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20일20일20일20일
신청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
「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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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인 가인 가통 보통 보
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5. 사업자 등록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율상권조합이 법 제2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용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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