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제정

별표

[별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급 신청서

성 명성별(남 , 여)생년월일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예금주)성별(남 , 여)생년월일
주 소은행명
주 소계좌번호
연락처아동과의 관 계
어린이집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국․공립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국․공립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국․공립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국․공립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국․공립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국․공립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어린이집어린이집명입소일입소일
어린이집입학준비금 납부금액입학준비금 납부일자입학준비금 납부일자
□ 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을 납부하셨습니까?(해당란에 체크)□ 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을 납부하셨습니까?(해당란에 체크)□ 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을 납부하셨습니까?(해당란에 체크)□ 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을 납부하셨습니까?(해당란에 체크)□ 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을 납부하셨습니까?(해당란에 체크)□ 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을 납부하셨습니까?(해당란에 체크)□ 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을 납부하셨습니까?(해당란에 체크)□ 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을 납부하셨습니까?(해당란에 체크)□ 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을 납부하셨습니까?(해당란에 체크)
□ 최초입학 □ 기존 어린이집 재원□ 최초입학 □ 기존 어린이집 재원□ 최초입학 □ 기존 어린이집 재원□ 최초입학 □ 기존 어린이집 재원□ 최초입학 □ 기존 어린이집 재원□ 최초입학 □ 기존 어린이집 재원□ 최초입학 □ 기존 어린이집 재원□ 최초입학 □ 기존 어린이집 재원□ 최초입학 □ 기존 어린이집 재원
□ 어린이집 또는 공공기간 등에 입학준비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공공기간 등에 입학준비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공공기간 등에 입학준비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공공기간 등에 입학준비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공공기간 등에 입학준비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공공기간 등에 입학준비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공공기간 등에 입학준비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보호자 확인 (☑)보호자 확인 (☑)
□ 어린이집 또는 공공기간 등에 입학준비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공공기간 등에 입학준비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공공기간 등에 입학준비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공공기간 등에 입학준비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공공기간 등에 입학준비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공공기간 등에 입학준비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공공기간 등에 입학준비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확 인 □확 인 □
제출서류아동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청인의 통장계좌 사본 1부.아동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청인의 통장계좌 사본 1부.아동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청인의 통장계좌 사본 1부.아동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청인의 통장계좌 사본 1부.아동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청인의 통장계좌 사본 1부.아동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청인의 통장계좌 사본 1부.아동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청인의 통장계좌 사본 1부.아동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청인의 통장계좌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대행하고,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5년이 경과한 경우 파기됩니다. 타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관을 초과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대행하고,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5년이 경과한 경우 파기됩니다. 타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관을 초과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대행하고,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5년이 경과한 경우 파기됩니다. 타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관을 초과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대행하고,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5년이 경과한 경우 파기됩니다. 타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관을 초과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대행하고,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5년이 경과한 경우 파기됩니다. 타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관을 초과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대행하고,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5년이 경과한 경우 파기됩니다. 타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관을 초과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대행하고,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5년이 경과한 경우 파기됩니다. 타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관을 초과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2.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 및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2.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 및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2.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 및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2.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 및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2.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 및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2.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 및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2.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 및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0조2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따라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0조2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따라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0조2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따라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0조2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따라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0조2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따라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0조2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따라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0조2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따라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확인 □
본인은 지원 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지원 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지원 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지원 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지원 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지원 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지원 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지원 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지원 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입학준비금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보육기관을 말한다.2. “입학 준비금”이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필요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의 입학준비금으로, 수납한도액의 최고 금액을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입학 준비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매년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가 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있는 경우)을 6개월 이상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영유아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출생등록일부터 어린이집 입소일까지 관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 준비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보호자로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 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구비서류 및 신입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①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니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② 제3조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된 경우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④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입학준비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