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합천 항공스쿨 수탁 운영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ㆍ단체명)상호(법인ㆍ단체명)상호(법인ㆍ단체명)성명(대표자) 성별(남 /여)성명(대표자) 성별(남 /여)성명(대표자) 성별(남 /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팩스번호
위탁 시설위탁 시설시설명합천 항공스쿨합천 항공스쿨합천 항공스쿨합천 항공스쿨위탁면적㎡ (부지 ㎡) (건물 ㎡)
위탁 시설위탁 시설소재지위탁면적㎡ (부지 ㎡) (건물 ㎡)
위탁 시설위탁 시설위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합천 항공스쿨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합천군수합천군수합천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의한 자격요건) 4. 사업계획서 10부 ① 운영계획서 ② 수지계획서 ③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④ 경량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의한 자격요건) 4. 사업계획서 10부 ① 운영계획서 ② 수지계획서 ③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④ 경량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의한 자격요건) 4. 사업계획서 10부 ① 운영계획서 ② 수지계획서 ③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④ 경량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의한 자격요건) 4. 사업계획서 10부 ① 운영계획서 ② 수지계획서 ③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④ 경량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의한 자격요건) 4. 사업계획서 10부 ① 운영계획서 ② 수지계획서 ③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④ 경량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의한 자격요건) 4. 사업계획서 10부 ① 운영계획서 ② 수지계획서 ③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④ 경량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의한 자격요건) 4. 사업계획서 10부 ① 운영계획서 ② 수지계획서 ③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④ 경량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의한 자격요건) 4. 사업계획서 10부 ① 운영계획서 ② 수지계획서 ③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④ 경량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 항공스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① 군수는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 항공스쿨」(이하 “항공스쿨”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30.>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 등본(개인),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따른 자격요건)4.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수지계획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경량 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서 포함)② 수탁운영신청서 심사 및 수탁자 선정은「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③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르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수탁자의 의무)

제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운영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개정 2026. 4. 2.>

제5조(위탁의 취소)

제5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는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