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규칙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문위원별 직급

위 원 회 명직 위직 급
의회운영위원회운영위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복지행정위원회복지행정위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산업건설위원회산업건설위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별표 2] 담당별 세부분장사무

구 분세 부 분 장 사 무
의정담당1. 의회사무과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의정담당2. 의회사무과 주요업무조정 및 사무개선
의정담당3. 의원등록 및 신분관리(신분증 발급, 신분변동사항 관리 등)
의정담당4. 의전업무에 대한 종합기획 및 조정
의정담당5.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6. 의원·직원 연수 및 연찬회 등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7. 의원 및 직원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의정담당8.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9.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10. 군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11. 의원 및 사무직원의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의정담당12.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의 인사 ․ 교육 ․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13. 청사보안 및 공인관리
의정담당14. 의장단, 전 의원 회의 및 의원 정례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15. 경상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16. 의회사무과 예산 편성 ․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17.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의정담당18. 의장의 연설문 및 축사 등의 작성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19.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 및 관리
의정담당20. 차량 및 물품 관리
의정담당21.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간담회장 등의 방송 및 음향시설 운영· 유지관리
의정담당22. 의회사무과 서무업무
의정담당23. 그 밖에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
의사담당1.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
의사담당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 운영에 관한 처리 및 조정
의사담당3.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원회 의사진행에 관한 총괄관리
의사담당4. 본회의장 및 상임(특별)위원회 관리
의사담당5.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의사담당6. 의안의 접수 ․ 회부 ․ 이송 등 처리 및 의결 문서 보존 ․ 관리
의사담당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의사담당8. 청원 ․ 진정 민원의 접수, 회부 및 처리결과 관리 및 통지
의사담당9. 위원회 의안 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의사담당10. 합천군 및 그 외 기관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의사담당11. 전 ․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의사담당12.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의사담당1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관한 의원의 청가·출결 관리
의사담당14.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의사담당15. 회의록 작성 ․ 발간 ․ 배부 ․ 보존 ․ 열람 등에 관한 사항
의사담당16. 합천군의회 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의사담당17. 합천군의회 홈페이지 유지 ․ 운영 및 관리
의사담당18. 의사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 담 당1. 의원의 건의안 ․ 결의안 ․ 성명서 등의 작성 및 자료 조사 ․ 제공
정책지원 담 당2.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 담 당3. 의원의 집행기관에 관한 서류제출 요구 및 관련 자료 분석 ․ 제공
정책지원 담 당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작성 지원
정책지원 담 당5. 의원 발의 의안과 관련된 자료분석 및 입법 지원
정책지원 담 당6. 집행기관 예산정책 분석에 관한 사항 지원
정책지원 담 당7. 의회운영위원회 업무 추진
정책지원 담 당8.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 담 당9. 합천군의회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총괄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7.10.>
담당별 세부분장사무(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22., 2022. 1. 7.>

제2조(의회사무과장)

제2조(의회사무과장) [제목개정 2014. 4. 22.]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4. 22.>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4. 22.>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22.>3. 의원등록관리 및 윤리강령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7.>4.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7.>5. 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신설 2022. 1. 7.>6. 의회 포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7.>7.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7.>8.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9.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22.>10.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4. 4. 22.>1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4. 4. 22.>12.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22.>14.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14. 4. 22.>1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6.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7.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 <개정 2014. 4. 22.>18.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4. 22.>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4. 4. 22., 2022. 11. 16.>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4. 22., 2023.7.10.>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4. 4. 22.>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게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14. 4. 22.>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4. 4. 22., 2022.11.16.>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16.>1. 조례 제정·개정·폐지 및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지원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5.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6.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① 사무과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담당,의사담당, 정책지원담당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전문개정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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