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 교통(궤도)안전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0-03-12 시행 2020-03-12 제정

별표

[전체 별지]

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안전관리 조직도
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장
철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철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철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철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철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
철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철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철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철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철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주무담당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주무담당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주무담당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주무담당함양대봉산휴양밸리 소관 부서의 주무담당대봉모노레일 운영업무의 담당대봉모노레일 운영업무의 담당대봉모노레일 운영업무의 담당대봉모노레일 운영업무의 담당대봉모노레일 운영업무의 담당대봉모노레일 운영업무의 담당대봉모노레일 운영업무의 담당대봉모노레일 운영업무의 담당대봉모노레일 운영업무의 담당대봉모노레일 운영업무의 담당대봉모노레일 운영업무의 담당대봉모노레일 운영업무의 담당대봉모노레일 운영업무의 담당대봉모노레일 운영업무의 담당대봉모노레일 운영업무의 담당대봉모노레일 운영업무의 담당대봉모노레일 운영업무의 담당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 궤도교통안전위원회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 궤도교통안전위원회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 궤도교통안전위원회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 궤도교통안전위원회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 궤도교통안전위원회
지도ㆍ조언지도ㆍ조언지도ㆍ조언지도ㆍ조언지도ㆍ조언지도ㆍ조언협의, 심의, 조정협의, 심의, 조정협의, 심의, 조정협의, 심의, 조정협의, 심의, 조정
철도안전관리체계감독자철도안전관리체계감독자철도안전관리체계감독자철도안전관리체계감독자철도안전관리체계감독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 전담 부서의 장안전관리 전담 부서의 장안전관리 전담 부서의 장안전관리 전담 부서의 장안전관리 전담 부서의 장궤도운송법에 따라 선임 (소속 부서의 장이 공동수행 가능)궤도운송법에 따라 선임 (소속 부서의 장이 공동수행 가능)궤도운송법에 따라 선임 (소속 부서의 장이 공동수행 가능)궤도운송법에 따라 선임 (소속 부서의 장이 공동수행 가능)궤도운송법에 따라 선임 (소속 부서의 장이 공동수행 가능)궤도운송법에 따라 선임 (소속 부서의 장이 공동수행 가능)궤도운송법에 따라 선임 (소속 부서의 장이 공동수행 가능)궤도운송법에 따라 선임 (소속 부서의 장이 공동수행 가능)궤도운송법에 따라 선임 (소속 부서의 장이 공동수행 가능)궤도운송법에 따라 선임 (소속 부서의 장이 공동수행 가능)궤도운송법에 따라 선임 (소속 부서의 장이 공동수행 가능)궤도운송법에 따라 선임 (소속 부서의 장이 공동수행 가능)궤도운송법에 따라 선임 (소속 부서의 장이 공동수행 가능)궤도운송법에 따라 선임 (소속 부서의 장이 공동수행 가능)궤도운송법에 따라 선임 (소속 부서의 장이 공동수행 가능)궤도운송법에 따라 선임 (소속 부서의 장이 공동수행 가능)궤도운송법에 따라 선임 (소속 부서의 장이 공동수행 가능)
궤도안전담당자궤도안전담당자궤도안전담당자궤도안전담당자궤도안전담당자궤도안전담당자궤도안전담당자궤도안전담당자궤도안전담당자궤도안전담당자궤도안전담당자궤도안전담당자궤도안전담당자궤도안전담당자궤도안전담당자궤도안전담당자궤도안전담당자
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
궤도운송종사자(근무자)궤도운송종사자(근무자)궤도운송종사자(근무자)궤도운송종사자(근무자)궤도운송종사자(근무자)궤도운송종사자(근무자)궤도운송종사자(근무자)궤도운송종사자(근무자)궤도운송종사자(근무자)궤도운송종사자(근무자)궤도운송종사자(근무자)궤도운송종사자(근무자)궤도운송종사자(근무자)궤도운송종사자(근무자)궤도운송종사자(근무자)궤도운송종사자(근무자)궤도운송종사자(근무자)
구분내 용
선로ㆍ선로와 그 밖의 시설물은 항상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최대승차인원ㆍ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에는 최대승차인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여객을 태우고 내리거나 짐을 싣고 내려서는 아니 된다.
최대승차인원ㆍ최대 승차인원은 표시된 8인으로 한다. ㆍ최대 적재중량은 표시된 520kg으로 한다.
운전자의 자격 및 배치 등ㆍ여객수송용 궤도사업자는 궤도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심신의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을 궤도의 운전에 관계되는 직무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출발 시 조치ㆍ궤도차량을 출발시킬 때에는 여객 또는 화물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닫고 잠가야 한다.
악천 후 및 야간 시 조치ㆍ바람ㆍ눈ㆍ비 또는 안개 등으로 궤도의 안전운전이 곤란할 때에는 궤도의 운행중지 등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악천 후 및 야간 시 조치ㆍ야간 또는 악천후로 궤도차량을 식별하기 곤란한 때에 운전하는 여객수송용 궤도의 경우에는 궤도차량의 앞부분 및 뒷부분의 표지등을 켜야 한다.
차량의 안전거리 확보ㆍ운행 중에 있는 궤도차량은 궤도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차량의 안전거리 확보ㆍ선로에서는 인접 정류장 간에 차량을 마주보게 한 상태로 동시에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선(本線)에서 나누어진 선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의 안전거리 확보ㆍ정류장에는 동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통신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정류장 외 장소에서 승강 금지ㆍ정류장이 아닌 장소에서는 여객을 승강시키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구분교육대상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 방법
전입 및 신규 종사자 교육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8시간강의 및 실습
