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천시네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화관 명칭은 “합천시네마”(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합천군 합천읍 남정길 76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관2. 대기실3. 매표소 및 매점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영화관을 개관한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2.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전에 합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0.>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화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0.>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①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람료는 인근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 가 따로 정하여 합천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③ 관람료 인상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1. 영화상영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2. 영화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23.4.20.]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영화관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 소지자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제9조(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① 제5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제10조(재위탁)
제10조(재위탁)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3.4.20.>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받은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2. 운영시설을 개조·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4. 그 밖에 관련 법규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 및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합천시네마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 관련자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화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기능)
제14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2.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0.>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4.2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