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1., 2016. 9. 2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7., 2005. 6. 1., 2016. 9. 2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재무, 민원지적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 6. 1., 2014. 7. 24., 2022. 1. 7.>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2. 법무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자 <개정 2005. 6. 1.>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신설 2016. 9. 20.>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1997. 3. 27., 2016. 9. 20.>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9. 2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9. 2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9. 20., 2017. 12. 31.>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사항 [전문개정 2005. 6. 1.]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31.]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7. 12. 31.]

제7조(회의 및 인사)

제7조(회의 및 인사)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31.>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12. 31.>

상위법 근거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