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창의사(彰義祠)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합천군 창의사(이하 "창의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합천호수로258-1에 둔다. <개정 2009.1.6,2012.3.13>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6.16>1. "시설물"이란 관리사무소,전시관,사당,강당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6>2. "판매시설"이란 음식, 다과류, 꽃송이,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6>〔제3조 2호에서 이동〕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창의사 관리에 따른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6, 2025.11.13.>1.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 2009.1.6>2. 사당 및 전시관 내부의 위패 및 유물 보존 관리사무3. 경내ㆍ외의 조경,조림,경비,청소에 관한 사항4. 임란창의장 및 의병의 위업선양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3.>5. 창의장 및 의병의 향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3.>6. 의전 및 참배객의 안내〔제4조 7호에서 이동〕7. 그 밖의 창의사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6> 〔제4조 8호에서 이동〕
제5조(시설관람료 징수 등)
제5조(시설관람료 징수 등) <삭제 2015.06.16>
제6조(판매시설의 설치)
제6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ㆍ운영)
제7조(위탁관리ㆍ운영)① 군수는 창의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1.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경우 군수는 관리ㆍ 운영비 상당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09.1.6,2015.06.16>③ 위탁관리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자 배치)
제8조(관리자 배치)① 군수는 창의사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6>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와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13.>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