전입 및 신규 종사자 교육궤도운송종사자궤도차량의 운전자8시간강의 및 실습
전입 및 신규 종사자 교육궤도운송종사자이용객 탑승 보조자4시간강의 및 실습
전입 및 신규 종사자 교육궤도운송종사자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8시간강의 및 실습
보수 교육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반기마다 4시간 이상강의 및 실습
보수 교육궤도운송종사자궤도차량의 운전자반기마다 4시간 이상강의 및 실습
보수 교육궤도운송종사자이용객 탑승 보조자반기마다 2시간 이상강의 및 실습
보수 교육궤도운송종사자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반기마다 4시간 이상강의 및 실습
구 분구 분교육내용
궤도안전관리책임자궤도안전관리책임자ㆍ궤도운송 법령에 관한 사항 ㆍ궤도시설 점검ㆍ정비 요령에 관한 사항 ㆍ궤도운송사고 사례 및 궤도운송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ㆍ궤도운송사고 발생 등 비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ㆍ궤도차량의 속도 제한, 안전거리 등 궤도차량 운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 ㆍ궤도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
궤도운송 종사자궤도차량의 운전자ㆍ궤도운송 법령에 관한 사항 ㆍ궤도시설 점검ㆍ정비 요령에 관한 사항 ㆍ궤도운송사고 사례 및 궤도운송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ㆍ궤도운송사고 발생 등 비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ㆍ궤도차량의 속도 제한, 안전거리 등 궤도차량 운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 ㆍ궤도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
궤도운송 종사자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ㆍ궤도운송 법령에 관한 사항 ㆍ궤도시설 점검ㆍ정비 요령에 관한 사항 ㆍ궤도운송사고 사례 및 궤도운송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ㆍ궤도운송사고 발생 등 비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ㆍ궤도차량의 속도 제한, 안전거리 등 궤도차량 운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 ㆍ궤도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
궤도운송 종사자이용객 탑승 보조자ㆍ궤도운송사고 사례 및 궤도운송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ㆍ궤도운송사고 발생 등 비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ㆍ궤도차량의 최대 승차인원 등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ㆍ이용객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대상교육시간
C/S교육궤도운송종사자궤도차량의 운전자분기 1H 이상
C/S교육궤도운송종사자이용객 탑승 보조자분기 1H 이상
소방교육궤도운송종사자궤도운송종사자월 1H 이상
외부위탁교육궤도운송종사자궤도운송종사자연 1회 이상
훈련비상복구 모의훈련비상복구 모의훈련반기 1회 이상
훈련화재 시 승객대피 훈련(자체 또는 합동)화재 시 승객대피 훈련(자체 또는 합동)연 1회 이상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내 용
선로기초 및 지지대기초 고정볼트의 이완 및 부재의 손상 유무
선로기초 및 지지대기초콘크리트의 균열, 파손, 침하 유무
선로기초 및 지지대운행 시 이상 진동, 소음 유무
선로레일레일의 균열, 변형 유무
선로레일레일고정부의 변형 및 부재의 손상 유무
선로레일톱니바퀴의 마모, 변형 유무
선로레일레일상의 장애물 유무
차량주행․통로 연결장치차륜의 균열, 손상, 변형 유무
차량차 량차체의 균열 및 손상 유무
차량차 량의자판, 개폐 장치 등의 손상 유무
전기제어설비차단기 및 개폐 기류의 작동 상태
전기제어설비접지 장치의 상태
전기제어설비표시계기의 작동 상태
신호통신설비정류장 상호간의 송수신 상태
신호통신설비차량 출발신호의 동작 상태
신호통신설비충전 상태
신호통신설비유도 장애의 유무
보안장치변형 손상 유무
보안장치스위치 및 경보표시의 적부
보안장치동작기능의 적부
승강시설정류장승하차에 장애물의 유무
기타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기관장 정한 사항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
선로선로기초 및 지지대기초 및 지지대기초콘크리트 균열, 파손 및 침하 유무기초콘크리트 균열, 파손 및 침하 유무기초콘크리트 균열, 파손 및 침하 유무
선로선로기초 및 지지대기초 및 지지대기초볼트의 장착, 손상 및 부식 상태기초볼트의 장착, 손상 및 부식 상태기초볼트의 장착, 손상 및 부식 상태
선로선로레일레일레일의 손상, 고정 볼트의 이완․탈락 유무레일의 손상, 고정 볼트의 이완․탈락 유무레일의 손상, 고정 볼트의 이완․탈락 유무
선로선로레일레일톱니바퀴의 손상 유무톱니바퀴의 손상 유무톱니바퀴의 손상 유무
선로선로레일레일이상 진동 유무이상 진동 유무이상 진동 유무
선로선로전차주전차주전차주, 지지시설의 과도한 부식, 균열 및 손상 유무전차주, 지지시설의 과도한 부식, 균열 및 손상 유무전차주, 지지시설의 과도한 부식, 균열 및 손상 유무
선로선로전차주전차주전선의 접속 상태 및 손상 유무전선의 접속 상태 및 손상 유무전선의 접속 상태 및 손상 유무
차량차량주행․통로연결장치주행․통로연결장치차륜의 마모 및 회전 상태차륜의 마모 및 회전 상태차륜의 마모 및 회전 상태
차량차량주행․통로연결장치주행․통로연결장치차륜의 회전불량 및 편심 유무차륜의 회전불량 및 편심 유무차륜의 회전불량 및 편심 유무
차량차량주행․통로연결장치주행․통로연결장치급유 상태급유 상태급유 상태
차량차량주행․통로연결장치주행․통로연결장치베어링의 마모, 손상 유무베어링의 마모, 손상 유무베어링의 마모, 손상 유무
차량차량차량차량차체의 균열, 훼손, 부식 유무차체의 균열, 훼손, 부식 유무차체의 균열, 훼손, 부식 유무
차량차량차량차량통풍 및 환기장치통풍 및 환기장치통풍 및 환기장치
차량차량차량차량조명 및 표시등의 적부조명 및 표시등의 적부조명 및 표시등의 적부
차량차량차량차량개폐장치개폐장치개폐장치
전기제어 설비전기제어 설비설치 상태설치 상태설치 상태
전기제어 설비전기제어 설비차단기 및 개폐기류의 동작 상태차단기 및 개폐기류의 동작 상태차단기 및 개폐기류의 동작 상태
전기제어 설비전기제어 설비속도제어계전기 및 보호계전기 동작 상태속도제어계전기 및 보호계전기 동작 상태속도제어계전기 및 보호계전기 동작 상태
전기제어 설비전기제어 설비절연 및 접지 상태절연 및 접지 상태절연 및 접지 상태
전기제어 설비전기제어 설비직류변환장치의 적부직류변환장치의 적부직류변환장치의 적부
전기제어 설비전기제어 설비계기류 작동 상태계기류 작동 상태계기류 작동 상태
보안장치보안장치설치 상태설치 상태설치 상태
보안장치보안장치동작기능 상태동작기능 상태동작기능 상태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내 용
신호통신 설비기능 및 작동의 적부
신호통신 설비가공선, 배선, 보안기 상태
신호통신 설비유도장애의 유무
신호통신 설비차량 출발신호의 적부
접지저항저압주회로, 제동기, 발전기, 전등회로의 절연저항을 측정
절연저항피뢰침, 저압기기 외함 철대 등의 접지저항을 측정
시운전운전속도감속기 출력측(구동활차)의 회전수를 1분간 5회 측정하여 산출
시운전제동거리최고 운전속도에서 제동기를 조작하여 완전히 정지하는데 경과하는 시간과 그 때까지 이동거리를 5회 측정
시운전기동전류정지한 상태에서 운전 기동시 소요되는 최대전류를 5회 측정
시운전운전전류정상 운전 상태에서 소요되는 전류를 5회 측정
