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②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③ 정책보좌관이나 시책추진관은 함양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정책결정 및 대내외 관계, 시책사업 추진을 보좌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책보좌관이나 시책추진관(전문관이나 협력관을 말한다)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신설 2021. 6.10.>
제3조(분장 사무)
제3조(분장 사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세부 분장 사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 6. 10.>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2. 직속기관3. 사업소4. 읍면
제4조(기획감사담당관)
제4조(기획감사담당관)①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1. 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2. 군정의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과 심사·분석3. 군정 시책의 연구·개발4. 군정의 종합개발계획 중 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5. 뉴딜정책 총괄 및 조정<신설 2020. 12. 31.>6. 함양군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개정 2020. 12. 31.>7. 각종 공약사업 추진 총괄 관리 <신설 2022. 12. 29.>8. 예산 편성 및 운용<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9. 지방재정의 종합 기획<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0.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개정 2022. 12. 29.>11. 지방공기업 및 민간공동출자사업 종합·기획, 예산회계 업무의 지원<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2. 재정·민자사업 재원판단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3. 행정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 조사와 공직기강<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4.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5. 계약심사 업무<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6.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7. 군정의 홍보 및 보도<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8.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편찬 및 홍보 매체의 지도·육성<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9. 군정 홍보 영상물의 제작 및 관리<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20. 군정의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21.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22. 법제·행정쟁송·민사소송 업무<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23.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24. 규제개혁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신설 2022. 12. 29.><조항 개정 2020. 1. 9.>
제4조의2(미래발전담당관)
제4조의2(미래발전담당관)① 미래발전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미래발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미래전략계획 수립2. 균형발전사업 총괄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및 농촌협약 공모 추진4.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개정 2024. 12. 30.>5.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총괄 및 농촌협약 시행·관리 <개정 2024. 12. 30.>6.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개정 2024. 12. 30.>7. 도시재생 사업 추진 <개정 2024. 12. 30.>8.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개정 2024. 12. 30.>9. 함양 4계 4U 조성사업 추진 <개정 2024. 12. 30.>10. 삭제 <2024. 12. 30.>
제5조(행정국)
제5조(행정국)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개정 2024. 12. 30.>②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행정국 내 행정의 종합·조정2. 직제·정원·인사 및 조직 관련 업무3.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4. 공무원 소양 및 교육훈련5. 공무원 사기앙양, 포상 관련 업무6. 공무원 보수, 수당 및 연금 관련 업무7.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총괄 관리8. 혁신 및 적극행정 업무 총괄<신설 2022. 12. 29.>9. 서무 및 보안 업무<개정 2022. 12. 29.>10. 군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 및 복무 업무<개정 2022. 12. 29.>11.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개정 2022. 12. 29.>12. 사무관리 개선 및 기록물 관리·편찬·보존 <개정 2022. 12. 29.>13. 선거 및 국민투표 <개정 2022. 12. 29.>14. 공무원, 공무직 노조 운영관리 <개정 2022. 12. 29.>15.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16.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총괄<신설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7. 행정협의회 운영 등 광역행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8.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19. 평생교육 진흥 <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2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21.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 정책개발 및 기획총괄 <신설 2022. 12. 29.>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22. 군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23.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24. 행정정보화 업무 총괄 및 추진<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제22호에서 이동 2024. 12. 30.>25.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관리<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제23호에서 이동 2024. 12. 30.>③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의 위탁징수2.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3. 지방세 구제 제도 운영4.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5. 복식부기 회계 처리6. 공사·용역·물품계약7. 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업무8. 세입 결산 및 총괄 관리9. 지방세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10. 군금고의 계약 및 감독11. 채권의 총괄 관리12. 물품의 출납 및 보관·관리13.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14. 공용차량의 유지관리15. 청사의 관리16. 독촉장 납부기한 종료 이후 세외수입의 체납 관리17. 세외수입의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18. 자동차기업민원센터 운영④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2. 관광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3. 관광 통계 및 자료수집 분석4.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5.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6. 관광지 지정 또는 개발 및 관리7. 종합 관광 홍보 및 마케팅8. 국내외 관광객 유치9.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10. 관광시설물 정비사업 <전문개정 2024. 12. 30.>⑤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문화예술 계획의 수립 및 실시2.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및 육성3. 지역문예행사 및 민속예술축제 육성 지원4. 출판·인쇄, 향교,종교시설에 관한 사항5. 문화기반시설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6.