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17 시행 2021-06-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자·출연 기관”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등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등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등)

제3조(조직·인력 운용 등)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기관의 사업)

제4조(출자·출연기관의 사업)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설치 등)

제5조(설치 등)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함양군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총괄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제척·기피·회피)

제9조(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다.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① 군수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부의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12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계약 등)

제13조(성과계약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그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부·경상남도·군의 정책이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성과계약체결 및 성과계약의 실적평가는 담당 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체결 및 성과계약의 실적평가 추진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14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군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군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15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 허가의 취소2. 설립 목적의 달성 불가능3. 출자기관인 경우 그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3. 군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7조(경영실적 평가 등)

제17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의 기본 방향, 평가 방법,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과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나 경영진단 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경영실적 평가계획서: 매년 12월 말까지 통보2. 경영진단 계획서: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후 1개월 이내 통보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 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4. 재무제표와 그 부속 서류⑥ 담당부서의 장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등)

제18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등)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평가단의 구성)

제19조(경영평가단의 구성)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양군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자·출연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이 경영평가단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20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4. 법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관계 서류의 제출 등)

제21조(관계 서류의 제출 등)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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