기타시설조명시설배선, 개폐기의 적부
기타시설조명시설밝기, 방향의 적부
기타시설승강시설차량과 승강장 높이, 간격의 적부
기타시설승강시설승강위치의 적합 여부
기타시설승강시설지주, 보, 부재의 손상 유무
기타시설승강시설기타 장애 유무
기타시설기 타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기관장이 정한 사항
신고인해당지자체해당지자체해당지자체해당지자체결재▶통보신고서신고서
신 청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앞쪽)(앞쪽)
신 청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즉시즉시
신고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고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고인상호상호상호
구분구분구분구분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선임(예정) 해임(퇴직) 연월일선임(예정) 해임(퇴직) 연월일취업 동의(인)취업 동의(인)취업 동의(인)
선임선임선임선임
해임(퇴직)해임(퇴직)해임(퇴직)해임(퇴직)
「궤도운송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궤도운송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궤도운송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궤도운송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궤도운송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궤도운송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궤도운송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궤도운송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궤도운송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궤도운송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궤도운송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궤도운송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궤도운송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궤도운송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궤도운송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궤도운송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합니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합니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합니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합니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합니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합니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합니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합니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합니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합니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합니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합니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합니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①상 호①상 호②점검일자②점검일자②점검일자②점검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③관리번호③관리번호④소재지④소재지④소재지④소재지
⑤기상상태⑤기상상태날씨기온(℃)⑥시 운 전⑥시 운 전⑥시 운 전⑥시 운 전시작시작시 분시 분종료종료시 분시 분
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란에 표기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란에 표기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란에 표기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란에 표기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란에 표기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란에 표기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란에 표기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란에 표시양호불량불량불량불량조정조정수리분해분해분해교환
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란에 표기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란에 표기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란에 표기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란에 표기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란에 표기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란에 표기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란에 표기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란에 표시○××××AARWWWE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결과점검결과정비개요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결과점검결과정비개요정비개요정비개요
⑦ 선 로⑦ 선 로⑦ 선 로⑦ 선 로⑪ 전 기 제 어 설 비⑪ 전 기 제 어 설 비⑪ 전 기 제 어 설 비⑪ 전 기 제 어 설 비⑪ 전 기 제 어 설 비⑪ 전 기 제 어 설 비⑪ 전 기 제 어 설 비
⑧ 차 량⑧ 차 량⑧ 차 량⑧ 차 량⑫ 신 호 통 신 설 비⑫ 신 호 통 신 설 비⑫ 신 호 통 신 설 비⑫ 신 호 통 신 설 비⑫ 신 호 통 신 설 비⑫ 신 호 통 신 설 비⑫ 신 호 통 신 설 비
⑨ 기계 장치밧 줄밧 줄밧 줄⑬ 보 안 장 치⑬ 보 안 장 치⑬ 보 안 장 치⑬ 보 안 장 치⑬ 보 안 장 치⑬ 보 안 장 치⑬ 보 안 장 치
⑨ 기계 장치감속기 및 전동장치감속기 및 전동장치감속기 및 전동장치⑭ 비상 정지 (제동) 장치⑭ 비상 정지 (제동) 장치기계실․운전실기계실․운전실기계실․운전실기계실․운전실기계실․운전실
⑨ 기계 장치중 추중 추중 추⑭ 비상 정지 (제동) 장치⑭ 비상 정지 (제동) 장치탑승장(상․하)탑승장(상․하)탑승장(상․하)탑승장(상․하)탑승장(상․하)
⑩ 원 동 장 치⑩ 원 동 장 치⑩ 원 동 장 치⑩ 원 동 장 치⑮ 승 강 시 설⑮ 승 강 시 설⑮ 승 강 시 설⑮ 승 강 시 설⑮ 승 강 시 설⑮ 승 강 시 설⑮ 승 강 시 설
점검자(인)(인)(인)정비자정비자(인)(인)(인)(인)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인)(인)(인)(인)(인)
