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30조에 따라 함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①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읍ㆍ면의 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군 본청(청사)의 소재지는 함양읍에 둔다.
제4조(담당관의 설치)
제4조(담당관의 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미래발전담당관을 둔다.<개정 2022. 12. 29.>[제목개정 2020. 1. 2.] <개정 2020. 1. 2.>
제5조(국의 설치)
제5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과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국을 둔다.<개정 2020. 1. 2.>
제6조(행정국)
제6조(행정국)
제6조의2(경제복지국)
제6조의2(경제복지국)① 경제복지국에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환경정책과를 둔다.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경제,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에너지, 기업유치2. 인구정책, 교류협력, 지역활력, 귀농귀촌3. 희망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아동청소년4. 노인복지, 노인시설, 기초생활, 복지조사5. 환경정책, 환경관리, 자원순환, 환경시설, 환경보건 <전문개정 2024. 12. 30.>
제7조(안전건설국)
제7조(안전건설국) 제7조(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기획, 재난상황, 복구지원, 중대재해, 민방위2. 건설행정, 도로, 하천, 농업기반, 교통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허가, 건축신고, 복합허가4. 녹지공원,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휴양5. 산삼, 항노화, 산삼마케팅, 휴양관리, 휴양시설 <전문개정 2024. 12. 30.>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 12. 29.>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2. 12. 29.>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군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서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보건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진료소장을 임용한다. 이 경우 보건진료소장의 근무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지소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2. 보건교육과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3. 결핵, 한센병, 감염병 등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31.> <개정 2024. 12. 30.>4. 급성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0. 12. 31.>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6. 그밖에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함양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함양군 함양읍에 둔다.③ 센터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를 둔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① 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산업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사항2.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3. 축산행정, 기술지도 및 방역예찰에 관한 사항4. 농특산품 유통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5. 농특산품 유통체계 및 가격의 조사관리6.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7. 농업인 학습조직체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ㆍ지도8. 농촌생활 개선사업9. 농업경영 개선지도10.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ㆍ약용작물재배 기술지도11.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12. 농업인의 교육 및 지도13. 식량작물 재배기술지도 및 환경농업지도14. 농업인력 관리 및 지도 <개정 2024. 12. 30.>15. 농업의 6차산업화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14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시범포에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신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 등)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5. 종합검정실 및 가축질병 진단실6.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7. 농촌생활 과학관 및 농산물 이용ㆍ가공실8. 농업전통문화 및 신기술 전시실9.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 및 영농교육 훈련시설10.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범포를 운영한다.② 시범포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제16조(교육훈련)① 소장은 시범포를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시범포를 활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실기 또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제1항의 교육 과정, 기간, 방법 등을 정한다.④ 소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114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와 문화시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② 사업소는 함양군 함양읍에 둔다.
제18조(소장)
제18조(소장)① 사업소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문화시설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 각 사업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사업소장가. 상하수도 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나. 상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의 관리라.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마.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바. 상수도 유수율 유지 관리 <신설 2022. 12. 29.>사.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 민간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아. 그 밖의 상하수도사업 등 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2. 문화시설사업소장 <개정 2020. 1. 2.>가. 각종 문화예술공연의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나. 상림 및 상림주변 관광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다. 복지관 운영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라. 박물관 운영 및 기획전시 등에 관한 사항마. 삭제 <2024. 12. 30.>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소관사무)
제21조(소관사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성을 증진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 조직의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읍·면장)
제22조(읍·면장)① 읍·면에는 읍·면장을 둔다.②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정원의 총수)
제23조(정원의 총수) 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7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 1. 2.> <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 집행기관 정원 : 657명<개정 2020. 1. 2.> <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2. 의회사무기구 정원 : 19명<개정 2020. 1. 2.> <개정 2022. 12. 29.>
제24조(정원책정기준)
제24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직급별 정원)
제2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직렬별 정원)
제2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