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를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인사를 명예 읍ㆍ면장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09.23>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 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장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1회 당해 읍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월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명예 읍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 읍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 읍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 읍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