특 기 사 항
①상 호①상 호①상 호②대 표 자②대 표 자②대 표 자
③소 재 지③소 재 지③소 재 지④관리번호④관리번호④관리번호
⑤준공일자⑤준공일자⑤준공일자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⑥가 동 일⑥가 동 일⑥가 동 일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결과정비개요정비개요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정비개요정비개요
⑦ 선 로기초, 지지대기초, 지지대기초, 지지대기초, 지지대⑪ 제동 장치수 동 제 동 기수 동 제 동 기수 동 제 동 기수 동 제 동 기수 동 제 동 기
⑦ 선 로레 일레 일레 일레 일⑪ 제동 장치전 자 제 동 기전 자 제 동 기전 자 제 동 기전 자 제 동 기전 자 제 동 기
⑦ 선 로전 차 주전 차 주전 차 주전 차 주⑪ 제동 장치유(공)압제동기유(공)압제동기유(공)압제동기유(공)압제동기유(공)압제동기
⑧ 차 량주행․통로연결장치주행․통로연결장치주행․통로연결장치주행․통로연결장치⑫ 전 기 제 어 설 비⑫ 전 기 제 어 설 비⑫ 전 기 제 어 설 비⑫ 전 기 제 어 설 비⑫ 전 기 제 어 설 비⑫ 전 기 제 어 설 비
⑧ 차 량차 량차 량차 량차 량⑬ 보 안 장 치⑬ 보 안 장 치⑬ 보 안 장 치⑬ 보 안 장 치⑬ 보 안 장 치⑬ 보 안 장 치
⑨ 기 계 장 치밧 줄밧 줄밧 줄밧 줄⑭ 신 호 통 신 설 비⑭ 신 호 통 신 설 비⑭ 신 호 통 신 설 비⑭ 신 호 통 신 설 비⑭ 신 호 통 신 설 비⑭ 신 호 통 신 설 비
⑨ 기 계 장 치구 동 활 차구 동 활 차구 동 활 차구 동 활 차⑮ 절 연 저 항⑮ 절 연 저 항⑮ 절 연 저 항⑮ 절 연 저 항⑮ 절 연 저 항⑮ 절 연 저 항
⑨ 기 계 장 치감속기 및 전동장치감속기 및 전동장치감속기 및 전동장치감속기 및 전동장치접 지 저 항접 지 저 항접 지 저 항접 지 저 항접 지 저 항접 지 저 항
⑨ 기 계 장 치중 추중 추중 추중 추⑰ 기타조 명 시 설조 명 시 설조 명 시 설조 명 시 설조 명 시 설
⑩ 원 동 장 치전 기 기 관전 기 기 관전 기 기 관전 기 기 관⑰ 기타승 강 시 설승 강 시 설승 강 시 설승 강 시 설승 강 시 설
⑩ 원 동 장 치디 젤 기 관디 젤 기 관디 젤 기 관디 젤 기 관⑱ 시 운 전⑱ 시 운 전⑱ 시 운 전⑱ 시 운 전⑱ 시 운 전⑱ 시 운 전
⑩ 원 동 장 치증 기 기 관증 기 기 관증 기 기 관증 기 기 관
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양호양호불량조정조정조정수리분해분해교환
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 결과 란에 표시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 개요 란에 표시○○×AAARWWE
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일자점검일자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자정비완료일자정비완료일자정비완료일자정 비 자정 비 자정 비 자정 비 자정 비 자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
(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
상 호
업 종형 태형 태형 태설립일자설립일자
대 표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보유대수전 화전 화전 화팩 스팩 스
주 소( - )( - )( - )( - )( - )( - )( - )E-mailE-mail
궤도안전 관리책임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위지정일자지정일자자격명자격명취득 일자 및 번호최근교육 이수일자
궤도안전 관리책임자
궤도안전 관리책임자
함양군함양군함양군함양군
휴양밸리과휴양밸리과휴양밸리과휴양밸리과휴양밸리과휴양밸리과
대봉모노레일 운영대봉모노레일 운영대봉모노레일 운영대봉모노레일 운영대봉모노레일 운영대봉모노레일 운영
관리팀관리팀관리팀관리팀기술팀기술팀기술팀기술팀
행정행정행정행정영업영업영업영업청소청소청소청소행정행정행정행정통제·신호·통신통제·신호·통신통제·신호·통신통제·신호·통신차량 ·시설차량 ·시설차량 ·시설차량 ·시설
단장관리팀관리팀관리팀기술팀기술팀기술팀
단장관리(통상)영업/운전청소기술(통상)통제시설ㆍ차량계
전 산 장 비전 산 장 비전 산 장 비전 산 장 비전 산 장 비교 육 자 재교 육 자 재교 육 자 재
인터넷컴퓨터프린터스캐너디지털카메라비디오스크린빔프로젝트
상호 및 관리번호상호 및 관리번호상호 및 관리번호소 재 지
대 표 자대 표 자삭도종류준공일자1차: 2차: 3차: 4차:1차: 2차: 3차: 4차:1차: 2차: 3차: 4차:1차: 2차: 3차: 4차:
운전속도운전속도승차정원준공일자1차: 2차: 3차: 4차:1차: 2차: 3차: 4차:1차: 2차: 3차: 4차:1차: 2차: 3차: 4차:
전 차 주전 차 주선로길이고저차
선로의 최대구배선로의 최대구배중량차량
선로의 최대구배선로의 최대구배중량중주
제 작 사제 작 사설 계 자시 공 사
항목 로프항목 로프종류 및 구조직 경 (mm)유효단면적 (mm2)단위중량 (kg/m)소선직경 (mm)파 단 력 (ton)파 단 력 (ton)평균인장강도 (kg/mm2)
구 분구 분형 식형 식출 력전압및전류회 전 수역 률역 률제 작 사
주전동기주전동기
기 타기 타
감 속 기감 속 기형 식형 식제 작 사제 작 사감 속 비출력토오크출력토오크SㆍF
감 속 기감 속 기
예비원동기예비원동기형 식형 식제 작 사제 작 사출 력회 전 수회 전 수
예비원동기예비원동기
활차종 류구 동 활 차구 동 활 차유도활차(안내활차)유도활차(안내활차)긴 장 활 차긴 장 활 차주 행 륜주 행 륜
활차직 경
시 설 명사용전압회로구분기준(㏁)측정값(㏁)판정비고
저압주회로VR상-대지
저압주회로VS상-대지
저압주회로VT상-대지
저압주회로VR상-S상
저압주회로VT상-R상
저압주회로VS상-T상
전동기V1차권선-대지
전동기V2차권선-대지
전동기V기동저항기- 대지(리액터)
제동기V전자제동기 권선-대지
제동기V유(공)압전동기 권선-대지
발전기VR상-대지
발전기VS상-대지
발전기VT상-대지
기타V V V V
기타V V V V
기타V V V V
기타V V V V
시 설 명시 설 명기 준(Ω)측정값(Ω)판정비 고
피뢰 장치하부승강장
피뢰 장치상부승강장
저압기기 외함철대전동기외함
저압기기 외함철대제어반외함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품 명규 격단위입고출고잔고비고
구분직급성 명상담일자상담내용 요약상 담 자
구분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비 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구 분1. 안전 교육 2. 사고사례 교육 3. 신규채용자 안전 교육 4. 특별교육1. 안전 교육 2. 사고사례 교육 3. 신규채용자 안전 교육 4. 특별교육1. 안전 교육 2. 사고사례 교육 3. 신규채용자 안전 교육 4. 특별교육1. 안전 교육 2. 사고사례 교육 3. 신규채용자 안전 교육 4. 특별교육5. MSDS 교육 6. 기타 ( )5. MSDS 교육 6. 기타 ( )5. MSDS 교육 6. 기타 ( )5. MSDS 교육 6. 기타 ( )5. MSDS 교육 6. 기타 ( )5. MSDS 교육 6. 기타 ( )
인 원구 분계남여불 참 사 유불 참 사 유불 참 사 유불 참 사 유불 참 사 유불 참 사 유
인 원대 상
인 원참 석
인 원불 참
교육실시자 / 장소직급(위)성 명성 명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
교육실시자 / 장소
내 용주요사항개 요개 요방 법방 법방 법방 법시 간교 재교 재
내 용
작성기관 :작성기관 :작성기관 :
제출일자 : 년 월 일제출일자 : 년 월 일제출일자 : 년 월 일
발생일시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기상상태 ( ℃)기상상태 ( ℃)
