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 항공스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① 군수는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 항공스쿨」(이하 “항공스쿨”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30.>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 등본(개인),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따른 자격요건)4.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수지계획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경량 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서 포함)② 수탁운영신청서 심사 및 수탁자 선정은「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③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르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수탁자의 의무)
제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운영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개정 2026. 4. 2.>
제5조(위탁의 취소)
제5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는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