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부설 한문대학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1-30 시행 2018-1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 학사운영계획

구 분세 부 계 획세 부 계 획
교육과정초 급 반중 급 반
교육기간〈이수시간 : 150시간〉 O 기간 : 7 - 다음해 6월(1년) O 주당 : 2일(화, 목) O 일당 : 2시간〈이수시간 : 150시간〉 O 기간 : 7 - 다음해 6월(1년) O 주당 : 2일(화, 목) O 일당 : 2시간
강 사〈8명〉 O 각 분교별 2명(전임, 보조)〈8명〉 O 각 분교별 2명(전임,보조)
교육인원O 연간 250명 정도O 연간 100명 정도
교육시간O 오전 10 - 12시 기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O 오후 2 - 4시 기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1일교육 시간편성O 1교시 : 50분 -한자기초(어원)10 -일반상식10 -사자소학30 O 2교시 : 50분 - 생활예절10 -사자소학 40 ※교실별 월 2시간 중국어강의O 1교시 : 50분 -일반상식 10 -명심보감 40 O 2교시 : 50분 -생활예절 10-명심보감 40 ※교실별 월 2시간 중국어강의
주요일정 준비사항1. 전 ․ 후반기 개강준비 - 일시 : 개강 1개월 전 - 내용 : 수강생모집, 반 편성, 시간조정 등 2. 개강식 - 장 소 : 분교 및 교실별 - 참석대상 : 분교장, 강사, 수강생 3. 저명인사 특강 - 회 수 : 반기별 2회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등 다수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4. 현장학습 : 년1회(성균관, 서원, 향교 등) 5. 수료식 : 매년 5-6월1. 전 ․ 후반기 개강준비 - 일시 : 개강 1개월 전 - 내용 : 수강생모집, 반 편성, 시간조정 등 2. 개강식 - 장 소 : 분교 및 교실별 - 참석대상 : 분교장, 강사, 수강생 3. 저명인사 특강 - 회 수 : 반기별 2회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등 다수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4. 현장학습 : 년1회(성균관, 서원, 향교 등) 5. 수료식 : 매년 5-6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 학사운영계획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 mm × 295 mm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 mm × 295 mm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 mm × 295 mm

[별지 제4호서식]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 입학원서

구분 과정성 명 (한 자)생년월일주 소연락처비 고 (직업)
상기 본인은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장 귀하상기 본인은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장 귀하상기 본인은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장 귀하상기 본인은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장 귀하상기 본인은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장 귀하상기 본인은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 mm × 295 mm

[별지 제5호서식] 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 mm × 295 mm

[별지 제6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 mm × 295 mm

[별지 제7호서식]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장인

陜川郡附 設漢文大 學長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장인

○ 규 격 : 23 mm × 23 mm
○ 재 질 : 수우
○ 글씨체 : 전서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한문과 예절강의 등을 통하여 합천군민의 자질향상과 함께 선비의 고장으로서의 전통계승과 한학의 명소로 육성시키고 세계화 및 한자문화권의 활발한 교류를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본교 및 분교)

제2조(본교 및 분교)①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본교 및 등록하여 강의를 받는 사람(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의 편의를 위하여 4개 권역(중부ㆍ북부ㆍ동부ㆍ남부를 말한다)에 분교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교의 추가 또는 폐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두거나 폐지할 수 있다.② 본교는 합천군청에 둔다.③ 분교는 향교가 소재한 읍ㆍ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교가 없는 읍ㆍ면으로 수강생이 많은 읍ㆍ면에는 교실을 둘 수 있다.