발생장소행정구역(시) (구) (동)(시) (구) (동)(시) (구) (동)(시) (구) (동)(시) (구) (동)(시) (구) (동)
발생장소운행구간
관계차량편성 량, 운행구간 :편성 량, 운행구간 :편성 량, 운행구간 :편성 량, 운행구간 :편성 량, 운행구간 :편성 량, 운행구간 :편성 량, 운행구간 :
피해상황인명피해총 명사망자 명(고객: 명, 직원: 명)사망자 명(고객: 명, 직원: 명)사망자 명(고객: 명, 직원: 명)사망자 명(고객: 명, 직원: 명)사망자 명(고객: 명, 직원: 명)
피해상황인명피해총 명부상자 명(고객: 명, 직원: 명)부상자 명(고객: 명, 직원: 명)부상자 명(고객: 명, 직원: 명)부상자 명(고객: 명, 직원: 명)부상자 명(고객: 명, 직원: 명)
피해상황차량피해파손 : 량 (대파 : 중파 : 소파 : )파손 : 량 (대파 : 중파 : 소파 : )파손 : 량 (대파 : 중파 : 소파 : )파손 : 량 (대파 : 중파 : 소파 : )파손 : 량 (대파 : 중파 : 소파 : )파손 : 량 (대파 : 중파 : 소파 : )
피해상황시설피해
피해상황운행지장
피해상황피 해 액총계 : 백만원(사상자보상 : 재산 : 기타 : )총계 : 백만원(사상자보상 : 재산 : 기타 : )총계 : 백만원(사상자보상 : 재산 : 기타 : )총계 : 백만원(사상자보상 : 재산 : 기타 : )총계 : 백만원(사상자보상 : 재산 : 기타 : )총계 : 백만원(사상자보상 : 재산 : 기타 : )
관 계 자소 속소 속직 종직 급성 명연 령기타사항
관 계 자
사고 개요
발생경위 및 조치내용
사고원인
사고현장 사진
보고자소속 : 직명 : 성명 : (Tel. )소속 : 직명 : 성명 : (Tel. )소속 : 직명 : 성명 : (Tel. )소속 : 직명 : 성명 : (Tel. )소속 : 직명 : 성명 : (Tel. )소속 : 직명 : 성명 : (Tel. )소속 : 직명 : 성명 : (Tel. )
구 분세부항목예산추진시기비 고
합 계
구 분세부항목예산 집행예산 집행예산 집행추진시기비 고
구 분세부항목예산 배정액예산 집행액집행 실적추진시기비 고
합 계
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결 재결 재결 재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근무책임자팀장팀장팀장
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통제 업무일지 . . .( ) 날씨 : 맑음(℃), 풍속 : (최대)m/s, 강수량 : mm결 재결 재결 재
통제 인원 현황총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근 태 현 황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통제 인원 현황총원통상통상통상통상통상운영운영운영운영기술기술기술계계지휴지휴연차반차반차반차청휴청휴청휴청휴대체 휴무대체 휴무대체 휴무대체 휴무분기 휴무분기 휴무분기 휴무분기 휴무분기 휴무분기 휴무유휴유휴유휴유휴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통제 인원 현황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영업 준비 및 종료 확인구 분구 분통제통제통제통제통제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시설시설시설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영업분야시설분야시설분야시설분야시설분야시설분야시설분야시설분야
영업 준비 및 종료 확인구 분구 분통제통제통제통제통제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운영관리시설시설시설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AAAAAAB
영업 준비 및 종료 확인구 분구 분통제통제통제통제통제준비준비준비준비준비종료종료종료종료시설시설시설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하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상부승강장AAAAAAB
영업 준비 및 종료 확인이상유무이상유무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
영업 준비 및 종료 확인이상유무이상유무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
영업 준비 및 종료 확인수보시각수보시각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
영업 준비 및 종료 확인수보시각수보시각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
영업 준비 및 종료 확인보 고 자보 고 자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
영업 준비 및 종료 확인보 고 자보 고 자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영업 및 기술 인원현황
출고 입고 현황편 성편 성편 성운행시간 (차량번호)운행시간 (차량번호)운행시간 (차량번호)운행시간 (차량번호)운행시간 (차량번호)운행시간 (차량번호)운행시간 (차량번호)운행시간 (차량번호)운행시간 (차량번호)운행 실적운행 실적운행 내용운행 내용운행 내용운행 내용운행 내용차량 유치 현황차량 유치 현황차량 유치 현황1호1호2호2호2호2호3호3호4호4호4호4호5호5호5호6호6호6호7호7호8호8호8호8호9호9호10 호견인 점검 차량
출고 입고 현황편 성편 성편 성출고출고출고출고출고출고입고입고입고운행 실적운행 실적운행 내용운행 내용운행 내용운행 내용운행 내용차량 유치 현황차량 유치 현황차량 유치 현황1호1호2호2호2호2호3호3호4호4호4호4호5호5호5호6호6호6호7호7호8호8호8호8호9호9호10 호견인 점검 차량
출고 입고 현황차량 유치 현황차량 유치 현황차량 유치 현황
출고 입고 현황차량 운행 현황차량 운행 현황차량 운행 현황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 획계 획계 획계 획계 획계 획계 획계 획계 획계 획실 적실 적실 적실 적실 적실 적실 적실 적실 적
출고 입고 현황차량 운행 현황차량 운행 현황차량 운행 현황운행 횟수 (회)운행 횟수 (회)운행 횟수 (회)운행 횟수 (회)회송회송회송회송회송
출고 입고 현황차량 운행 현황차량 운행 현황차량 운행 현황운행 횟수 (회)운행 횟수 (회)운행 횟수 (회)운행 횟수 (회)회송회송회송회송회송
출고 입고 현황차량 운행 현황차량 운행 현황차량 운행 현황운행 횟수 (회)운행 횟수 (회)운행 횟수 (회)운행 횟수 (회)영업영업영업영업영업
출고 입고 현황차량 운행 현황차량 운행 현황차량 운행 현황운행 횟수 (회)운행 횟수 (회)운행 횟수 (회)운행 횟수 (회)영업영업영업영업영업
출고 입고 현황차량 운행 현황차량 운행 현황차량 운행 현황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회송회송회송회송회송
출고 입고 현황차량 운행 현황차량 운행 현황차량 운행 현황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회송회송회송회송회송
출고 입고 현황차량 운행 현황차량 운행 현황차량 운행 현황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영업영업영업영업영업
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25
지시 사항10분 안전 대화10분 안전 대화10분 안전 대화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참석자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지시 사항10분 안전 대화10분 안전 대화10분 안전 대화
구분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차 량 운 행 관 련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일 반 작 업 사 항
주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안전관리 조직도

