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장의 직급

읍ㆍ면사무소명읍ㆍ면장읍ㆍ면장
읍ㆍ면사무소명직 위직 급 (복수)
함양읍사무소함양읍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마천면사무소마천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휴천면사무소휴천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유림면사무소유림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수동면사무소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지곡면사무소지곡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안의면사무소안의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서하면사무소서하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ㆍ지방시설사무관
서상면사무소서상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백전면사무소백전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병곡면사무소병곡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읍ㆍ면장의 직급(제14조 관련)

[별표 2] 함양군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종명직급명직렬명총합계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
총합계6763421912033162
정무직 합계정무직 합계11
단체장 합계11
정무직단체장정무11
일반직 합계일반직 합계646338189533162
3급 합계11
일반직3급지방부이사관11
4급 합계431
일반직4급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33
일반직4급지방기술서기관11
5급 합계391736211
일반직5급행정431
일반직5급시설11
일반직5급행정.농업22
일반직5급행정.시설44
일반직5급행정.사회복지321
일반직5급행정.농업.녹지11
일반직5급행정.농업.시설321
일반직5급행정.농업.환경.시설33
일반직5급행정.환경11
일반직5급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11
일반직5급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11
일반직5급공업.환경.시설11
일반직5급행정.농업.농촌지도33
일반직5급행정.농업.농촌지도,수의11
일반직5급행정.농업.녹지.시설211
일반직5급행정.농업.보건.방송통신11
일반직5급행정.보건.공업.시설11
일반직5급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22
일반직5급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33
일반직5급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1
6급 합계180995211045
일반직6급행정2621212
일반직6급세무22
일반직6급농업11
일반직6급녹지11
일반직6급시설752
일반직6급보건진료33
일반직6급사회복지.전산11
일반직6급행정.세무532
일반직6급행정.전산11
일반직6급행정.사회복지12714
일반직6급행정.녹지11
일반직6급행정.보건33
일반직6급행정.공업321
일반직6급행정.농업321
일반직6급행정.시설15141
일반직6급행정.운전312
일반직6급행정.열관리운영11
일반직6급행정.사무운영211
일반직6급농업.수의11
일반직6급운전.사무운영11
일반직6급공업.환경.시설22
일반직6급행정.농업.해양수산321
일반직6급전산.공업.사무운영11
일반직6급행정.세무.농업7313
일반직6급행정.세무.전산321
일반직6급행정.전산.시설981
일반직6급행정.시설.방송통신.방재안전22
일반직6급행정.전산.방송통신633
일반직6급행정.사회복지.시설826
일반직6급행정.사회복지.농업33
일반직6급행정.세무.사회복지.사무운영22
일반직6급행정.농업.공업22
일반직6급행정.공업.시설33
일반직6급행정.농업.녹지523
일반직6급행정.농업.시설523
일반직6급행정.농업.사무운영11
일반직6급행정.농업.환경22
일반직6급행정.환경.시설312
일반직6급행정.녹지.시설532
일반직6급행정.환경.보건.의료기술431
일반직6급행정.전산.농업.공업523
일반직6급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33
일반직6급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44
7급 합계204114531846
일반직7급행정211821
일반직7급세무44
일반직7급전산22
일반직7급사회복지1165
일반직7급농업11
일반직7급녹지22
일반직7급의료기술33
일반직7급간호,보건진료33
일반직7급시설141121
일반직7급보건진료44
일반직7급운전431
일반직7급농업.수의11
일반직7급농업.녹지11
일반직7급보건.환경11
일반직7급농업.농촌지도33
일반직7급운전.사무운영11
일반직7급행정.열관리운영22
일반직7급공업.기계운영11
일반직7급행정.사무운영211
일반직7급공업.시설11
일반직7급공업.환경11
일반직7급행정.세무734
일반직7급행정.전산33
일반직7급행정.사회복지1275
일반직7급행정.보건11
일반직7급행정.환경321
일반직7급행정.공업413
일반직7급행정.농업77
일반직7급행정.시설21192
일반직7급행정.방송통신11
일반직7급행정.방송통신.방재안전11
일반직7급행정.농업.공업211
일반직7급행정.세무.전산33
일반직7급행정.세무.시설11
일반직7급행정.세무.농업413
일반직7급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010
일반직7급행정.사회복지.녹지22
일반직7급행정.사회복지.간호211
일반직7급행정.농업.해양수산22
일반직7급행정.농업.녹지11713
일반직7급행정.농업.시설532
일반직7급행정.전산.농업633
일반직7급행정.공업.녹지.시설11
일반직7급행정.전산.녹지11
일반직7급행정.전산.방송통신11
일반직7급행정.공업.시설88
일반직7급행정.보건.의료기술11
일반직7급행정.환경.시설11
8급 합계16477331944
일반직8급행정1511112
일반직8급사회복지422
일반직8급공업000
일반직8급농업33
일반직8급녹지11
일반직8급행정.의료기술33
일반직8급간호66
일반직8급환경11
일반직8급시설11731
일반직8급보건진료55
일반직8급운전321
일반직8급운전,속기11
일반직8급기계운영00
일반직8급열관리운영00
일반직8급행정.사무운영211
일반직8급세무.사회복지11
일반직8급행정.세무642
일반직8급행정.전산211
일반직8급행정.사회복지1376
일반직8급행정.농업11
일반직8급행정.환경211
일반직8급행정.시설19154
일반직8급공업.시설321
일반직8급공업.환경11
일반직8급시설.열관리운영11
일반직8급행정.환경.보건.의료기술312
일반직8급행정.세무.사회복지22
일반직8급행정.세무.농업33
일반직8급행정.전산.녹지22
일반직8급행정.전산.시설11
일반직8급행정.전산.운전211
일반직8급행정.시설.방재안전22
일반직8급행정.전산.방송통신33
일반직8급행정.사회복지.시설11
일반직8급행정.사회복지.간호211
일반직8급행정.공업.농업10136
일반직8급행정.공업.시설853
일반직8급행정.농업.녹지642
일반직8급행정.농업.시설826
일반직8급행정.전산.보건11
일반직8급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66
9급 합계542725416
일반직9급행정541
일반직9급세무11
일반직9급사회복지211
일반직9급녹지11
일반직9급운전11
일반직9급행정,운전,속기11
일반직9급행정.세무11
일반직9급행정.사회복지153111
일반직9급행정.공업321
일반직9급행정.농업422
일반직9급행정.녹지11
일반직9급행정.시설33
일반직9급행정.사회복지.농업22
일반직9급공업.농업11
일반직9급보건.의료기술11
일반직9급행정.시설.방재안전22
일반직9급행정.전산.방송통신22
일반직9급행정.환경.시설312
일반직9급행정.녹지.시설22
일반직9급행정.공업.시설22
일반직9급전산.녹지.시설11
전문경력관 합계전문경력관 합계211
일반직전문경력관사진.동영상211
별정직 합계별정직 합계11
별정직6급 상당비서11
지도직 합계지도직 합계2222
지도사 합계2222
지도직지도사농촌지도2222
연구직 합계연구직 합계413
연구사 합계413
연구직연구사기록연구11
연구직연구사농업연구3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②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③ 정책보좌관이나 시책추진관은 함양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정책결정 및 대내외 관계, 시책사업 추진을 보좌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책보좌관이나 시책추진관(전문관이나 협력관을 말한다)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신설 2021. 6.10.>

