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19.5.23.>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2. “채용”이란 각급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5.23.>3. “각급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소속 경상북도교육청(이하“본청”이라 한다)의 각 부서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ㆍ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4.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5. “관리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ㆍ노무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개정 2019.5.23.>6. “사업부서”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개정 2019.5.23.>7. “예산부서”란 본청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23.>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2.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4.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복무 등의 관리)

제4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5.23.>

제5조(관리계획 수립)

제5조(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총괄부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 대상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인사, 복무기준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5.23.>② 사업부서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5.23.>③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채용)

제6조(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5.23.>②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5.23.>

제7조(전보)

제7조(전보)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개정 2019.5.23.>② 제1항에 따른 전보를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한다.<개정 2019.5.23.>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