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업무를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합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 운영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8.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활동반과 기술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
제7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장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