[별표 2] 
궤도시설 안전 수칙

※ 궤도시설 안전수칙은 궤도운송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표 3] 
궤도 안전 교육
1. 안전교육의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

2. 안전교육 내용

※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송종사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궤도운송종사자로 하여금 신규 종사자 교육을 받은 후 궤도운송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3. 그 밖의 교육 내용

[별표 4] 
궤도시설 일상점검 요령

[별표 5] 
궤도시설 정기점검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궤도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궤도시설 일상점검 기록부

[별지 제3호 서식]
궤도시설 정기점검 기록부

[별지 제4호 서식] 
일 반 현 황
▢ 현 황

▢ 조직도

▢ 인원 현황

▢ 교육기자재 보유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궤도시설 이력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궤도시설 절연저항 점검표

[별지 제7호 서식] 
궤도시설 접지저항 점검표

[별지 제8호 서식] 
궤도시설 부품 수불대장

[별지 제9호 서식] 
궤도운송종사자 상담일지
년 월 일

[별지 제10호 서식] 
궤도운송종사자 교육일지

[별지 제11호 서식] 
궤도운송 사고 보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궤도운송 안전 관련 예산배정서
 년
<단위 : 만원>

[별지 제13호 서식] 
궤도운송 안전 관련 예산집행내역서
<단위 : 만원>

[별지 제14호 서식] 
통제 업무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통안전법」 제21조에 따라 궤도시설로 여객을 운송하는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의 교통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궤도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궤도”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한다.2. “안전 관리”란 궤도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불안전한 행동 또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도록 직원과 시설 장비를 관리 또는 통제하여 각종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수립, 추진, 분석, 평가, 지도 등을 행하는 일련의 관리 활동을 말한다.3. “교통수단운영자(궤도)”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1의 교통수단운영자 중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운영자를 말한다.4. “궤도차량”이란 궤도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궤도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것으로 사람이 타는 차량(궤도 점검용으로 제작된 차량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궤도운송”이란 궤도차량을 이용하여 한 승강장에서 다른 승강장로 사람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6. “궤도운송장비”란 정비고, 대기실, 직원 대기실 등의 운송부대시설과 궤도차량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비용 기계기구, 응급처치기구 등의 운송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말한다.7. “궤도정보”란 궤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는 정보로서 궤도시설에 관한 정보, 기상정보를 말한다.8. “궤도안전자료”란 궤도시설 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산·취득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는 문서·서식, 이에 준하는 도면, 매뉴얼 등을 말한다.9. “궤도안전시설”이란 승객에 대한 안전시설로서 안전수칙 입간판, 승객탈출용 구조장비, 안내방송 장치 등을 말한다.10.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란 대봉모노레일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그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궤도안전관리책임자의 보고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11. “궤도안전관리책임자”란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12. “직원의 친절도”란 승객이 종사자에게 느끼는 만족도로서 종사자의 인사 여부, 어린이 및 노약자에 대한 배려 상태, 복장상태 등을 말한다.13. “승객편의시설”이란 승객에 대한 안전과 서비스에 직결되는 장치 및 설비로서 냉ㆍ난방 장치, 승객용 손잡이, 행선안내 표시설비, 비상통화 장치 등을 말한다.14. “궤도운송종사자”란 궤도차량의 차량탑승요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정비자, 통제요원, 운영요원 등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15. “차량탑승요원”이란 차량 탑승 후 차량 감시 및 고객 안내, 비상시 수동운전, 그 밖에 차량운행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는 사람을 말한다.16. “통제요원”이란 통제실의 운영을 위해 수립된 규칙, 지침 및 규정된 절차의 범위 내에서 궤도차량시스템의 운영을 통제하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궤도운송종사자를 말한다.17. “운영요원”이란 고객안내, 검표, 역사시설 관리, 승강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8. “점검·정비자”란 궤도시설 설비의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19. “차량탑승요원의 과로”란 차량탑승요원이 1일 동안 계속적으로 4시간 이상 탑승하는 경우를 말한다.20. “궤도운송사고”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가.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나. 궤도차량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사고다.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이하 “대봉모노레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궤도운송 및 교통안전 관련 법령과 고시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궤도안전업무 우선원칙)

제4조(궤도안전업무 우선원칙)① 궤도운송종사자는 이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에 관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모든 작업 및 관리업무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②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궤도운송사고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궤도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궤도안전 활동에 대한 필요한 예산, 인력 지원, 제도 마련 등 안전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제5조(협조)① 대봉모노레일의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의 관련 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6조(기본방침)

제6조(기본방침)① 군은 궤도시설의 안전한 궤도운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봉모노레일의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봉모노레일의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안전한 궤도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궤도안전관리규칙 작성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을 총괄하여야 한다.

제7조(궤도안전 예산확보)

제7조(궤도안전 예산확보)① 군은 궤도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배정·집행하여야 한다.② 궤도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1. 궤도시설(궤도운송장비, 궤도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의 정기검사, 예비부품 구입, 점검용 측정 장비 및 공구 등2. 궤도업무종사자 교육 및 교보재 구입3. 궤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4. 궤도운송종사자의 건강 검진5. 우수 궤도운송종사자 포상6. 그 밖에 궤도안전과 관련된 사항③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경영 계획)

제8조(안전경영 계획)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경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체계 구축2. 안전관리의 과학화3. 안전 예방 활동 강화4. 노후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제9조(안전목표)

제9조(안전목표)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궤도운송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조직 구축2. 안전관리 기능 강화3. 궤도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4. 안전운행 중점 목표 설정5. 궤도시설의 정기적인 검사 및 점검 실시6. 지속적인 재해예방 활동 전개7. 안전교육 강화8. 노후 시설 및 장비의 적기교체·정비

제10조(안전지표)

제10조(안전지표) 궤도안전 목표 확립을 위한 안전지표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상 사고 : 설치·관리·운영하는 궤도시설과 관련된 모든 인명사고(다만, 사상 사고와 물적 피해 사고가 병합된 경우에도 사상 사고에 이를 포함한다)2. 정지 사고 : 운송 중 기계의 결함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3. 물적 피해 사고 : 재산 또는 시설 및 장비의 피해 사고

제11조(사고감소 계량목표)

제11조(사고감소 계량목표) 안전지표에 대한 연도 별 궤도운송 사고감소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상 사고의 목표 : 최근 3년간 평균 교통사고 지수 또는 1년 전 사고지수 중 낮은 지수 × 95%2. 정지 사고의 목표 : 최근 3년간 평균 사고 건수 또는 최근 1년 전 사고 건수 중 적은 건수 × 95%3. 물적 피해 사고의 목표 : 최근 3년간 평균 사고 건수 또는 최근 1년 전 사고 건수 중 적은 건수 × 95%

