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3.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4.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출연 등)

제4조(출연 등)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②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1. 군의 출연금2. 군의 보조 및 위탁금3.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4.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임원)

제5조(임원)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9.26.>③ 이사는 재단업무 담당과장 및 국장을 포함하여 장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0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된다.

제12조(출연금의 반환 등)

제12조(출연금의 반환 등)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4.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