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7. 협회별, 종목별 체육행사 추진 및 관리8.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9.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10.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지도점검11.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관리12. 레저 스포츠사업 발굴 및 공공스포츠클럽 관리13.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14. 국가유산 보호 및 보존관리15. 국가유산 조사 발굴 및 지정16. 문화유산 관리 <전문개정 2024. 12. 30.>⑥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민원사무처리 종합관리2. 민원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민원제도 개선3. 행정정보공개 업무4.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검사, 과태료 관리5. 지적서고 및 지적 공부 관리, 등기촉탁6. 토지소유권확인 소송 관련 업무7. 국가·지적 기준점 설치 및 관리8. 공시지가의 조사·산정 업무9. 도로명주소 업무10. 토지개발 부담금의 조정 및 부과·징수11.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업무12. 부동산중개업 등록처리 및 지도·단속 업무13. 외국인토지 관리 업무14. 지적재조사 업무15.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16. 농촌가로등 설치 및 소규모 생활시설 처리 <전문개정 2024. 12. 30.>
제5조의2(경제복지국)
제5조의2(경제복지국)① 경제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②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2. 시장 정비 및 관리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도5. 물류산업 육성·개발에 관한 사항6. 지역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7. 실업 대책 구인·구직 등록8. 고욕 촉진 훈련 업무9.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10. 수출 및 과학기술의 진흥11. 산업단지 조성·육성 및 지도12. 지방공기업 및 민·관 공동출자 사업 시행13. 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무14. 석유, 가스,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15. 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발굴에 관한 사항16.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유치에 관한 사항[제2항을 전부개정 2024. 2. 7.]③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인구정책 및 청년정책 업무 총괄2. 청년일자리 업무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4.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시행 및 관리5. 자매결연, 국제교류업무지원6. 향우회 및 출향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고향사랑기부제8. 농촌유토피아 선도사업 추진9.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12. 30.>④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복지정책 업무의 종합계획, 시책수립·평가2.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만, 정신요양시설은 제외한다)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5.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간협의체 운영지원7. 이웃돕기 후원 및 결연8. 의사상자(義死傷者) 및 보훈단체 지원 관리9.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10. 여성복지 및 여성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11. 양성평등사업 및 성별영향평가12.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13.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4. 어린이집에 관한 업무15. 아동에 관한 업무16. 청소년 육성 계획 수립 추진17.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 지도 <전문개정 2024. 12. 30.>⑤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노인복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2. 돌봄서비스 업무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업무4. 경노모당의 관리5. 묘지 또는 화장장, 봉인탑(묘)의 관리6.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7. 기초연금법에 관한 업무8.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업무9.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행10.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행려인을 포함한다) 업무11. 생업·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관리12.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13.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보장 결정, 급여 통지 <전문개정 2024. 12. 30.>⑥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환경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야 협의 검토3. 하천수질 및 지하수 수질측정말 곤리4. 비점오염원 관리 및 사업추진5. 오염총량관리제 추진6. 대기보전·소음·진동방지에 관한 사항7.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야생동물 관리업무 및 수렵단체 관리9. 자연생태 환경 관리10. 저탄소 녹색업무11.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12. 사업장 폐기물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13.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1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15. 자연보호 관련 업무16. 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 재활용 추진17.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소각,매립,재활용) 설치, 운영 및 관리18.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19.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관리20.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대봉힐링관) 운영 및 관리 <전문개정 2024. 12. 30.>
제6조(안전건설국)
제6조(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산삼항노화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②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30.>1.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사회재난 대처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재난예방시설의 설치 및 위험시설의 지정 및 점검4.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업무5. 재난상황실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 12. 30.>6. 방재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 2024. 12. 30.>7. 재해위험지구의 관리 <개정 2024. 12. 30.>8. 각종 자연재난 대비·대응대책의 수립 및 운영 <개정 2024. 12. 30.>9.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 2024. 12. 30.>10. 비상대비 관련 업무 <개정 2024. 12. 30.>11.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 12. 30.>12. 중대재해에 관한 업무 <개정 2024. 12. 30.>13. <삭제 2024. 12. 30.>14. <삭제 2024. 12. 30.>15. <삭제 2024. 12. 30.>16. <삭제 2024. 12. 30.>17. <삭제 2024. 12. 30.>18. <삭제 2024. 12. 30.>19. <삭제 2024. 12. 30.>20. <삭제 2024. 12. 30.>21. <삭제 2024. 12. 30.>③ 건설교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군 건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2. 국토, 자연, 자원의 보존·이용·개발3. 소규모 사업의 종합 추진4. 중기 및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5. 도로점용 허가 및 접도구역, 도로의 유지관리(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한정한다)6. 소하천의 관리7. 수자원의 관리8. 하천의 개량 및 유지관리9. 수위관측 및 하천 감시10. 홍수예방 대책의 수립 및 시행11. 골재 채취허가 및 골재업의 등록 관리12. 농지개량 사업의 시행 감독 및 관개(灌漑) 개선13. 