제12조(안전관리 조직)

제12조(안전관리 조직)① 안전관리의 체계적이고 일괄된 이행을 위하여 별표 1의 안전관리 조직을 둔다.② 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함양대봉산휴양밸리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대봉모노레일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군수로부터 그 직무를 총괄적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④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으로 한다.⑤ 궤도안전관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직제에 따라 당연직으로서 궤도안전관리책임자와 공동으로 교통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부서별 근무책임자는 안전담당자로서 분야별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3조(직무)

제13조(직무)①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안전관리 규칙의 수립 및 제출2. 궤도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3. 궤도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4. 궤도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운행을 위하여 요청ㆍ보고하는 사항의 검토 및 시행②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를 대리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지도·감독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 규칙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2.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의 요청 및 시행3. 궤도업무 종사자 정기상담 실시4. 회사 내 궤도업무 종사자의 지도·감독5.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지시6. 그 밖에 법령(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말한다)에서 정한 의무 및 직무의 수행가.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나.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라.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의 기록 및 해당 기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궤도운송사고의 예방을 위한 궤도운송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궤도운송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이 정한 사항

제14조(궤도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제14조(궤도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궤도운송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1.「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3. 10년 이상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5조(궤도안전관리책임자 변경에 대한 조치)

제15조(궤도안전관리책임자 변경에 대한 조치) 궤도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궤도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선임 신고 :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2. 해임 신고 : 해임사유서

제16조(궤도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

제16조(궤도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직무를 대행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궤도안전관리책임자를 재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 궤도교통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대봉모노레일 운영부서의 장2. 대봉모노레일 인허가 부서의 장④ 군수는 궤도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봉모노레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협의한다.1.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 교통(궤도)안전관리 규칙의 개정 사항2. 안전경영, 안전 목표, 안전계획 및 안전성과 검토3. 궤도안전 관련 예산의 편성4. 궤도안전 특별활동5. 궤도 중점 안전관리 현안 사항6. 그 밖에 군이 정하는 사항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제척·기피·회피)

제21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해촉)

제2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반기 1회 소집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와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안전관리 시행)

제25조(안전관리 시행)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궤도안전과 관련된 자료·통계 및 정보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궤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3. 사업장 내 궤도안전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4. 궤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궤도업무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6.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궤도사고 원인의 조사·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궤도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26조(안전관리 점검)

제26조(안전관리 점검)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제23조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분기 마다 실시하고, 안전관리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안전점검 외에「궤도운송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 일상점검요령과 별표 5의 정기점검요령을 참고하여 궤도시설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점검기록부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정기점검 기록부를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며 점검결과 불완전요인에 대한 시설정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궤도안전계획 추진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제27조(궤도안전계획 추진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제23조의 안전관리 시행의 추진 결과를 매년 분석하고 계량목표 실적 달성율을 확인·평가하여야 한다.② 전년도 궤도안전사업을 추진한 후, 그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궤도안전관리규칙의 변경을 통해 추진 가능한 목표를 재설정 한다.

제28조(궤도안전 자료·통계 및 정보의 종류)

제28조(궤도안전 자료·통계 및 정보의 종류)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궤도안전 자료·통계 및 정보(이하 “궤도안전자료”라 한다)를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군 일반현황 자료 : 별지 제4호 서식2.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는 궤도시설 관리현황 자료가. 궤도시설 이력대장 : 별지 제5호 서식나. 궤도시설 절연저항(별지 제6호 서식) 및 접지저항 점검표(별지 제7호 서식)다. 궤도시설 예비품 관리대장 : 별지 제8호 서식3. 궤도운송종사자 관리현황 자료가. 궤도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ㆍ변경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나. 궤도운송종사자 상담일지 : 별지 제9호 서식4. 교육관리 현황 자료 : 별지 제10호 서식5. 사고관리 현황 자료 : 별지 제11호 서식6. 안전 관련 예산배정(별지 제12호 서식) 및 집행내역(별지 제13호 서식) 현황 자료7. 그 밖의 궤도안전과 관련된 자료

제29조(궤도안전자료의 보관·관리)

제29조(궤도안전자료의 보관·관리)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제25조의 각종 궤도안전자료를 각각 문서화하거나 전산화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② 궤도안전자료에 대한 변경 및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동사항을 기록한 후 군의 문서보존기간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된 궤도안전자료는 통합하여 관리하고, 특이사항 및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대봉모노레일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궤도안전자료의 제출)

제30조(궤도안전자료의 제출)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교통행정기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궤도안전자료의 활용)

제31조(궤도안전자료의 활용)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군의 궤도사고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궤도안전자료를 수집ㆍ활용하여야 한다.

제32조(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의 유지관리)

제32조(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의 유지관리)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군의 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를 관리할 책임을 가지며 그 관리자(이하 “점검·정비자”라 한다)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점검·정비자를 지정하여 군의 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변동사항의 보고, 청결유지, 정상적 유지를 위한 수시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33조(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의 확충·개선·현대화)

제33조(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의 확충·개선·현대화)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의 현대화와 노후장비의 교체 및 개선계획을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②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궤도안전관리책임자의 건의가 있는 경우 편리하고 안전하게 점검·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정비시설 등을 확충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승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탑승 지점에서 잘 보이는 곳에 안전수칙 등의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한다.

제34조(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의 점검·정비 등)

제34조(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의 점검·정비 등)① 점검·정비자는 관리책임이 있는 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점검·정비자는 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의 소모성 부품 등을 비치하고 유사 시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한다.③ 점검·정비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운행에 관련이 있는 주요 설비를 개선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성능을 점검·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수칙)

제35조(안전수칙)① 군은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별표 2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은 궤도시설 안전수칙은 궤도운송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이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의 성능 및 안전도 확보)

제36조(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의 성능 및 안전도 확보)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궤도시설의 점검과 정비 기기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보호구역 지정)

제37조(보호구역 지정)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제한구역 : 펌프실(물탱크), 오수·폐수 시설2. 제한지역 : 정비고, 각 승강장 주요 시설 및 선로 내 전역3. 통제구역 : 통제실, 각 승강장 전기실 및 신호통신기계실, 발전기실

제38조(궤도시설의 점검 및 정비)

