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06 시행 2022-10-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서식] 입장권

입장권 일련번호 : 구 분 : 어른 청소년 · 군인 어린이 요 금 : 원 년 월 일 합천군수(인)영수증 일련번호 : 구 분 : 어른 청소년 · 군인 어린이 요 금 : 원 년 월 일 합천군수(인)자연휴양림 등 주요 경관사진 (뒷면 : 휴양림 안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입 장 권
(3종 : 어른, 청소년 · 군인, 어린이)

○규격 : 가로 150mm * 65mm
※ 1. 구분 및 요금란은 각각발매
 2. 단체는 색상으로 구분

[별지 2호서식] 시설사용권(각종시설물별)

시설 사용권(원본) 일련번호 : 일련구분 : 기 간 : 20 . . . 12:00까지 요 금 : 원 년 월 일 합천군수(인)시설 사용권(영수증) 일련번호 : 일련구분 : 기 간 : 20 . . . 12:00까지 요 금 : 원 년 월 일 합천군수(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서식〕
시 설 사 용 권(각종시설물별)

○규격 : 가로 150mm * 65mm
※ 시설구분은 주차장, 야영데크, 청소년 수련장, 숲속의 집으로 구분

[별지 3호서식] 체험권

체험권 일련번호 : 구 분 : 어른 청소년 · 어린이 요 금 : 원 년 월 일 합천군수(인)체험권 일련번호 : 구 분 : 어른 청소년 · 어린이 요 금 : 원 년 월 일 합천군수(인)치유의 숲 주요 경관사진 (뒷면 : 프로그램 안내 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서식〕
체 험 권
(3종 : 어른, 청소년 · 어린이)

○규격 : 가로 150mm * 65mm
※ 1. 구분 및 요금란은 각각발매
 2. 단체는 색상으로 구분

[별지 제4호서식] 오도산 자연휴양림 입장권 등 발매부

담당자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산림과장결 재
20 . . .( )20 . . .( )20 . . .( )20 . . .( )전 결전 결전 결결 재
(일계/누계)(일계/누계)(일계/누계)(일계/누계)(일계/누계)(일계/누계)(일계/누계)(일계/누계)(일계/누계)(일계/누계)(일계/누계)(일계/누계)(일계/누계)
구분시 설 명시 설 명일련 번호매수(매)매수(매)매수(매)단가(원)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고
합 계합 계합 계
입장권소 계소 계
입장권어른개인
입장권어른단체
입장권청소년개인
입장권군인단체
입장권어린이개인
입장권어린이단체
체험권소 계소 계
체험권어른개인
체험권어른단체
체험권어린이개인
체험권어린이단체
시설 사용권소 계소 계
시설 사용권주차장소형
시설 사용권주차장대형
시설 사용권전기사용료전기사용료
시설 사용권야영테크야영테크
시설 사용권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권숲속의집 (산막)17㎡(2인)
시설 사용권숲속의집 (산막)26㎡(4인)
시설 사용권숲속의집 (산막)33㎡(5인)
시설 사용권숲속의집 (산막)43㎡(6인)
시설 사용권숲속의집 (산막)46㎡(7인)
시설 사용권숲속의집 (산막)66㎡(12인)
시설 사용권숲속의집 (치유의숲)40㎡(6인)
시설 사용권숲속의집 (치유의숲)42㎡(6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오도산자연휴양림 근무일지

결재담당자담당주사과 장
결재전결
직성 명서 명비 고
구분계계계어른어른어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어린이어린이어린이
구분계개인단체계개인단체계개인단체계개인단체
인원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
입장권 발 매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
체험권 발 매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
구분주차장주차장주차장야영 테크청소년 수련관숲속의 집숲속의 집숲속의 집숲속의 집숲속의 집숲속의 집숲속의 집숲속의 집숲속의 집
구분계소형대형야영 테크청소년 수련관계17㎡26㎡33㎡43㎡46㎡66㎡40㎡43㎡
시설수대개동동
사용권 발매대매매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오도산자연휴양림 근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1. 근무자 

 2. 이용인원 및 시설사용실적
 ❍ 입장자수 

 ❍ 시설사용실적

 3. 특기사항 

※주요활동사항, 시설보수 및 관리사항, 주요인사방문 각종사건 등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2조(입장료 등의 징수)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체험료는 휴양림 관리ㆍ운영자가 징수한다.

제3조(요금의 수납)

제3조(요금의 수납) 휴양림 등 현장책임자는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다음날까지 합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제4조(초과사용료)

제4조(초과사용료) 휴양림 등 시설물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는 1일 사용료를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예약의 취소 등)

제5조(예약의 취소 등)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시설사용권의 예약 취소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제5조의2(군민의 우선사용)

제5조의2(군민의 우선사용)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시설사용 편의를 위해 일정수의 객실을 각 호에 따라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군민은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예약 시 군민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예약 후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예약을 취소하거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2. 예약은 신청 순으로 실시하며, 전체 객실 중 30퍼센트 범위에서 군민에게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3.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1주일 이내 입금하여야 하고, 미입금 시 취소한다.

제6조(입장권 등의 발매)

제6조(입장권 등의 발매) 입장권 등은 현장책임자가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입장권 등의 인쇄 등)

제7조(입장권 등의 인쇄 등)① 입장권등은 휴양림 등 관리ㆍ운영자가 인쇄한다.② 휴양림 등 현장 책임자는 그날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4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매월 1회이상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2호서식, 체험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현장책임자는 별지제5호서식 근무상황부와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그 사항을 휴양림 등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휴양림 등 관리ㆍ운영자는 매월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현장책임자는「합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예외규정)

제11조(예외규정) 위탁관리는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일반회계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8., 202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