제3조(학장 등)

제3조(학장 등)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의 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분교의 장(이하 "분교장"이라 한다)은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학장이 임명한다.③ 학장은 향교소재 읍장ㆍ면장을 명예분교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대학 및 분교의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학의 총괄운영 : 학장2. 분교 : 분교장이 자체 운영하되, 각 교실은 해당 읍장ㆍ면장이 분교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교장의 선임2.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가. 학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대학운영의 지원사항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08.5.22>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9.2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개정 2008.5.22>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와 같으며 위촉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5.22> <개정 2018.3.20.>1. 당연직위원 : 합천군의회 부의장, 4개 향교 전교, 분교ㆍ교실운영 읍장ㆍ면장,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2. 위촉위원 : 덕망이 있고 본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5.22>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해당연도에 한한다. 해당연도라 함은 학사운영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09.23>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직무와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5.2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교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5.22>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무국의 설치)

제12조(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합천군 문화예술과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국장과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2, 2011.01.28., 2018.3.20., 2018.11.30>1. 사무국장 : 문화예술과장2. 간사 : 평생교육담당 주사

제13조(강의내용)

제13조(강의내용) 강의내용은 별표 1의 학사운영계획에 따라 한문과 예절 및 교양강의, 현장체험, 기초생활중국어 등 인격수양을 위한 전인교육을 위주로 한다. 다만, 대학 및 수강생의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14조(학사과정)

제14조(학사과정) 학사과정은 초ㆍ중ㆍ고급반으로 구분한다. 다만, 수강생의 인원 등 사정에 따라 조정 편성할 수 있으며,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수강생을 대상으로 집합강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정원)

제15조(정원) 수강생의 정원편성은 반별로 정하며 1개반은 40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 및 수강생의 수급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16조(강의장소)

제16조(강의장소)① 본교의 강의장소는 합천군청회의실 또는 합천문화예술회관, 합천군민체육관 등 강의내용 및 수강생의 인원에 따라 적합한 곳으로 한다.② 분교 및 교실별 강의장소는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 및 유관기관회의실 또는 향교 등 적합한 곳으로 한다.

제17조(학사일정)

제17조(학사일정) 학사일정은 별표 1과 같이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농번기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기간 휴강할 수 있으며, 강의 날이 국경일, 공휴일, 정부지정 휴일일 경우에는 휴강한다.

제18조(입학자격 및 등록)

제18조(입학자격 및 등록)① 입학자격은 합천군 지역 안에 초ㆍ중ㆍ고등학생, 주부, 일반인 중 희망자에 한하며, 해당 읍장ㆍ면장 및 향교의 추천에 의거 학장이 결정한다.② 대학에 입학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원서(별지 제4호서식)를 분교장 또는 명예분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수료)

제19조(수료) 제17조의 학사일정에 따라 150시간의 강의를 이수하였을 때에는 해당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사일정에 따라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제적)

제20조(제적) 학장은 수강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수강생을 제적할 수 있다.1. 1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하지 않는 자 <개정 2008.5.22>2. 학사운영 및 수강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제21조(수료증의 교부)

제21조(수료증의 교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이수과정을 마친 수강생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22조(강사)

제22조(강사)① 강사는 한문과 예절강의, 기초생활중국어를 전담하는 일반강사와 정신강의를 위한 특별강사로 구분한다.② 일반강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분교장과 명예분교장의 추천에 따라 학장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촉하며, 수강생의 원활한 학습지도를 위하여 반별로 전임강사와 보조강사를 둘 수 있다.1. 학식이 풍부한 지역 유림 중 한문에 능통한 자2. 학교 교장이나, 교사를 역임하였거나 현재 재임 중에 있는 자로서 한문에 능통한 자3. 기타 강사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③ 군민의 예절과 정신강의를 위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저명인사를 특별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제23조(수당) 강사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2>1. 일반강사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2. 특별강사 : 합천군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라 군수가 제정ㆍ고시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

제24조(직인)

제24조(직인) 본 대학의 업무수행을 위한 직인을 별지 제7호서식과 같이 제작하고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교재지원 등)

제25조(교재지원 등) 군수는 대학의 기본 취지와 목적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에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1. 수강에 필요한 교재 및 필기구 구입비(제작비 포함)2. 대학운영 및 홍보에 드는 경비(현수막, 유류대, 전기료) <개정 2015.09.23>3. 국내ㆍ외 현장학습 교육에 따른 소요 경비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26조(운영규정)

제2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