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함양군의회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함양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함양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추진사업)
제8조(추진사업)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