제3조(분장 사무)

제3조(분장 사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세부 분장 사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 6. 10.>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2. 직속기관3. 사업소4. 읍면

제4조(기획감사담당관)

제4조(기획감사담당관)①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1. 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2. 군정의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과 심사·분석3. 군정 시책의 연구·개발4. 군정의 종합개발계획 중 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5. 뉴딜정책 총괄 및 조정<신설 2020. 12. 31.>6. 함양군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개정 2020. 12. 31.>7. 각종 공약사업 추진 총괄 관리 <신설 2022. 12. 29.>8. 예산 편성 및 운용<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9. 지방재정의 종합 기획<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0.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개정 2022. 12. 29.>11. 지방공기업 및 민간공동출자사업 종합·기획, 예산회계 업무의 지원<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2. 재정·민자사업 재원판단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3. 행정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 조사와 공직기강<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4.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5. 계약심사 업무<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6.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7. 군정의 홍보 및 보도<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8.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편찬 및 홍보 매체의 지도·육성<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9. 군정 홍보 영상물의 제작 및 관리<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20. 군정의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21.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22. 법제·행정쟁송·민사소송 업무<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23.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24. 규제개혁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신설 2022. 12. 29.><조항 개정 2020. 1. 9.>

제4조의2(미래발전담당관)

