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명칭, 소재지, 관할 구역(제5조 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함양군 보건소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함양군 일원
마천면 보건지소함양군 마천면 천왕봉로 1144-1마천면 일원
휴천면 보건지소함양군 휴천면 함양남서로 513휴천면 일원
유림면 보건지소함양군 유림면 천왕봉로 2872-4유림면 일원
수동면 보건지소함양군 수동면 수동내동길 15수동면 일원
지곡면 보건지소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1882-1지곡면 일원
안의면 보건지소함양군 안의면 금성길 16안의면 일원
서하면 보건지소함양군 서하면 송계앞길 7서하면 일원
서상면 보건지소함양군 서상면 서상로 307서상면 일원
백전면 보건지소함양군 백전면 함양남서로 2355백전면 일원
병곡면 보건지소함양군 병곡면 송호서원길 7병곡면 일원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팔령 보건진료소함양읍 원구길 56구만, 조동, 원구, 시목, 내곡, 상죽
실덕 보건진료소마천면 덕전길 327-1내마, 매암, 실덕, 뇌전, 양정, 음정, 하정, 강청, 도촌
창원 보건진료소마천면 창원길 34창원, 원정, 양전, 등구, 촉동, 의평, 의중, 금계
엄천 보건진료소휴천면 한남안길 40동호, 원기, 한남, 동강, 문상, 문하, 백연, 송전, 운서
죽산 보건진료소수동면 수남로 381외산, 내산, 교항, 하교, 도북, 내백
동도 보건진료소안의면 황마로 934박동, 덕산, 숙림, 중동, 관동
용추 보건진료소안의면 신안길 69동촌, 안심, 마음, 유동, 사평, 상비, 하비, 내동
운곡 보건진료소서하면 은행길 1해평, 은행, 운곡, 옥환, 신기
상남 보건진료소서상면 덕유월성로 371조산, 신기, 식송, 동대, 수개, 맹동, 복동
백운산 보건진료소백전면 운산1길 7-17백운, 대방, 운산, 중기, 서백, 동백
마평 보건진료소병곡면 마평길 40-10마평, 대광, 월암, 망월, 도천, 가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 보건소․보건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제5조 관련)

 2. 보건진료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제5조 관련)

[별표 2]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제17조 관련)

읍·면사무소의 명칭사무소의 소재지읍면의 관할구역
함양읍함양읍 행정복지센터함양읍 학사루길 11함양읍 일원
마천면마천면사무소마천면 당흥길 15마천면 일원
휴천면휴천면사무소휴천면 목현옥매로 3휴천면 일원
유림면유림면사무소유림면 천왕봉로 2872-3유림면 일원
수동면수동면사무소수동면 수동길 27수동면 일원
지곡면지곡면사무소지곡면 함양로 1882지곡면 일원
안의면안의면사무소안의면 금성길 7안의면 일원
서하면서하면사무소서하면 함양남서로 3937서하면 일원
서상면서상면사무소서상면 서상로 308서상면 일원
백전면백전면사무소백전면 구산대안로 10-3백전면 일원
병곡면병곡면사무소병곡면 함양남서로 1756병곡면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제17조 관련)

[별표 3]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제24조 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 비 고 1. 일반직인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 · 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 고 1. 일반직인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 · 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 고 1. 일반직인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 · 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4급 이상5급5급6급7급7급7급8급9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1% 이내7% 이내7% 이내28% 이내32% 이내32% 이내32% 이내26% 이내5% 이상5% 이상1% 이내
※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구분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
구분구분연구관연구관연구사연구사연구사연구사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사지도사
비 율비 율3% 이내3% 이내97% 이상97% 이상97% 이상97% 이상12% 이내12% 이내12% 이내88% 이상88% 이상
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
구분구분5급상당 이상5급상당 이상5급상당 이상5급상당 이상5급상당 이상6급상당 이하6급상당 이하6급상당 이하6급상당 이하6급상당 이하6급상당 이하
비 율비 율100% 이내100% 이내100% 이내100% 이내100% 이내100% 이내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총 계676676676676676676
정무직계111111
군수11
일반직 계648648648648648648
3급1(+1)1(+1)
4급4(-1)3(-1)1
5급·지도관39(+1)17(+1)36211
6급 이하 소계602(-1)602(-1)602(-1)602(-1)602(-1)602(-1)
전문경력관 소계222222
별정직 계111111
6급상당 이하111111
연구직 계444444
연구사444444
지도직 계222222222222
지도사2222222222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30조에 따라 함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①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읍ㆍ면의 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군 본청(청사)의 소재지는 함양읍에 둔다.

