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성실납세자등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전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등"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17, 2023.11.2.>1.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자 <개정 2010.12.17>2. 자동이체 납부자3. 정기분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조기 납부자(납부 기한 5일전까지 납부한 자를 포함)4.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5.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으로 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군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6. 행정리 전체가 납부할 지방세 총액에서 95% 이상 납부한 행정리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제4조(선정 및 지원기준 등)
제4조(선정 및 지원기준 등)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17, 2023. 11. 2.>1.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전산추첨을 통하여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2.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17, 2023.11.2.>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알선지원라.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우선 초청하거나 표창 추천마.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1년간 군이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별지 제1호 합천군 성실납세자 주차증)② 제2조 제6호에 대하여는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표창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제5조(명부관리)
제5조(명부관리)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대상에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마목은 제외한다.)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2023.11.2.>
제6조(시책의 발굴전파)
제6조(시책의 발굴전파) 군수는 성실납세자등이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고 이를 전파하여야 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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