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대표적 역사인물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어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함양군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① 함양군은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을 주최한다.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문학상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수상 자격)
제3조(수상 자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을 문학상의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문학인.2. 수상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 1년 동안 시(詩)를 발표한 문학인
제4조(시상 등)
제4조(시상 등)① 시상은 시 부문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상자에게 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4월 15일 문학상을 시상한다.
제5조(수상자의 선정)
제5조(수상자의 선정)① 수상자는 제14조에 따른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예선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서 한다.
제6조(설치 등)
제6조(설치 등)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예선심사 및 본선심사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3.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삭제 <2022. 12. 29.>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덕망이 풍부한 사람가. 경주최씨 종친회나. 문인 관련 협회나 기관·단체다. 언론사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
제10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정할 수 있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위원회는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학부문의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임기 등)
제16조(임기 등)①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문학상 심사가 종료된 후 자동으로 만료한다.② 위원장은 수상자를 발표하는 때와 동시에 심사위원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17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대장의 비치)
제18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 사항, 공적 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나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