제4조(담당관의 설치)

제4조(담당관의 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미래발전담당관을 둔다.<개정 2022. 12. 29.>[제목개정 2020. 1. 2.] <개정 2020. 1. 2.>

제5조(국의 설치)

제5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과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국을 둔다.<개정 2020. 1. 2.>

제6조(행정국)

제6조(행정국)

제6조의2(경제복지국)

제6조의2(경제복지국)① 경제복지국에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환경정책과를 둔다.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경제,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에너지, 기업유치2. 인구정책, 교류협력, 지역활력, 귀농귀촌3. 희망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아동청소년4. 노인복지, 노인시설, 기초생활, 복지조사5. 환경정책, 환경관리, 자원순환, 환경시설, 환경보건 <전문개정 2024. 12. 30.>

제7조(안전건설국)

제7조(안전건설국) 제7조(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기획, 재난상황, 복구지원, 중대재해, 민방위2. 건설행정, 도로, 하천, 농업기반, 교통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허가, 건축신고, 복합허가4. 녹지공원,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휴양5. 산삼, 항노화, 산삼마케팅, 휴양관리, 휴양시설 <전문개정 2024. 12. 30.>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 12. 29.>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2. 12. 29.>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군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서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보건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진료소장을 임용한다. 이 경우 보건진료소장의 근무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지소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2. 보건교육과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3. 결핵, 한센병, 감염병 등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31.> <개정 2024. 12. 30.>4. 급성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0. 12. 31.>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6. 그밖에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함양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함양군 함양읍에 둔다.③ 센터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를 둔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① 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산업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사항2.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3. 축산행정, 기술지도 및 방역예찰에 관한 사항4. 농특산품 유통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5. 농특산품 유통체계 및 가격의 조사관리6.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7. 농업인 학습조직체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ㆍ지도8. 농촌생활 개선사업9. 농업경영 개선지도10.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ㆍ약용작물재배 기술지도11.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12. 농업인의 교육 및 지도13. 식량작물 재배기술지도 및 환경농업지도14. 농업인력 관리 및 지도 <개정 2024. 12. 30.>15. 농업의 6차산업화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14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시범포에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신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 등)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5. 종합검정실 및 가축질병 진단실6.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7. 농촌생활 과학관 및 농산물 이용ㆍ가공실8. 농업전통문화 및 신기술 전시실9.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 및 영농교육 훈련시설10.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범포를 운영한다.② 시범포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제16조(교육훈련)① 소장은 시범포를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시범포를 활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실기 또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제1항의 교육 과정, 기간, 방법 등을 정한다.④ 소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114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와 문화시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② 사업소는 함양군 함양읍에 둔다.

제18조(소장)

제18조(소장)① 사업소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문화시설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 각 사업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사업소장가. 상하수도 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나. 상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의 관리라.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마.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바. 상수도 유수율 유지 관리 <신설 2022. 12. 29.>사.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 민간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아. 그 밖의 상하수도사업 등 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2. 문화시설사업소장 <개정 2020. 1. 2.>가. 각종 문화예술공연의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나. 상림 및 상림주변 관광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다. 복지관 운영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라. 박물관 운영 및 기획전시 등에 관한 사항마. 삭제 <2024. 12. 30.>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소관사무)

제21조(소관사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성을 증진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 조직의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읍·면장)

제22조(읍·면장)① 읍·면에는 읍·면장을 둔다.②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정원의 총수)

제23조(정원의 총수) 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7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 1. 2.> <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 집행기관 정원 : 657명<개정 2020. 1. 2.> <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2. 의회사무기구 정원 : 19명<개정 2020. 1. 2.> <개정 2022. 12. 29.>

제24조(정원책정기준)

제24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직급별 정원)

제2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직렬별 정원)

제2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