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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 4. 23.>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위·수탁관리 협약서(안)
합천군 창의사 및 부대시설 관리를 위·수탁함에 있어 재산의 주무관청인 합천군수 ○○○을 "갑"이라 하고, 수탁관리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 창의사 및 부대시설(이하 "창의사"라 한다) 등을 위·수탁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합천임란 창의정신을 널리 선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위탁관리 재산) "갑"이 관리권을 "을"에게 위탁하는 "창의사"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의 소재지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39-2번지
2. 부동산 : 토지, 건물, 기타시설물 [별표 1목록]
제3조(위탁내용)① "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1. 창의사 및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사당 및 전시관 내부의 위패 및 유물 보존 관리사무
3. 경내·외의 조경,조림,경비,청소에 관한 사항
4. 임란창의장들의 위업선양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창의장등의 향례에 관한 사항
6. 시설관람료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
7. 의전 및 참배객의 안내
8. 기타 창의사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창의사 내 시설물의 보수, 개량, 증축 또는 기자재의 수선, 교체, 신규구입에 따른 시설비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갑"이 예산을 확보하여 직접 행한다. 다만, 시설물 및 기자재의 소수선, 도장, 보수 등 소규모 공사는 제6조의 보조금 교부 시 그 용도와 소요사업비를 명시하여 "을"에게 위탁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을"은 수탁재산의 통상적 관리를 위하여 소수선 또는 도장공사를 하거나 도난방지 및 위험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은 창의사 내 시설물의 노후, 파손, 오손 등으로 그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안전상의 위험 또는 미관의 저해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창의사를 수탁관리함에 있어 창의사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종사자나 관람객으로 하여금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탁기간)①창의사의 위탁관리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을 갱신하되,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갑"에게 협약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당사자 쌍방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늦어도 협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수익금의 귀속)① 관람료,헌금(獻金),성금(誠金)및 창의사 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제수익금(이하 "시설사용료"라 한다)은 "을"에게 귀속한다.
②"을"은 제1항의 시설사용료 및 관람료를 부과징수 할 때에는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와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을"은 창의사의 자체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천임란창의장을 모신 창의사의 존엄성과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에게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제6조의 보조금이 아닌 자체경비로 시설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을"에게 귀속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수익금과 제6조에서 정한 보조금 이외에 창의사의 위탁관리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갑"은 창의사의 관리·운영을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소요경비와 운영수익금을 감안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액은 일상적인 소규모 수선비를 포함, 연간 금○○○○ 원으로 한다.
③보조금은 "을"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분기별로 균등하게 교부한다.
제7조(보조금의 사용 및 정산)①"을"은 "갑"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을 창의사 관리·운영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과 “갑”의 예산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하고,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을"은 당해 연도 매분기 첫째달에 "갑"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갑"이 제3항의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을"은 매년 창의사의 운영결과 수입과 지출의 회계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익년도 2월말까지 결산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갑"은 제5항의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보조금의 집행잔액이나 착오로 인한 과다지출금액 또는 위탁목적 외 사용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과 기한을 명시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산관리) ①"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일체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산을 목적외 사용하는 행위
2. 재산을 제3자에게 물권 또는 채권을 설정하거나 전대, 교환, 관리를위임하는 행위
3. "갑"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신설, 확장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을"은 수탁재산이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파괴 또는 오손되어 수선하거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제6조의 보조금 이외의 경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설물이 준공된 때에는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①"을"은 위탁재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기간 동안 창의사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유지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서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의사의 재산에 대하여 "갑"이 이미 가입한 보험금 등 공적 채무액은 위탁기간 동안 "을"이 승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민·형사상 책임) ① 위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와 민원에 대하여 민사, 형사상의 책임과 사회통념상의 의무는 "을"이 지고 "갑"은 이를 지지 아니한다.
② "을"은 위탁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에도 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과 이와 유사한 일체의 비용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사업계획 제출) "을"은 매년 9월30일까지 익년도 위탁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개시 연도인 ○○○○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력관리 등) ① "을"은 창의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을 채용하여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위탁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정인원이라 함은 상시근무직원 5명으로 하며, 그중 조경기사 1명, 환경미화원 1명을 포함한다.
제13조 (장부등 비치) ①"을"은 재산 및 물품의 관리,회계의 처리, 관리일지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장부,대장 등의 문서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같은 조례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예방) ①"을"은 제2조에 규정된 위탁재산에 대하여 도난, 화재 또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도난방지를 위한 전자경비장치 또는 CCTV등의 설치·관리
2. 인근 경찰관서, 읍·면사무소, 군청과의 긴급연락 체계 유지
3. 1인 이상의 경비근무자 배치 및 주·야간 매2시간마다 순찰실시
4. 기타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적절한 조치의 강구
②"을"은 수탁 물품을 도난 또는 화재발생에 대한 과실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배상방법은 쌍방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갑"은 창의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지도·감독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요청을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시정지시한 사항과 지도·감독에 대하여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명의사용) "을"은 창의사의 관리·운영주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갑"의 수탁을 받아 처리하는 기관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합천군 창의사 수탁관리자 ○○○" 라고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인계인수) ① "갑"은 위탁개시일 이전에 제2조에 규정된 위탁재산 및 기타 비품과 소모품에 대하여 "을"에게 인계하고 관리 및 운용요령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재산과 물품의 상태와 수량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사후에 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인계·인수는 ○○○○년 ○월 ○일을 기준으로 인계·인수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8조(협약의 보증) ①"을"은 "갑"에게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보증금액은 "갑"이 교부결정한 매회계년도 보조금 총액으로 하고, 이행보증금은 10%이상의 금액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보증방법은 현금을 납부하거나 보증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협약의 보증기간은 제7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결산검사서 제출기한을 감안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로 한다.
제19조(협약의 변경) ①협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약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변경하고자 하는 협약내용에 대하여 쌍방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협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을"이 창의사를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할 능력 또는 의사가 부족하여 위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을"이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공복리의 행정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②"을"은 "갑"이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보조금의 지원을 2기분 이상 중단 또는 지연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협약당사자 중 일방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이전에 미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사유와 해지예정일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갑"을 상대로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일체의 금전상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갑"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동안에 위탁재산의 관리에 충당한 경비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재산인계 및 잉여금 반납) ①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제2조에 규정된 재산을 지체없이 원상회복 한 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승인없이 창의사 부지 내 신축, 증축, 변형한 시설물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철거 또는 원상복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을"이 제2항의 원상복구 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갑"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회계년도 중에 협약을 해지할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에게 정산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협약 해지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수입·지출 잉여금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의 효력 및 해석) ①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협약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국·공유재산 위탁관리 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이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법규, 조례 , 규칙,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재판관할) 이 약정에 관한 쟁송의 재판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합천군수 ○ ○ ○ (인)
"을" 주 소 :
성 명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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