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소득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지방자치법」 제159조 등에 따라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0., 2020. 5. 22., 2021. 12. 31., 2023. 12. 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6조 각 호의 사업별 계정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8. 3. 10.>2. "기초생활보장"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3. "자활기업"이란 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2명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 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4.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10.>5. <삭제 2020. 5. 22.>6. <삭제 2020. 5. 22.>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사업)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사업)①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를 둔다.1. 합천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2. 합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별 심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 9. 23., 2023. 12. 21.> <단서 삭제 2020. 5. 22.>1. 생활보장위원회: 제6조제1호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6조제2호
제4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① 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및 기능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생활보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②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위원의 임기와 직무 등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5. 9. 23.>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2017. 11. 30.>1. 국ㆍ도비 보조금2. 군 출연금 및 적립기금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5. 「의료급여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등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7. 적립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기타수입8.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수익금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금 및 적립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2018. 12. 31.>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기초생활보장사업2. 의료급여사업3. <삭제 2020. 5. 22.>4. <삭제 2020. 5. 22.>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한다. 단, 자활사업, 자활기업융자사업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은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 및 의료급여사업계정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개정 2008. 3. 10.>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개정 2005. 1. 6.>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안정적인 기금증식 사업 <개정 2008. 3. 10.>③ 기금은 해당년도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단, 의료급여사업계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① <삭제 2020. 5. 22.>②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2., 2023. 12. 21.>
제8조(기금운용심의)
제8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는 해당 위원회별로 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변경안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 3. 10.>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제6조의 기금의 용도별로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5. 9. 23.>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 9. 23.>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 3. 10.>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계정별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8. 3. 10.>2. 기금출납원: 기금계정별 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신청)
제11조(지원신청)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는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신청)
제12조(융자신청)①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으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추천서를 첨부한 융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②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가구를 대표 할 수 있는 세대원은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③ 융자신청서에는 1명 이상이 보증 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적담보 외에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의 대출)
제13조(융자금의 대출)①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금 대출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활기업에 대한 기금융자는 자활기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이 자활기업사업의 전망과 착수시기 및 자금의 투자시기 등을 분석한 추천서에 따라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융자금액 범위에서 분할하여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제14조(융자한도 및 이율)
제14조(융자한도 및 이율)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 원 범위 안에서 자활기업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9. 23.>②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③ 융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100분의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융자금의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 단, 기금을 융자받은 자활기업이 운영중인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에는 한 차례만 추가 융자할 수 있으나 기 융자금을 포함하여 제14조제1항의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9. 23., 2018. 12. 31.>
제16조(사업계획변경승인)
제16조(사업계획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가 추진하는 사업계획 및 지원받은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3. 10.>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개인,기관,단체를 말한다)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제18조(지원금의 회수ㆍ반환)
제18조(지원금의 회수ㆍ반환) 기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사업자금의 사용용도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중단 및 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금의 회수ㆍ반환)
제19조(융자금의 회수ㆍ반환)① 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그 융자받은 자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없이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② 군수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의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할 경우2. 해당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4. 융자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전문개정 2008. 3. 10.]
제20조(융자금의 반환통보)
제20조(융자금의 반환통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융자금의 회수를 반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반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제21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제21조(융자금의 상환기간)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잔액을 일시 상환할 수 있다.② 저소득생활안정사업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는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한다.
제22조(상환기간의 연장)
제22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18. 12. 31.>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결손 및 감면조치)
제23조(결손 및 감면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및 감면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사업의 범위)
제24조(사업의 범위)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1호의 기초생활보장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3. 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08. 3. 10.>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8. 3. 10.>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7. 그 밖에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 3. 10., 2015. 9. 23.>
제25조(지원대상)
제2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 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3. 10.>1. 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8. 3. 10,, 2015. 9. 23., 2023. 12. 21.>2. 생활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8. 3. 10.>3.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2008. 3. 10.>4.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08. 3. 10.>
제26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 이차보전)
제26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 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8. 3. 1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제27조(융자대상)
제27조(융자대상)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3. 10.>1. 소매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개정 2008. 3. 10.>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의 학자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08. 3. 10.>② 제1항에 따라서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제28조(급여비용의 대불)
제28조(급여비용의 대불)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사업계정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으로 「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급여사업계정에서 대불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2023. 12. 21.>
제29조(급여비용의 대불신청)
제29조(급여비용의 대불신청) 급여비용을 대불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2종 수급자로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대불 신청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제30조(세입과 세출)
제30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계정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1조(수입)
제31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통지서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납입과목,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23.12.21.>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32조(지출)
제32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납입통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제33조(대불금의 상환)
제33조(대불금의 상환)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 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1. 10만 원 미만은 3회2.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은 8회3. 3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12회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③ 제2항에 따른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제34조
제34조 <삭제 2020. 5. 22.>
제35조
제35조 <삭제 2020. 5. 22.>
제36조
제36조 <삭제 2020. 5. 22.>
제37조
제37조 <삭제 2020. 5. 22.>
제38조
제38조 <삭제 2020. 5. 22.>
제39조
제39조 <삭제 2020. 5. 22.>
제40조(신용보증)
제40조(신용보증)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2023.12.21.>
제41조(결산 및 보고)
제41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2018. 12. 31.>
제4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4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 및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27.>
제43조(실비변상)
제43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25. 7. 10.>
제44조(시행규칙)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