경지정리, 개간, 농업용수 개발14. 삭제<2022. 12. 29.>15. 삭제<2022. 12. 29.>16. 운수 사업의 지도ㆍ감독<개정 2020. 12. 31.>17.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18. 교통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19. 주정차 질서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20. 이륜자동차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21.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④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기획 조정2.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3.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관리업무4.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5.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6.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업무7.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설사업의 시행8. 도시개발업무에 관한 사항9. 건축허가·신고, 불법건축물, 건축사 단속10. 건축물대장 관리, 등기촉탁11.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12. 공공주택의 관리 및 지도·감독13. 주택자재의 지도·단속 및 주택행정14. 건축물의 사용검사15. 공공건축물 사업 시행 및 지도·감독16.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17. 농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18. 산지전용·산림형질변경 허가19. 택지 조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12. 30.>⑤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림·육림·양묘 사업2. 도시녹화, 조경 및 가로수의 식재·관리3. 군유림 대부 및 관리4. 산림보호,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5. 보안림, 채종림, 임업진흥권역의 관리6. 산불예방진화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7. 산사태 예방·복구 및 사방사업8. 임업단체의 육성 및 지도9. 산림재해의 방지10. 임산물의 가공지도 및 목재생산의 수급 조절1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개발 지원12. 자연휴양림에 관한 사항13. 산촌 종합개발 및 수목원의 조성14. 그 밖의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12. 30.>⑥ 산삼항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산양삼 재배 및 관리,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2. 산양삼 농가 관리 및 교육3. 산양삼산업화 단지조성 및 운영4. 산양삼 기능성 등록 관리 및 가공산업 육성5. 항노화 종합계획의 추진6. 항노화 힐링 거점센터의 조성 및 관리7. 항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및 홍보8. 산지소득 업무9. 산삼축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10. 산삼축제 홍보 마케팅11. 산삼축제 행사장 기반시설의 조성12.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관리13. 함양대봉산휴양밸리 홍보·마케팅, 고객유치 전략 수립14.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내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항신설 2024. 12. 30.>
제7조(소장 등)
제7조(소장 등)① 함양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 12. 29.>③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개정 2020. 1. 9.> <개정 2022. 12. 29.>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지방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제8조(소장 등의 직급)
제8조(소장 등의 직급)① 함양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②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하고, 친환경농업과장·농산물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과의 사무분장)
제9조(과의 사무분장)① 농축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수립2. 농지 관리에 관한 사항3. 축산행정 및 기술지도4. 가축방역 예찰에 관한 사항5. 초지 조성에 관한 사항6. 내수면의 개발7. 공수의사의 지도 및 감독8. 농업인 복지 및 재해보험에 관한 사항9. 계절근로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②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농촌지도 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2. 식량작물 증산 장려3. 잠업, 원예, 특용작물 증산 장려4. 농업 및 소득증대 특별사업 종합조정5. 특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6. 농업경영 개선 및 농업정보화 지도7.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의 기술지도8. 농업인 교육 및 지도9. 식량작물 재배 기술지도 및 환경농업의 지도10.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11. 실증시범포의 운영 및 관리③ 농산물유통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농업인 학습조직체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ㆍ지도2. 농업경제 및 경영 근대화3. 양곡 관리·수급 조절4. 농·특산품 유통정보의 관리5. 농업기계의 보급 및 기술지도6.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산물 이용 요리·가공 사업 육성7. 농ㆍ특산품 유통체계 및 가격의 지도·관리8.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에 관한 사항9. 지역특화 품목 및 지역전략 식품산업의 육성10.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장의 직급)
제10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사무분장)
제11조(사무분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상하수도 특별회계예산의 편성 및 집행2. 마을상수도의 관리 및 정비(설계 시공 및 감독을 포함한다)3. 지하수의 개발 및 관리4. 상수도 기본·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5. 상하수도 급수구역 확대6. 상하수도 검침 및 요금 징수, 수도계량기 관리7. 누수율 제고 사업8.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9. 하수도 관로공사의 시행 및 유지보수10.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11.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관리12. 마을하수도 기반시설 및 정비13. 취수장과 정수장의 운영 및 관리14. 상수도 수질의 검사15.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16. 먹는 샘물의 관리17. 상수도 유수율 유지 관리 <신설 2022. 12. 29.><조항 개정 2020. 1. 9.>
제12조(소장의 직급)
제12조(소장의 직급) 문화시설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17.>
제13조(사무분장)
제13조(사무분장)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유지관리2. 각종 문화예술 공연·전시 발굴 및 기획3. 문화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4. 상림공원 구역 결정(변경) 등 총괄 관리5. 상림공원 및 상림주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6. 고운광장 및 최치원 역사공원 관리7. 어린이공원 관리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개정 2024. 12. 30.>9. 박물관 자료의 관리·보전·전시 <신설 2020. 12. 31.> <개정 2024. 12. 30.>10.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및 기증, 기탁업무 <신설 2020. 12. 31.> <개정 2024. 12. 30.>11. 박물관 어린이 체험실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0. 12. 31.> <개정 2024. 12. 30.>12. 삭제 <2024. 12. 30.>13. 삭제 <2024. 12. 30.>14. 삭제 <2024. 12. 30.>
제14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4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2. 1.>
제15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15조(직급ㆍ직렬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정원의 배정)
제16조(정원의 배정) 군수는 군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ㆍ직급별 정원 배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