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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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 지방공기업대상 사업은 별표에 열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