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훈령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19.10.3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에 한하며,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31.>

제3조(전보관리의 일반원칙)

제3조(전보관리의 일반원칙) ① 전보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을 전보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0.31.>1. 직무의 성질, 직무능력,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2. 전보내신을 최대한 존중하고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와 희망지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다만, 정원변동, 현근무기관 만기, 그 밖에 인사형편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내신서와 전보서열명부 평점 기준에 관계없이 희망지 이외의 지역 또는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19.10.31.>3. 동일기관(경상북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학교단위로 한다)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전보한다. 다만,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과 인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2.21.>4. 장애인인 교육공무직원은 신체적인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개정 2019.10.31.>5.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보 서열명부 평점 기준과 관계없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희망자가 없는 지역 또는 기관으로 우선 전보하여 2년의 전보 제한을 둔다.<개정 2017.12.21., 2019.10.31.>6. 휴직 중인 사람은 전보에서 제외하며, 복직 후 전보한다.<신설 2017.12.21.>② 영양사·조리사·조리원의 경우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전보희망자는 1일 1식 급식학교로 전보한다.

제4조(전보 대상 및 시기)

제4조(전보 대상 및 시기) ① 전보 대상은 별표 1의 직종으로 한다.<개정 2017.12.21.>② 정기전보는 매년 3월 1일, 9월 1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변동, 결원보충, 징계처분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19.10.31.>

제5조(전보의 내신)

제5조(전보의 내신) ① 동일기관 근무 만기자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중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보내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보순위 평정표를 전보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소속 직원의 의견, 증빙자료 및 인사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교육공무직원을 직접 전보내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전보내신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6조(순환전보)

제6조(순환전보) 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보내신자에 대해서는 학교급 및 기관을 달리하여 순환전보를 실시 할 수 있다.② 특정학교 및 기관에 전보희망자가 경합이 될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을 적용하여 전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전보서열명부 평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2. 정원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보하는 사람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결원학교에 전보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지역(시·군) 내 1일 1식 기관에서 근속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근속 경력이 동일한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자) 순으로 순환전보한다.<개정 2017.12.21.>④ 타시군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의 전보내신서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며 시·군간의 전보는 해당 지역의 학교통폐합, 정원 변동 등 과·결원 현황을 고려하여 전보한다.<개정 2017.12.21.>

제7조(전보의 특례)

제7조(전보의 특례) ① 전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7.12.21.>1.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일으켜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2. 징계처분자 및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사람3. 제5조제2항에 따라 각급 기관장이 전보요청한 사람② 전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정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희망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2019.10.31.>1. <삭제 2017.12.21.>2. 현 근무처 만기자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3. <삭제 2017.12.21.>4. 3자녀 이상 다자녀 교육공무직원은 막내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1회에 한정하여 유예<신설 2017.12.21., 개정 2019.10.31.>5.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 <신설 2019.10.31.>③ 제2항에 따라 전보가 유예된 사람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 또는 만료되는 시기 이후의 정기전보일에 전보한다. <개정 2019.10.31.>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점기준에 관계없이 원하는 기관(결원 또는 결원 예정인 기관)으로 1회 우선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17.12.21.>⑤ 제3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정원변동에 따라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직 중인 사람도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0.31.>

제8조(전보권의 위임)

제8조(전보권의 위임) 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7조 및「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표1에 해당하는 직종의 전보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31.>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된 직종의 전보는 지역단위별(교육지원청 소재 지역)로 지역내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 직속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9조(전보인사 사전예고)

제9조(전보인사 사전예고) ① 전보권자는 정기인사 시 인사예정 사항, 만기자 현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10조(교육지원청 전보관리 규정)

제10조(교육지원청 전보관리 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전보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표의 지역가점 기준을 포함한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