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함양군이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 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수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책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1. 바우처 사업시행의 결과2. 사용자의 만족도 등③ 군수는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등)
제4조(지급대상 등)① 군수는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한다. <개정 2025. 11. 5.>② 제1항에 따른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급액)
제5조(지급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바우처를 지원한다.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월 3만원 <신설 2025. 11. 5.>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월 5만원[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1. 5.>]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월 10만원[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1. 5.>]
제6조(지급 신청)
제6조(지급 신청)① 바우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2. 청소년의 보호자3. 청소년의 대리인② 바우처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소년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할 수 있다)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3. 신분증 및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 결정)
제7조(지급 결정)①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 받은 후 바우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제8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바우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바우처를 지급한다.② 군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지급한다.
제9조(바우처의 사용)
제9조(바우처의 사용) 사용자는 관내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지급 정지)
제11조(지급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그 다음 달부터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망, 관내 밖으로 전출, 말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제10조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1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2조제3호까지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다만, 같은 법 제2조의2 학원 중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을 말한다), 직업기술 분야, 독서실은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가맹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사업장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4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2. 사용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경우3.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4.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와 따로 계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5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15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사용자는 바우처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 후에 바우처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환수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대금 지급)
제16조(대금 지급) 군수는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매월 지급한다.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바우처카드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8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이나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우처카드 사업에 관한 자료를 가맹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