제38조(궤도시설의 점검 및 정비)① 점검ㆍ정비자는 궤도시설의 유지관리지침 및 운전ㆍ운영 매뉴얼 등의 점검주기에 따라 주요 부품을 일정기간 사용 후에는 전분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문제점 발견 시에는 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모든 궤도시설의 점검 및 정비 시 점검·정비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9조(점검·정비자의 임무)

제39조(점검·정비자의 임무)① 점검·정비자는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궤도시설의 점검, 정비 및 검사를 실시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궤도시설의 정비2. 정비내역의 기록·관리3. 정기 점검 및 검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4. 예비부품(소모품을 포함한다)의 구입·관리5. 그 밖의 궤도시설 관련 업무② 점검·정비자는 궤도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검사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 수립하여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궤도운송종사자에게 공람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점검ㆍ정비자는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궤도차량 내·외부 도색 및 청결상태, 궤도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정비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ㆍ유지관리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자체 안전관리)

제40조(자체 안전관리)① 군은 궤도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일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 시험운전 및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상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정기점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3개월마다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의 항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궤도시설 점검 정비요령)에 따라야 한다.③ 군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요령 항목과 점검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된 양식에 따라 1부를 추가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④ 군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1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는 6개월마다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궤도운송종사자가 궤도시설을 일상 점검한 결과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궤도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저해요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궤도시설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부서별 관리감독자는 궤도안전관리책임자가 궤도운송종사자로 하여금 당일 운행 전과 종료 시 궤도시설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계획의 수립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검사)

제41조(안전검사) 대봉모노레일은「궤도운송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1. 정기검사 : 매년 실시하는 검사(준공검사일 부터 1년 이내, 정기검사일 부터 1년 이내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2. 임시검사 : 운행 중에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 또는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제42조(운행기록의 작성ㆍ보관)

제42조(운행기록의 작성ㆍ보관)① 통제요원은 차량 운행 시스템 및 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업무일지로 작성하고,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통제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제업무일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근무 인원2. 영업 준비 및 종료 확인3. 차량의 출고 및 입고 현황4. 차량운행 현황 및 차량유치 현황5. 일반 작업 사항6. 그 밖에 운행상 필요한 사항(날씨, 풍속, 전압 등을 말한다)

제43조(적정 차량탑승요원의 확보)

제43조(적정 차량탑승요원의 확보)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궤도운송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탑승요원의 과로운전 방지 및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차량탑승요원과 운영요원에게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4조(차량탑승 금지)

제44조(차량탑승 금지)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약물 중독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궤도운송 안전을 저해하는 궤도운송종사자를 차량탑승요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45조(차량탑승의 과로예방)

제45조(차량탑승의 과로예방)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차량탑승요원이 과로하지 않도록 1일 4시간 이상 연속하여 탑승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4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교대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6조(건강관리)

제46조(건강관리)① 군은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종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여야 한다.② 군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 기록 및 유지하고 질병이 있는 종사자에게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궤도운송종사자의 지도)

제47조(궤도운송종사자의 지도) 군은 궤도운송의 안전관리 형태 확인, 궤도운송종사자의 고충상담 등을 통하여 고충내용에 대한 조치 및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지도내용의 기록ㆍ보관)

제48조(지도내용의 기록ㆍ보관) 군은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도를 실시한 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49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9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운송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지식과 기술을 증진시켜 실제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훈련 계획에는 별표 3을 참고하여 각 교육별로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의 주요 내용을 구분하여 수립한다.

제50조(궤도운송종사자 안전교육의 대상·시간·내용)

제50조(궤도운송종사자 안전교육의 대상·시간·내용)① 안전교육의 대상자는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궤도안전관리책임자,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정비자로 한다.② 제1항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의 별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신규 종사자 교육 : 8시간나. 반기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 4시간2.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궤도운송법령에 관한 사항나. 궤도시설 점검ㆍ정비요령에 관한 사항다. 궤도운송사고 사례 및 궤도운송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라. 궤도운송사고 발생 등 비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마. 궤도차량의 속도 제한, 안전거리 등 궤도차량 운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바. 궤도차량의 최대 승차인원 등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사. 이용객의 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아. 궤도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③ 군은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51조(교육일지의 작성)

제51조(교육일지의 작성)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 실시 후 교육내용, 참석자의 서명 등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제52조(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① 군은 제43조에 해당되는 교육대상인 궤도운송종사자가 교육에 불참한 때에는 재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교육에 불응하는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53조(교육성과 측정)

제53조(교육성과 측정)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운송종사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도, 관련 법규 준수 유무, 고객 불만 접수 건수 등을 반영한 직원의 친절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성과의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그 다음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제54조(사고시 조치)

제54조(사고시 조치)① 통제요원은 궤도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게 되거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궤도운송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궤도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용객에게 안내 방송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방송 후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 하차시켜야 하며,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③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운송사고 발생 직후 시설의 결함으로 제2항과 같이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로 안전하게 운송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 및 궤도시설의 유지관리지침, 운전ㆍ운영매뉴얼에 따라 궤도차량 밖으로 이용객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제3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궤도운송종사자를 동원하는 등 우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5조(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제55조(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 및 허가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허가기관이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과 함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6조(궤도운송사고 원인분석 및 기록보존)

제56조(궤도운송사고 원인분석 및 기록보존)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기계의 결함ㆍ고장, 궤도시설 일상점검 실시 유무, 차량탑승요원의 조치사항 등을 참고하여 궤도운송사고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궤도운송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②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운송사고의 원인분석 및 궤도운송 사고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궤도운송종사자에게 교육하고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궤도운송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7조(사고복구의 우선순위)

제57조(사고복구의 우선순위) 궤도운송사고의 복구 및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1. 인명의 구조 및 보호2. 본선의 개통(본선의 개통은 사고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재발 우려가 없어야 한다)3. 그 밖의 자산 보호

제58조(고객만족서비스 향상)

제58조(고객만족서비스 향상) 군은 고객만족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궤도업무종사자 친절도 향상방안의 수립2.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의 유지 및 관리3. 승강장 이용객의 안전수칙 게시4. 승객의 편의성 향상

제59조(고객만족서비스 교육 및 점검)

제59조(고객만족서비스 교육 및 점검)① 군은 궤도운송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연 2회 이상 고객만족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은 분기별 1회 이상 궤도운송종사자의 직원 친절도를 현장에서 점검하여야 한다.③ 점검ㆍ정비자는 고객의 편의제공 및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승객 편의시설에 대한 작동여부, 설치상태 등을 궤도운송 개시 전 점검·보완하여야 한다.④ 궤도운송종사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