제4조의2(미래발전담당관)① 미래발전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미래발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미래전략계획 수립2. 균형발전사업 총괄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및 농촌협약 공모 추진4.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개정 2024. 12. 30.>5.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총괄 및 농촌협약 시행·관리 <개정 2024. 12. 30.>6.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개정 2024. 12. 30.>7. 도시재생 사업 추진 <개정 2024. 12. 30.>8.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개정 2024. 12. 30.>9. 함양 4계 4U 조성사업 추진 <개정 2024. 12. 30.>10. 삭제 <2024. 12. 30.>

제5조(행정국)

제5조(행정국)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개정 2024. 12. 30.>②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행정국 내 행정의 종합·조정2. 직제·정원·인사 및 조직 관련 업무3.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4. 공무원 소양 및 교육훈련5. 공무원 사기앙양, 포상 관련 업무6. 공무원 보수, 수당 및 연금 관련 업무7.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총괄 관리8. 혁신 및 적극행정 업무 총괄<신설 2022. 12. 29.>9. 서무 및 보안 업무<개정 2022. 12. 29.>10. 군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 및 복무 업무<개정 2022. 12. 29.>11.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개정 2022. 12. 29.>12. 사무관리 개선 및 기록물 관리·편찬·보존 <개정 2022. 12. 29.>13. 선거 및 국민투표 <개정 2022. 12. 29.>14. 공무원, 공무직 노조 운영관리 <개정 2022. 12. 29.>15.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16.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총괄<신설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7. 행정협의회 운영 등 광역행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8.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19. 평생교육 진흥 <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2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21.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 정책개발 및 기획총괄 <신설 2022. 12. 29.>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22. 군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23.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24. 행정정보화 업무 총괄 및 추진<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제22호에서 이동 2024. 12. 30.>25.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관리<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제23호에서 이동 2024. 12. 30.>③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의 위탁징수2.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3. 지방세 구제 제도 운영4.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5. 복식부기 회계 처리6. 공사·용역·물품계약7. 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업무8. 세입 결산 및 총괄 관리9. 지방세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10. 군금고의 계약 및 감독11. 채권의 총괄 관리12. 물품의 출납 및 보관·관리13.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14. 공용차량의 유지관리15. 청사의 관리16. 독촉장 납부기한 종료 이후 세외수입의 체납 관리17. 세외수입의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18. 자동차기업민원센터 운영④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2. 관광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3. 관광 통계 및 자료수집 분석4.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5.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6. 관광지 지정 또는 개발 및 관리7. 종합 관광 홍보 및 마케팅8. 국내외 관광객 유치9.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10. 관광시설물 정비사업 <전문개정 2024. 12. 30.>⑤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문화예술 계획의 수립 및 실시2.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및 육성3. 지역문예행사 및 민속예술축제 육성 지원4. 출판·인쇄, 향교,종교시설에 관한 사항5. 문화기반시설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6.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7. 협회별, 종목별 체육행사 추진 및 관리8.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9.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10.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지도점검11.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관리12. 레저 스포츠사업 발굴 및 공공스포츠클럽 관리13.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14. 국가유산 보호 및 보존관리15. 국가유산 조사 발굴 및 지정16. 문화유산 관리 <전문개정 2024. 12. 30.>⑥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민원사무처리 종합관리2. 민원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민원제도 개선3. 행정정보공개 업무4.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검사, 과태료 관리5. 지적서고 및 지적 공부 관리, 등기촉탁6. 토지소유권확인 소송 관련 업무7. 국가·지적 기준점 설치 및 관리8. 공시지가의 조사·산정 업무9. 도로명주소 업무10. 토지개발 부담금의 조정 및 부과·징수11.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업무12. 부동산중개업 등록처리 및 지도·단속 업무13. 외국인토지 관리 업무14. 지적재조사 업무15.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16. 농촌가로등 설치 및 소규모 생활시설 처리 <전문개정 2024. 12. 30.>

제5조의2(경제복지국)

