드 출납대장카드 출납대장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카드 출납대장카드 출납대장카드 출납대장결 재
일 자제작수량읍면 명배부 수량 (카드번호)배부 수량 (카드번호)잔 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함 양 군 수
2022년 12월 29일
함양군 조례 제2640호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함양군 저소득층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미용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미용 바우처를 지원한다. 다만, 전입 또는 지원대상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1. 지급기준일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차상위계층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군수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일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전산시스템이나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카드발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이미용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다.
 1. 분기별로 카드를 지원한다.
 2.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일괄 발급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가. 함양군 관할구역으로 전입한 경우
 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연령이 도래한 경우
 4.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읍면장이 지원대상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카드를 배부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배부 현황을 전산시스템이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카드사용) ① 제4조에 따른 카드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이미용 업소로써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③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해당 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액은 소멸한다.
제6조(협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미용 바우처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이미용 업소의 각 협회장
 2. 카드를 발급하는 금융업체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해당 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기간은 매분기의 그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사용한 이미용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미용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용 바우처를 신청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이미용 바우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용 바우처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나 그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용 바우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소나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단위: 원)

[별제 제1호 서식]
카드 재발급 신청서

 
[별제 제2호 서식]
카드 배부대장
( 읍ㆍ면) 

[별제 제3호 서식]
( )

[별제 제1호 서식]카드 재발급 신청서

수수료없음(남, 여)
처리기간30일
인적사항주 소
재발급사유
상기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이미용카드)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함 양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이미용카드)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함 양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이미용카드)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함 양 군 수 귀하
※ 카드가 훼손된 경우는 그 카드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가 훼손된 경우는 그 카드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가 훼손된 경우는 그 카드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제 제1호 서식]
카드 재발급 신청서

[별제 제2호 서식]카드 배부대장

카드 번호성 명성별전화번호주 소배부일수령자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제 제2호 서식]
카드 배부대장
( 읍ㆍ면)

[별제 제3호 서식] 카드 출납대장

카드 출납대장카드 출납대장카드 출납대장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카드 출납대장카드 출납대장카드 출납대장결 재
일 자제작수량읍면 명배부 수량 (카드번호)배부 수량 (카드번호)잔 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제 제3호 서식]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함양군 저소득층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미용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미용 바우처를 지원한다. 다만, 전입 또는 지원대상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1. 지급기준일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65세 이상인 사람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차상위계층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자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등)① 군수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일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전산시스템이나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카드발급)

제4조(카드발급)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이미용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다.1. 분기별로 카드를 지원한다.2.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일괄 발급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가. 함양군 관할구역으로 전입한 경우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연령이 도래한 경우4.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읍면장이 지원대상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카드를 배부한다.③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배부 현황을 전산시스템이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카드사용)

제5조(카드사용)① 제4조에 따른 카드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이미용 업소로써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③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해당 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액은 소멸한다.

제6조(협약)

제6조(협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미용 바우처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이미용 업소의 각 협회장2. 카드를 발급하는 금융업체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해당 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기간은 매분기의 그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용중지 등)

제8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사용한 이미용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미용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용 바우처를 신청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이미용 바우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용 바우처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나 그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용 바우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소나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