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생활편의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 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2. “마을”이란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 관할 구역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마을방송시스템 기능)
제4조(마을방송시스템 기능) 군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2. 재해·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4. 그 밖에 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 행정안내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5조(설치·운영 기준)
제5조(설치·운영 기준)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2.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마을은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6조(신청 절차 및 선정)
제6조(신청 절차 및 선정)① 읍·면장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설치 및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교체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 대상을 결정한다.
제7조(관리·운영자의 지정)
제7조(관리·운영자의 지정)① 관할 읍·면장은 해당마을 이장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