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제정

별표

[별표 1]함양센터 사용권 검인부

현장책임자담당운영자 (과 장)결 재
결 재
구분시 설 명시 설 명일련 번호인계 인수일인계자인수자(인) (현장책임자)
계계계매 일계/누계
사 용 권다 목 적 실오전 1실(129.8㎡)
사 용 권다 목 적 실오후 1실(129.8㎡)
사 용 권다 목 적 실야간 1실(129.8㎡)
사 용 권다 목 적 실1일 1실(129.8㎡)
사 용 권등산트레킹실어린이 (1실 64.8㎡)
사 용 권등산트레킹실학생 (1실 64.8㎡)
사 용 권등산트레킹실어른 (1실 64.8㎡)
사 용 권체험프로그램 운영체험프로그램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함양센터 사용권 검인부

[별표 2]함양센터 사용권 발매부

현장 책임자운영자 (담 당)결 재
결 재
구분시 설 명시 설 명일련 번호매수량(매)비고
계계계일계/누계
사 용 권다 목 적 실오전 1실(129.8㎡)
사 용 권다 목 적 실오후 1실(129.8㎡)
사 용 권다 목 적 실야간 1실(129.8㎡)
사 용 권다 목 적 실1일 1실(129.8㎡)
사 용 권등 산 트 레 킹 실어린이 (1실 64.8㎡)
사 용 권등 산 트 레 킹 실학생 (1실 64.8㎡)
사 용 권등 산 트 레 킹 실어른 (1실 64.8㎡)
사 용 권체험프로그램 운영체험프로그램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함양센터 사용권 발매부

[별지 제1호 서식]함양센터 무료 사용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함양센터 무료 사용권

 〈앞면〉

 〈뒷면〉
 ○ 규격: 가로 85㎜ × 세로 55㎜
 ○ 재질: 플라스틱

[별지 제2호 서식]함양센터 근무일지

현장책임자운영자 (담 당)결 재
결 재
직급성명서명직급성명서명
이용자 수시설 사용 실적시설 사용 실적시설 사용 실적
이용자 수다목적실등산트레킹실체험프로그램 운영
명 (남: 여: )조 ( 명)조(어린이 명, 학생 명, 어른 명)조(어린이 명, 학생 명, 어른 명)
명 (남: 여: )회 매회(어린이 매, 학생 매, 어른 매)회(어린이 매, 학생 매, 어른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함양센터 근무일지
 . . .( 요일) 날씨 : 
 
1. 근무자

2. 이용 인원 및 사용 실적

3. 특기 사항

 ※ 주요 활동 사항, 시설 보수 및 관리 사항, 주요 인사 방문 사항, 각 종 사건 등

[별지 제3호 서식]함양센터 이용 실적( 년 월)

구 분수량 (실,회)이용일수 (A)가동률 (A/당월일수)운영 일수운영 일수운영 일수운영 일수비 고 (휴실일 및 사유)
구 분수량 (실,회)이용일수 (A)가동률 (A/당월일수)소 계 (A+B+C)다목적실 (A)등산트레킹실 (B)체험프로그램 운영(C)비 고 (휴실일 및 사유)
합 계
월2/
구분수입금 (A)지 출 금(B)지 출 금(B)지 출 금(B)차액 (A-B)관리 인력관리 인력관리 인력관리 인력
구분수입금 (A)소계인건비제세공 과금등차액 (A-B)공무원청원직공익 요원상용직
계
월
구분이용 객수(명)이용 객수(명)이용 객수(명)이용 객수(명)이용 객수(명)이용 객수(명)이용 객수(명)총 수 입 액사용료 등 운영 수입사용료 등 운영 수입사용료 등 운영 수입사용료 등 운영 수입사용료 등 운영 수입사용료 등 운영 수입사용료 등 운영 수입
구분이용 객수(명)이용 객수(명)이용 객수(명)이용 객수(명)이용 객수(명)이용 객수(명)이용 객수(명)총 수 입 액농특산물판매액간이음식점판매액사용료사용료사용료체험프로그램운영기타
구분소 계소 계소 계유 료유 료무 료무 료총 수 입 액농특산물판매액간이음식점판매액계다목적실등산트레킹실체험프로그램운영기타
구분계남여남여남여총 수 입 액농특산물판매액간이음식점판매액계다목적실등산트레킹실체험프로그램운영기타
계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함양센터 이용 실적( 년 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자”란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이하 “함양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2. “현장 책임자”란 운영자의 명을 받아 안내,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함양센터를 운영하는 공무원이나 고용인(수탁기관의 임·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의 징수)

제3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운영자가 징수한다.

제4조(사용료 수납)

제4조(사용료 수납)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 날까지 함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할 수 있다.

제5조(사용권 발매)

제5조(사용권 발매)① 사용권은 현장 책임자가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무료사용권을 발매한다.

제6조(사용권의 인쇄 등)

제6조(사용권의 인쇄 등)① 사용권은 운영자가 인쇄한다.② 운영자는 사용권을 별표 1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현장 책임자에게 인도한다.③ 현장 책임자는 그 날 발매한 사용권을 별표 2의 발매부에 기재하고 매월 1회 이상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일지 비치·보고)

제7조(근무일지 비치·보고)① 현장 책임자는 안전점검 등 근무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하고 근 무일지를 매월 1회 이상 운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받아야 한다.② 운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용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원상복구 등)

제8조(원상복구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은 손실을 입은 시설물이나 수목 등의 복구에 소요되는 당시의 실제 비용으로 한다.

제9조(재정보증)

제9조(재정보증) 현장 책임자는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예외 규정)

제10조(예외 규정) 수탁기관은 제4조와 제9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