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합천군 대양면 대야로 730(정양늪 생태공원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학습관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시물”이란 학습관내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3. “관람료”란 학습관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자연환경해설사”란「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학습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② 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 및 추석 당일4.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에게는 합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의2에 의거 당직비를 지급한다.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학습관의 관람시간은 동절기(11월~다음해 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4. 16.>② 군수는 학습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학습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금지)

제7조(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3.8.10.>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금지)

제8조(행위의 금지)① 관람자는 학습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한다.

제9조(관람자 등의 의무)

제9조(관람자 등의 의무) 관람자나 시설물사용자는 학습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물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1조(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11조(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정양늪에 대한 군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③ 군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자연환경해설사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대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2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습관 내·외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군수는 학습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