제5조의2(경제복지국)① 경제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②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2. 시장 정비 및 관리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도5. 물류산업 육성·개발에 관한 사항6. 지역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7. 실업 대책 구인·구직 등록8. 고욕 촉진 훈련 업무9.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10. 수출 및 과학기술의 진흥11. 산업단지 조성·육성 및 지도12. 지방공기업 및 민·관 공동출자 사업 시행13. 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무14. 석유, 가스,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15. 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발굴에 관한 사항16.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유치에 관한 사항[제2항을 전부개정 2024. 2. 7.]③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인구정책 및 청년정책 업무 총괄2. 청년일자리 업무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4.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시행 및 관리5. 자매결연, 국제교류업무지원6. 향우회 및 출향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고향사랑기부제8. 농촌유토피아 선도사업 추진9.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12. 30.>④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복지정책 업무의 종합계획, 시책수립·평가2.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만, 정신요양시설은 제외한다)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5.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간협의체 운영지원7. 이웃돕기 후원 및 결연8. 의사상자(義死傷者) 및 보훈단체 지원 관리9.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10. 여성복지 및 여성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11. 양성평등사업 및 성별영향평가12.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13.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4. 어린이집에 관한 업무15. 아동에 관한 업무16. 청소년 육성 계획 수립 추진17.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 지도 <전문개정 2024. 12. 30.>⑤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노인복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2. 돌봄서비스 업무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업무4. 경노모당의 관리5. 묘지 또는 화장장, 봉인탑(묘)의 관리6.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7. 기초연금법에 관한 업무8.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업무9.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행10.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행려인을 포함한다) 업무11. 생업·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관리12.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13.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보장 결정, 급여 통지 <전문개정 2024. 12. 30.>⑥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환경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야 협의 검토3. 하천수질 및 지하수 수질측정말 곤리4. 비점오염원 관리 및 사업추진5. 오염총량관리제 추진6. 대기보전·소음·진동방지에 관한 사항7.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야생동물 관리업무 및 수렵단체 관리9. 자연생태 환경 관리10. 저탄소 녹색업무11.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12. 사업장 폐기물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13.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1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15. 자연보호 관련 업무16. 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 재활용 추진17.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소각,매립,재활용) 설치, 운영 및 관리18.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19.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관리20.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대봉힐링관) 운영 및 관리 <전문개정 2024. 12. 30.>

제6조(안전건설국)

제6조(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산삼항노화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2. 30.>②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30.>1.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사회재난 대처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재난예방시설의 설치 및 위험시설의 지정 및 점검4.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업무5. 재난상황실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 12. 30.>6. 방재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 2024. 12. 30.>7. 재해위험지구의 관리 <개정 2024. 12. 30.>8. 각종 자연재난 대비·대응대책의 수립 및 운영 <개정 2024. 12. 30.>9.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 2024. 12. 30.>10. 비상대비 관련 업무 <개정 2024. 12. 30.>11.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 12. 30.>12. 중대재해에 관한 업무 <개정 2024. 12. 30.>13. <삭제 2024. 12. 30.>14. <삭제 2024. 12. 30.>15. <삭제 2024. 12. 30.>16. <삭제 2024. 12. 30.>17. <삭제 2024. 12. 30.>18. <삭제 2024. 12. 30.>19. <삭제 2024. 12. 30.>20. <삭제 2024. 12. 30.>21. <삭제 2024. 12. 30.>③ 건설교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군 건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2. 국토, 자연, 자원의 보존·이용·개발3. 소규모 사업의 종합 추진4. 중기 및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5. 도로점용 허가 및 접도구역, 도로의 유지관리(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한정한다)6. 소하천의 관리7. 수자원의 관리8. 하천의 개량 및 유지관리9. 수위관측 및 하천 감시10. 홍수예방 대책의 수립 및 시행11. 골재 채취허가 및 골재업의 등록 관리12. 농지개량 사업의 시행 감독 및 관개(灌漑) 개선13. 경지정리, 개간, 농업용수 개발14. 삭제<2022. 12. 29.>15. 삭제<2022. 12. 29.>16. 운수 사업의 지도ㆍ감독<개정 2020. 12. 31.>17.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18. 교통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19. 주정차 질서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20. 이륜자동차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21.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④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기획 조정2.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3.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관리업무4.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5.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6.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업무7.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설사업의 시행8. 도시개발업무에 관한 사항9. 건축허가·신고, 불법건축물, 건축사 단속10. 건축물대장 관리, 등기촉탁11.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12. 공공주택의 관리 및 지도·감독13. 주택자재의 지도·단속 및 주택행정14. 건축물의 사용검사15. 공공건축물 사업 시행 및 지도·감독16.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17. 농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18. 산지전용·산림형질변경 허가19. 택지 조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12. 30.>⑤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림·육림·양묘 사업2. 도시녹화, 조경 및 가로수의 식재·관리3. 군유림 대부 및 관리4. 산림보호,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5. 보안림, 채종림, 임업진흥권역의 관리6. 산불예방진화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7. 산사태 예방·복구 및 사방사업8. 임업단체의 육성 및 지도9. 산림재해의 방지10. 임산물의 가공지도 및 목재생산의 수급 조절1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개발 지원12. 자연휴양림에 관한 사항13. 산촌 종합개발 및 수목원의 조성14. 그 밖의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12. 30.>⑥ 산삼항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산양삼 재배 및 관리,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2. 산양삼 농가 관리 및 교육3. 산양삼산업화 단지조성 및 운영4. 산양삼 기능성 등록 관리 및 가공산업 육성5. 항노화 종합계획의 추진6. 항노화 힐링 거점센터의 조성 및 관리7. 항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및 홍보8. 산지소득 업무9. 산삼축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10. 산삼축제 홍보 마케팅11. 산삼축제 행사장 기반시설의 조성12.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관리13. 함양대봉산휴양밸리 홍보·마케팅, 고객유치 전략 수립14.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내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항신설 2024. 12. 30.>

