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청 · 읍 · 면 사무소 소재지

기 관 명소 재 지비 고
합천군청(제1청사)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제2청사)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합천읍사무소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1
봉산면사무소합천군 봉산면 김봉길 17
묘산면사무소합천군 묘산면 묘산로 173-1
가야면사무소합천군 가야면 가야시장로 92
야로면 행정복지센터합천군 야로면 향교길 20
율곡면사무소합천군 율곡면 영전3길 26
초계면사무소합천군 초계면 초계중앙로 45
쌍책면사무소합천군 쌍책면 성산큰길 48
덕곡면사무소합천군 덕곡면 율지2길 11
청덕면사무소합천군 청덕면 동부로 1754
적중면사무소합천군 적중면 적중로 98
대양면사무소합천군 대양면 대한로 5
쌍백면사무소합천군 쌍백면 쌍백중앙로 63
삼가면사무소합천군 삼가면 삼가중앙2길 12-8
가회면사무소합천군 가회면 황매산로 52
대병면사무소합천군 대병면 신성동길 23
용주면사무소합천군 용주면 황계폭포로 115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군청 · 읍 · 면 사무소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24., 2021. 12. 31.>

제2조(사무소소재지)

제2조(사무소소재지)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3. 13., 2014. 7. 24., 2016. 12. 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