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09.1.6, 2015.09.23>1. 대강당2. 소회의실3. 도서실4. 취미교실5. 부업훈련실6. 취미오락실7. 식당8. 시청각실9. 심리치료실10. 정보화 이용시설11. 노인ㆍ장애인ㆍ청소년 복지 및 자활 복지 시설12. 그 밖의 시설 <개정 2009.1.6>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① 제2조에 따른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6><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설물 │ 시간 │ 비고 ││ 시설물 │ 시간 │ 비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강당, 소회의실 │ 09:00~20:00 │ ││ 대강당, 소회의실 │ 09:00~20: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그 밖의 시설 │ 09:00~18:00 │ ││ 그 밖의 시설 │ 09:00~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제1항의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면제)
제4조(사용료의 면제)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받은 것으로 본다.② 조례 제9조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별표 1의 사용료 중 공공요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6, 2015.09.23>
제5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제5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① 교양 및 기타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 조직 및 육성)
제6조(자원봉사 조직 및 육성)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 조직의 활성화와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법령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