제7조(소장 등)

제7조(소장 등)① 함양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 12. 29.>③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개정 2020. 1. 9.> <개정 2022. 12. 29.>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지방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제8조(소장 등의 직급)

제8조(소장 등의 직급)① 함양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②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하고, 친환경농업과장·농산물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과의 사무분장)

제9조(과의 사무분장)① 농축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수립2. 농지 관리에 관한 사항3. 축산행정 및 기술지도4. 가축방역 예찰에 관한 사항5. 초지 조성에 관한 사항6. 내수면의 개발7. 공수의사의 지도 및 감독8. 농업인 복지 및 재해보험에 관한 사항9. 계절근로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②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농촌지도 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2. 식량작물 증산 장려3. 잠업, 원예, 특용작물 증산 장려4. 농업 및 소득증대 특별사업 종합조정5. 특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6. 농업경영 개선 및 농업정보화 지도7.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의 기술지도8. 농업인 교육 및 지도9. 식량작물 재배 기술지도 및 환경농업의 지도10.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11. 실증시범포의 운영 및 관리③ 농산물유통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농업인 학습조직체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ㆍ지도2. 농업경제 및 경영 근대화3. 양곡 관리·수급 조절4. 농·특산품 유통정보의 관리5. 농업기계의 보급 및 기술지도6.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산물 이용 요리·가공 사업 육성7. 농ㆍ특산품 유통체계 및 가격의 지도·관리8.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에 관한 사항9. 지역특화 품목 및 지역전략 식품산업의 육성10.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장의 직급)

제10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사무분장)

제11조(사무분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상하수도 특별회계예산의 편성 및 집행2. 마을상수도의 관리 및 정비(설계 시공 및 감독을 포함한다)3. 지하수의 개발 및 관리4. 상수도 기본·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5. 상하수도 급수구역 확대6. 상하수도 검침 및 요금 징수, 수도계량기 관리7. 누수율 제고 사업8.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9. 하수도 관로공사의 시행 및 유지보수10.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11.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관리12. 마을하수도 기반시설 및 정비13. 취수장과 정수장의 운영 및 관리14. 상수도 수질의 검사15.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16. 먹는 샘물의 관리17. 상수도 유수율 유지 관리 <신설 2022. 12. 29.><조항 개정 2020. 1. 9.>

제12조(소장의 직급)

제12조(소장의 직급) 문화시설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17.>

제13조(사무분장)

제13조(사무분장)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유지관리2. 각종 문화예술 공연·전시 발굴 및 기획3. 문화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4. 상림공원 구역 결정(변경) 등 총괄 관리5. 상림공원 및 상림주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6. 고운광장 및 최치원 역사공원 관리7. 어린이공원 관리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개정 2024. 12. 30.>9. 박물관 자료의 관리·보전·전시 <신설 2020. 12. 31.> <개정 2024. 12. 30.>10.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및 기증, 기탁업무 <신설 2020. 12. 31.> <개정 2024. 12. 30.>11. 박물관 어린이 체험실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0. 12. 31.> <개정 2024. 12. 30.>12. 삭제 <2024. 12. 30.>13. 삭제 <2024. 12. 30.>14. 삭제 <2024. 12. 30.>

제14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4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2. 1.>

제15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15조(직급ㆍ직렬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정원의 배정)

제16조(정원의 배정) 군수는 군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ㆍ직급별 정원 배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