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 7. 6.>2. “청년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취약계층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개정 2023. 7. 6.>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7. 6.>5.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3. 7. 6.>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다양한 분야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6.>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3. 7. 6.>

제7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6.]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을 연구하거나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기관에게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9조(설치 등)

제9조(설치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함양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7. 6.>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삭제 <2023. 7. 6.>2. 삭제 <2023. 7. 6.>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부서의 장, 일자리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1.>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4. 청년정책과 관련된 기관의 장5. 그 밖에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군수는 청년이 위촉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제척·기피·회피)

제13조(제척·기피·회피)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해촉)

제14조(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연 1회로 한다)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재정지원)

제18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공연 등 행사3. 그 밖에 청년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9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제19조(청년의 참여확대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제19조의2(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함양군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년정책네트워크”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4.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23. 7. 6.]

제20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제20조(청년의 능력개발 등)①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취업이나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창의적·전문적인 인재의 양성과 창업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21조(청년의 고용확대 등)① 군수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다.1.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2. 고용장려금, 창업지원금 지급 등 취업 활성화 방안②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창업환경 개선 대책2.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③ 군수는 비정규직 청년에 대한 고용 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청년의 생활안정)

제22조(청년의 생활안정)①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주거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야 된다.

제23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제23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① 군수는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2.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제24조(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

제24조(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조성 방안2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3. 청년이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제2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제2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청년의 자유로운 활동과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 7. 6.>

제26조(실비보상)

제26조(실비보상) 군수는 청년 관련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27조(포상)

제27조(포상) 군수는 청년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게「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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