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처리기간 : 즉시
지원 대상자 (청소년)성 명주민등록번호
지원 대상자 (청소년)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신청구분□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관 계□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신청인※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동의란성 명주민등록번호
보호자 동의란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보호자 동의란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비 고수수료 없 음
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 제출서류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 바우처 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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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 위임장

지원대상자 (청소년)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임자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
수임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가맹점 지정 및 매출대금 지급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 매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2. 계좌정보2. 계좌정보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함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함양군이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 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수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책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1. 바우처 사업시행의 결과2. 사용자의 만족도 등③ 군수는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등)

제4조(지급대상 등)① 군수는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한다. <개정 2025. 11. 5.>② 제1항에 따른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급액)

제5조(지급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바우처를 지원한다.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월 3만원 <신설 2025. 11. 5.>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월 5만원[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1. 5.>]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월 10만원[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1. 5.>]

제6조(지급 신청)

제6조(지급 신청)① 바우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2. 청소년의 보호자3. 청소년의 대리인② 바우처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소년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할 수 있다)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3. 신분증 및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 결정)

제7조(지급 결정)①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 받은 후 바우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제8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바우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바우처를 지급한다.② 군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지급한다.

제9조(바우처의 사용)

제9조(바우처의 사용) 사용자는 관내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지급 정지)

제11조(지급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그 다음 달부터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망, 관내 밖으로 전출, 말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제10조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1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2조제3호까지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다만, 같은 법 제2조의2 학원 중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을 말한다), 직업기술 분야, 독서실은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가맹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사업장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4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2. 사용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경우3.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4.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와 따로 계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5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15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사용자는 바우처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 후에 바우처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환수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대금 지급)

제16조(대금 지급) 군수는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매월 지급한다.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바우처카드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8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이나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우처카드 사업에 관한 자료를 가맹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