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06 시행 2025-03-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고 청렴 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합천군 소속 및 산하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다. 「합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청원경찰2.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합천군이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합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군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3. 청렴활동 평가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6.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민간인에게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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